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소심0784 사건명 : ㈜동행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동행라이프 광주 북구 금남로 115번길 31, 2층 사내이사 강00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 29. 제3소회의 의결 제2019-022호 심 의 종 결 일 : 2019. 4. 17.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은 2013. 1. 7. 고 000과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고 000은 2017. 2. 22. 사망하기 전까지 이의신청인에게 48회, 총 240만 원의 선수금을 납부하였다. 2 고 000의 사망 후 그의 자녀 8명은 2017. 5. 25. 이의신청인에게 0000(고 000의 장녀) 명의의 계약해제 통보서 및 0000에게 해약환급금이 단독 지급되는 것에 대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동의서 등을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계약해제 관련 서류를 접수한 이의신청인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0000는 2017. 6.경 국내에 거주 중인 상속인 6인의 인감증명서를, 2017. 7. 6. 이의신청인에게 외국에 거주 중인 나머지 상속인 2인의 시민권 사본을 최종적으로 제출하였다. 3 그러나, 이의신청인은 이 사건 심의종료일 현재까지 0000에게 해약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의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2019. 1. 29. 이의신청인의 해약환급금 및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미지급 행위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시행된 법률 제14144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법 제39조에 따라 <별지 1> 기재와 같이 해약환급금과 환급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지급명령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법 제53조 제3항 제9호,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령 별표 4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2,000,000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하였다(이하 '원심결 의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5 이의신청인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원심결 처분내용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심의 과정에서 주장되었던 내용으로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원심결 판단에 있어 위법하거나 재량을 남용한 사실이 없는바, 원심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다. 3. 결론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등에 관한 규칙 제70조<각주>1</각주>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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