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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4.28. 결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0705 사건명 :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하정밀 주식회사 경기 부천시 석천로453번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황ㅇㅇ, 최ㅇㅇ, 민ㅇㅇ 심의종결일 : 2022. 4. 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동하정밀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전자, 전기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자기보다 적은 중소기업자 ㅇㅇㅇ에게 SSD 메모리 케이스의 임가공을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ㅇㅇㅇ(이하 'ㅇㅇㅇ’ 또는 '신고인’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ㅇㅇㅇ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4 피심인은 2007년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 ㅇㅇㅇㅇ(이하 '발주자’라 한다)로부터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를 위탁받아 그 중 일부 임가공 작업(이하 '이 사건 제조’라 한다)을 신고인에게 위탁하였다. 5 SSD 메모리 케이스는 <표 2>와 같이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로 구성되는데, 상부케이스 제조는 7개 공정으로 하부케이스 제조는 4개 공정으로 구성된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피심인은 상부케이스 공정 중 전착<각주>2</각주>작업을, 하부케이스 공정 중 아노다이징<각주>3</각주>작업과 레이저<각주>4</각주>작업 일부를 신고인에게 위탁하였고 레이저 작업 일부와 나머지 공정은 피심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였다.<각주>5</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감액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불합격품 공제 명목 감액 7 피심인은 2016. 9. 30. ∼ 2019. 6. 30.까지 <별지 1>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후 발주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실시하는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중 총 316,289,822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감액하였다. 8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9 피심인은 SSD 메모리 케이스 제조과정의 사전공정을 마친 후 신고인에게 제공하면 신고인은 전착, 아노다이징 및 레이저 등의 작업을 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10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수입검사 결과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불량통보를 하였으나 ① 경미한 하자는 피심인이 후공정을 진행하였으며, ② 중대한 하자의 경우 피심인의 창고에 보관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1 피심인은 MCT가공, 인쇄 및 레이저 작업 등 후공정을 거쳐 SSD 메모리 케이스 완제품을 제작하고 출하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출하검사에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불합격품으로 분류하여 납품하지 않았다.<각주>6</각주>12 피심인은 출하검사에서 합격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한 수량을 기준으로 매월 마감하여 신고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데, 피심인이 출하검사에서 합격한 수량을 통지하면 신고인은 피심인이 제공한 내용을 기반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심인은 출하검사 합격 수량을 통지하면서 불합격한 수량 및 내용, 감액대금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한 사실은 없다. 나)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 감액 13 피심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중국 시안지역에 소재한 발주자 공장에 SSD 메모리 케이스를 납품하였는데, 발주자는 2018년 1월경 피심인에게 SSD 메모리 케이스의 표면이 벗겨지는 스크래치 불량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심인 직원들은 직접 중국 현지 공장에 가서 불량품을 선별하여 보완작업을 거쳐 발주자에게 다시 납품하였다. 14 피심인은 2018. 6. 27. 중국 시안 공장에 납품한 불량품과 관련하여 피심인이 지출한 불량품 선별비용, 직원 출장비, 물류비 및 부대비용 총 18,771,632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신고인에게 청구하였고 동 금액을 2018. 6. 30. ∼ 2019. 1. 31.까지 8개월 동안 신고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서 월 2,346,454원씩 감액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8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8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위와 같은 사실은 하도급 기본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7</각주>), 불합격품 공제 및 마감 내역(소갑 제4호증), 세금계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진술조서(소갑 제6호증), 출하검사 불량 통지 메일(소갑 제7호증), 합격수량 통지 메일(소갑 제8호증), 클레임비용 발생 및 공제 내역(소갑 제12호증), 발주자 발송 이메일(소갑 제13호증), 발주자 발송 품질 경고장(소갑 제14호증), 클레임비용 공제 관련 이메일(소갑 제15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 9. (생략)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16 피심인이 ① 불합격품 공제 명목으로 316,289,822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감액한 행위와 ② 클레임비용 공제 명목으로 18,771,632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감액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위탁할 때 감액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17 첫째,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제조를 위탁하면서 감액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하도급 기본계약서 제27조 제1항은 원자재 가격의 인하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이고, 출하검사에서 발견된 하자나 피심인이 발주자에게 납품한 제품의 불량처리의 비용공제에 대해 신고인의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사실이 없다. 18 둘째,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목적물을 모두 수령하여<각주>10</각주>법 제9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대금 채무는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하였으므로,<각주>11</각주>그 이후 발견된 하자나 불합격품을 처리하는 데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각주>12</각주>19 셋째, 피심인은 불합격품의 귀책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책임소재를 가리는 절차를 가린 사실이 없다. 