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한건설(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전사3212 사건명 : 동한건설(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한건설 합자회사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83-44 대표사원 이종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동한건설 합자회사<각주>1</각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로서, 중소기업자인 우정건설 주식회사<각주>3</각주>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하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우정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우정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등록하고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위탁을 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표 1> 당사자 시공능력평가액 및 상시고용종업원수 등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당사자 일반현황 (2009년 말 기준,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3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NICE신용평가정보) 다. 하도급거래 내역 3 피심인은 우정건설과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3>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08. 8. 7. 우정건설에게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 리모델링 공사 중 진입로 공사(토공사외)’를 1,200백만 원에 건설위탁하였다. 5 한편 피심인은 위 계약 체결 전인 2008. 7. 31. 발주자인 대한불교 임제종 국원사 대표 최기현,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 대리인 권오수와, 피심인이 우정건설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중 준공 후 우선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30%를 발주자인 국원사가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6 그런데 피심인은 2009. 4. 13. 우정건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으나, 발주자인 국원사가 우정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60백만 원(=1,200백만 원×0.3)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840백만 원(=1,200백만 원-360백만 원)을 아래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수령일(인수일)로부터 60일(2009.6.12.) 이내에 우정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단위 : 백만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684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및 우정건설 작성의 2008. 8. 7.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소갑 제3호증), 국원사, 피심인 및 우정건설 작성의 2008. 7. 31.자 '상호 이행 협의 각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사외이사 이종필 작성의 2011. 3. 17.자 '확인서’(소갑 제6호증), 국원사 대표 최기현 작성의 '사실확인서’, 피심인 대표 이종환 작성의 2011. 4. 1.자 '소명서’(소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개정 법률 제9616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목적물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9 피심인은 법 제13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인수 후 60일이 지나도록 발주자인 국원사가 수급사업자인 우정건설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한 360백만 원(하도급 대금 1,200백만 원의 30%)을 제외한 나머지 하도급 대금 840백만 원(=1,200백만 원-360백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소결 1 따라서 피심인은 우정건설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840백만 원과 이 금액에 대한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2009. 6. 13.부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이하 '지연이율 고시’라 한다)’에 따른 이자<각주>5</각주>를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3조 제8항,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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