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4.25. 결정
㈜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0785 사건명 : ㈜동행라이프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동행라이프 광주 북구 금남로 115번길 31, 2층 사내이사 강00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9. 제3소회의 결정 제2019-005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4. 17.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의 적법성 1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47조 제3항<각주>2</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각주>3</각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은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각주>4</각주>공정거래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 사건 이의신청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2. 결론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5</각주>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