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협심1111 사건명 :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동하정밀 주식회사 부천시 석천로453번길 대표이사 김ㅇㅇ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담당변호사 황ㅇㅇ, 최ㅇㅇ, 민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4. 28. 제2소회의 의결 제2022-098호 후속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22. 7. 11. 제2소회의 의결 제2022-176호 심 의 종 결 일 : 2022. 7. 20.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이의신청인은 ① 2016. 9. 30. ∼ 2019. 6. 30. 동안 출하검사에서 불합격품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16,289,82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 6. 30. ∼ 2019. 1. 31. 동안 클레임 비용 공제 명목으로 18,771,632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하고, ② 2019. 5. 31. 및 2019. 6. 30.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92,369,17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위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 제1항에 각각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22. 4. 28.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의신청인에 대해 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하도급대금 감액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주장 관련 3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 회생절차와 관련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각주>1</각주>수급사업자가 이의신청인에게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실시한 감정결과 불량률이 55.2 ∼ 90.3%에 이르는 점,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불량 발생 사실을 지속적으로 통보해왔고 2018. 8. 28. 이후에는 불량품에 대해 수급사업자에게 반출해 가도록 알린 사실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액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처분의 대상이 된 감액 대상 목적물은 이의신청인이 수입검사를 실시하고 2차 가공을 진행한 목적물에 한한 것인데,<각주>2</각주>원심결에서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을 수령하여 자기 지배하에 두고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2차 가공에 들어간 이상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무는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해 수입검사를 실시하였다거나 이의신청인의 2차 가공 후 출하검사에서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수급사업자의 민사적 배상책임의 인정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감액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결 지급명령 금원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되었다는 주장 관련 5 이의신청인은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실시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볼 때 이의신청인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채권 1,444,189,164원의 상당 부분이 인용될 것이 분명하고,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의결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지급명령 대상 금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2022. 6. 8.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상계의 소급효는 양 채권 및 이에 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을 정산하는 기준시기를 소급하는 것일 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계의 의사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복멸시키지는 않는다.<각주>3</각주>따라서, 처분 당시까지 이의신청인의 상계 의사표시가 없었던 이상 지급명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조사협력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련 7 이의신청인은 조사단계부터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였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단계에서 조사협력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며, 특히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서는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법률적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협력 감경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8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제2018-18호(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에 따를 때 조사협력 감경은 '행위사실을 인정하며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각주>4</각주>다만, 사건의 조사에 있어 조사대상자에게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조사협력 및 정도를 고려하여 그 감경비율은 위원회가 재량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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