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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1.8. 결정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경심2658 사건명 :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화성시 반송동 128-18 회장 박천호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1. 7. 18.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14호 심의종결일 : 2011.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0. 9. 28.부터 2011. 3. 31.까지 자신의 회칙에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하는 행위 금지, 휴무일 영업금지, 퇴직직원의 채용 제한,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이전 제한, 비구성사업자와의 공동중개 금지’의 규정을 두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이라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원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 및 고발을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1. 7. 18. 제1소회의 의결 제2011-114호).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3 법 제53조 제1항에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의신청인은 2011. 7. 27.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30일 이내인 2011. 8. 26. 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의신청인의 주장 4 이의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첫째,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에게 원사건의 회칙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 6 둘째, 이의신청인은 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원사건의 회칙을 삭제하였으며, 현실적 부담능력 및 경기불황에 따른 구성사업자의 적자 등에 비추어 원심결의 과징금 10,000천 원은 과중하다. 7 셋째,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처분 이후 현재 사업자단체를 해산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이행 중이다. 나. 판단 8 아래와 같이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첫째, 사업자단체의 회칙은 '단체의 의사결정’으로서 구성사업자 간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공동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회칙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신청인은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회칙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10 둘째, 위원회는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이의신청인이 회칙을 삭제하는 등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 감경하고, 부과과징금 산정단계에서도 현실적 부담능력,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50% 감경하였다. 11 셋째, 사업자단체인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심결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1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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