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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3.30. 결정

동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협심1232 사건명 : 동하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결정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 인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D동 901, 902호 대표이사 강○○○ 2. 강○○(******-*******, 동하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천 ○○구 ○○로 ○○, ○동 ○○○호 심의종결일 : 2016. 3. 18.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 제2소회의 결정 제2015 - 044호 결정서 이유 중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로 기재된 부분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각주>1</각주>의 규정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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