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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8.19. 결정

동화상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서제2349 사건명 : 동화상협㈜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화상협 주식회사 부천시 석천로 345, 303동 405호(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3단지)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20. 7. 2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금속용해로 및 열처리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피심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칩(AL CHIP) 전처리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 주식회사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1 ○○○○는 자동화설비엔지니어링, 자동차 부품 등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알루미늄 칩(AL CHIP) 전처리설비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6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2 피심인은 2015. 3. 10. 수급사업자인 ○○○○와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5년 4월경 발주자인 핸즈코퍼레이션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한 이후 수급사업자인 ○○○○에게 제3공장 데크 설치 작업 등을 추가ㆍ변경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6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대표이사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2-2호증<각주>3</각주>), ○○○<각주>4</각주>의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5</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3. (생략) ②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서면에 적어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적은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 ⑩ (생략) 법 시행령<각주>6</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2014. 11. 19.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203호] Ⅲ. 3. 서면의 발급 (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적법한 서면발급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10) 추가공사의 위탁과 관련한 경우 (가) 생략 (나)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다)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라) 생략 3) 피심인의 위 가. 1) 행위의 위법여부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제3공장 데크 설치작업 등을 추가ㆍ변경 위탁하면서 그에 따른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5. 3. 10. 수급사업자인 ○○○○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만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 12,039,89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할인료 미지급 내역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08846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세금계산서 발행일을 말한다.</각주> <각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현황(소갑 제15호증), 전자어음발행 내역(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각주>2015. 7. 24. 법률 제13451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⑤ (생략) ⑥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 ⑧ (생략) ⑨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⑩ (생략)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폐지제정 2012.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0호] 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로 한다. 2. (생략) 3) 피심인의 위 나. 1) 행위의 위법여부 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만기일이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각주>이 사건은 과징금고시 제2013-1호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서면 미발급 관련 하도급금액(11,138천 원)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점, 법위반금액(12,039,897원)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각주> 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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