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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3.29. 결정

동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서건4427 사건명 : 동호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66 대표이사 조재순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주식회사 라미큐브(이하 '(주)라미큐브’라 한다)에게 2008. 12. 22. “상계 수락산 늘푸른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건설위탁하였고, 이 사건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인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13,690백만 원으로 (주)라미큐브의 같은 해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1,083백만 원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라미큐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2008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자기의 2배를 초과하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자로서 토목시설물건설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7년말 현재, 단위 :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9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한국신용평가정보 주식회사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2008. 12. 22. 이 사건 공사를 (주)라미큐브에게 아래 <표 2>와 같이 건설위탁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0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공사기간 변경 및 가구사양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가를 이유로 2차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 2. 부당감액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라미큐브에게 건설위탁하여 아래 <표 3>과 같이, 2009. 1. 20.부터 같은 해 7. 30.까지의 기간에 걸쳐 인수한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같은 해 7. 30. 인수한 목적물의 하도급대금 100,000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같은 해 9. 30. 지급하면서, 같은 날 '현금지급’을 이유로 이 하도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0,000천 원을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각주>(주)라미큐브 담당자는 “동호종합건설은 같은 해 9. 30. 일방적으로 기성금의 일부분인 5천만원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선을 통하여 기성금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동호종합건설 직원(○○○)의 개인계좌(061-050579-**-***)로 입금해야만, 추가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당사는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 동호종합건설 직원의 개인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동호종합건설로부터 추가로 5천만원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심인 담당자는 “같은 해 9. 30. 기성금 1억원을 라미큐브에게 지급하면서 같은 날 라미큐브로부터 위 기성금의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당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각주>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담당자의 확인서, (주)라미큐브 담당자의 확인서 및 (주)라미큐브가 제출한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0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계약금액(586,069천원)과 지급금액(559,021천원) 사이에 37,048천원의 차이가 난다. 이는 피심인이 (주)라미큐브에게 감액한 금액 10,000천원과 별도로 27,048천원을 하자보증금(계약금액의 3%) 및 이 사건 공사 폐기물처리비용 처리문제 등을 이유로 미지급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민사소송(2009가단478003)에서 다투고 있다.</각주>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이하 "부당감액"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8. 생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부당감액으로 간주되는 행위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당감액에 있어 부당성 여부는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감액의 경위, 하도급계약의 이행내용, 하도급 목적물의 특성과 시장상황, 감액된 하도급 대금의 정도, 감액방법과 수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것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감액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04.10.7. 선고 2003누17773(이 사건은 2005.3.11.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2004두12780)되어 확정되었다)</각주>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부당감액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한편, 하도급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2. 가.의 행위는 첫째, 피심인의 담당자가 작성한 확인서에서 (주)라미큐브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10,000천 원을 '현금지급할인료’라고 하고 있는 점, 둘째, 2008. 12. 22. 피심인과 (주)라미큐브간 체결된 계약서를 보면 처음부터 대금지급방법을 100% 현금지급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셋째, 피심인이 2009. 9. 30. 10,000천 원을 (주)라미큐브로부터 돌려받는 과정에서 (주)라미큐브에게 피심인 직원의 계좌로 10,000천 원을 입금해야만 추가로 50,000천 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주)라미큐브는 10,000천 원을 다시 입금해달라는 피심인의 요구를 10,000천 원을 감액하자는 의미로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인 점<각주>(주)라미큐브는 2010. 3. 12.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심판정에 출석하여 피심인이 10,000천 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감액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수용했다고 진술하였다.</각주> , 넷째, 2009. 9. 30.은 추석 전으로 중소기업자인 (주)라미큐브로서는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피심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각주>(주)라미큐브 담당자는 “동호종합건설은 같은 해 9. 30. 일방적으로 기성금의 일부분인 5천만원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한 후, 유선을 통하여 기성금 1억원의 10%인 1천만원을, 동호종합건설 직원(○○○)의 개인계좌(061-050579-**-***)로 입금해야만, 추가로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당사는 어려운 자금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위 동호종합건설 직원의 개인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하였으며, 같은 날 동호종합건설로부터 추가로 5천만원을 당사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피심인 담당자는 “같은 해 9. 30. 기성금 1억원을 라미큐브에게 지급하면서 같은 날 라미큐브로부터 위 기성금의 10%에 해당하는 1천만원을 당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각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관련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각주>(주)라미큐브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최초 견적(견적금액 : 585,640천원)이후 통상보다 많은 3차례의 가격협의를 거쳐 계약금액이 조정되었다는 것인데,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공사 계약이 처음부터 현금지급을 조건으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관련 하도급대금은 현금지급조건으로 이미 통상적 단가보다는 낮게 책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각주> 하였으면서도 다시 현금지급을 이유로 5회 기성공사대금의 10%를 할인하는 명목의 금원을 수령한 것은 현금지급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나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주)라미큐브로부터 추석 전 하도급대금 지급을 요청받아, 이 사건 공사관련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매매하는 대신 5회 기성공사대금 100,000천원의 10%인 10,000천 원을 감액 내지 할인하기로 (주)라미큐브와 합의하였으므로 하도급대금의 감액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관련 미분양 아파트를 정상가격 대비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하고 대신 위 10,000천원을 감액 내지 할인하기로 하는 합의가 피심인과 (주)라미큐브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를 (주)라미큐브에게 위탁하면서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 담당자의 '확인서’를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사기간이 4월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0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3. 공사기간이 4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기가 2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50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② ~ ⑤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0천 원 이하인 경우 등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주)라미큐브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40,000천 원을 초과하고 기타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은 위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되고, 위 3.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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