피심인은 출하검사에서 발견한 하자가 당연히 신고인의 귀책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다. 실제로 피심인도 치수 불량(도막 두께 제외), 기포, 미성형 등은 신고인과 무관한 귀책사유라고 인정하고 있다.<각주>13</각주>20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스크래치 하자는 신고인이 전착 두께를 얇게 작업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하나,<각주>14</각주>신고인은 피심인이 수행하는 MCT가공은 제품에 나사 TAP이나 형상을 가공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전착 까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인쇄나 레이저 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과정 등에서 제품끼리 충돌이 일어나 전착 까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등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 21 넷째, 피심인이 출하검사까지 모두 마치고 발주자에게 목적물을 납품한 이상 제품의 불량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을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에 따른 클레임비용을 일방적으로 신고인에게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22 피심인은 신고인이 납품하는 제품에 대해 수입검사를 모두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마다 이를 통지하였고, 2015년경 출하검사 기준 합격품에 대해서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므로 감액행위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3 살피건대, ① 목적물에 일부 하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수령하여 다음 공정으로 넘어간 이상 하자가 있음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② 2015. 10. 1.자 회의록에는 '출하검사 기준 마감’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각주>15</각주>, 오히려 신고인은 수입검사나 출하검사의 전 과정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납품한 목적물의 합격률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 24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법 제11조 1항 및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5 피심인은 출하검사에서 스크래치 불량품을 발견하는 경우 리터치 작업<각주>16</각주>을 진행하여 발주자에게 납품하였다. 그런데 발주자는 2018년 6월경부터 리터치 작업을 거쳐 납품한 제품의 수령을 거부하였고 스크래치 등의 불량을 이유로 이미 납품받았던 제품 일부를 피심인에게 반품하였다. 26 피심인은 발주자의 반품이 신고인의 귀책으로 인하여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아래 <표 7>과 같이 신고인에게 총 손해배상금 168,589,137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요구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9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7</각주>27 그러나 신고인이 피심인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피심인은 신고인으로부터 2019. 5. 31. 및 2019. 6. 30. 납품받은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총 92,369,178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6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8 위와 같은 사실은 대금미지급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16호증), 발주자 반품 관련 비용 청구 내역(소갑 제17호증), 피심인 발행 세금계산서(소갑 제18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8</각주>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9</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29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92,369,178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0 피심인은 발주자가 문제 삼은 스크래치 하자는 신고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심인의 손해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31 살피건대, ① 감액행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스크래치 하자가 신고인 귀책으로 발생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귀책사유 일부가 신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수입검사를 통과한 이상 하도급대금 채무가 발생하는 점, ② 피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임의로 산정한 것으로 법률상 확정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각주>20</각주>③ 지급기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 범위 등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법에서 대금지급 지연을 금지하고 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취지가 몰각되는 점<각주>2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 주장은 이유없다.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32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위금지명령과 거래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한다. 33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는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제2항,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8-18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34 기본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후,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비율의 산정 35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법 위반과 관련된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각주>22</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표 9>와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1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산정기준 36 피심인 행위에 대한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른 점수가 2.0점<각주>23</각주>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의 부과기준율의 범위 내에서 55%를 부과기준율로 정하고, <표 10>과 같이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기준율 55%를 곱하여 산출한 366,123천 원을 기본산정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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