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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7.28. 결정

동화곡 조선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서경0216 사건명 : 동화곡 조선일보의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은희(동화곡 조선일보 대표) 서울 강서구 화곡동 359-10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신문보급 및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신문판매시장 현황 (1) 신문판매시장의 특성 신문은 추가부수를 발간함에 따른 한계비용이 매우 낮으며 상품수명이 1일 이내로 극히 짧고 재고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배달체계를 갖춘 판매망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품이다. 또한 신문판매 매출 외에도 신문의 배송단계에서 광고전단지 배달을 통한 매출을 파생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문지국은 신문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광고전단지의 배달을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서도 판매부수의 확장에 주력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문지국간에 판촉활동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피심인이 속한 지역시장의 상황 피심인의 영업구역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일대의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다수의 중앙일간지 신문지국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독자확보를 위한 각 신문지국간 판촉경쟁이 치열하다. 2.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의 성립 가. 행위 사실 피심인은 2007. 11. 1.부터 2008. 5. 15.까지 기간 동안 242명의 독자와 조선일보 의 구독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59명의 독자에게 3개월 이상의 무가지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그 제공내역은 <표 2>와 같다. <표 2> 무가지 제공 내역 (단위 : 건,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장대장 나. 위법성 판단 (1) 무가지 및 경품류의 제공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이하 “신문판매고시”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는 신문판매업자가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의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이 59명의 독자에게 제공한 무가지와 경품류 가액은 <표 3>과 같이 신문판매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공한도를 1,800원 이상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표 3> 무가지 제공한도 초과 내역 (단위 :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29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각주>3</각주>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결정 피심인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고 다른 신문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문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므로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별표 2〕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2007. 11. 1.부터 2008. 5. 15.까지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하였고, 피심인의 매출액 자료가 1회계년도 또는 반기 단위로만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법 위반행위 동안의 객관적인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다. 따라서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과징금고시 Ⅳ. 1. 라. (1). (나)에 규정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피심인의 매출규모에 비해 기본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피심인의 사업규모와 위반율을 고려하여 기본과징금을 2,000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이 사건 법 위반기간이 1년 이내이고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기간 및 위반회수에 따른 가산은 하지 아니하며, 법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도 현실적으로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에 의한 조정도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은 기본과징금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이 조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에 즉시 응하여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허위나 조작된 자료가 아닌 원본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의 규정에 의거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 감경한 1,600천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과징금은 피심인의 지국규모가 영세하여 법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크지 않고, 과징금 부담능력 등에 비추어 임의적 조정과징금이 과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고시 Ⅳ. 4. 가. (1)의 규정에 의거 50% 감경한 800천원으로 결정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신문판매고시 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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