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0888 사건명 : 동화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화약품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순화동 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이진영, 김은희 심의종결일 : 201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까스활명수’, '다이보베트 연고’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현황 1)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8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각 년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피심인의 주요 의약품 현황 3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2011년 말 기준으로 94개 품목의 전문의약품과 215개 품목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취급 의약품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이 제조ㆍ판매하는 주요 의약품의 매출액 및 매출비중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주요 의약품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4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3) 거래처 현황 5 피심인의 전문의약품 거래처는 아래 <표 4>와 같이 병원 21개, 의원 1,104개이다. <표 4> 피심인의 거래처 현황 (2011. 12. 31.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6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피심인의 영업조직 6 피심인은 전문의약품 영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 5>와 같이 2011년 기준으로 의원 부문에 영업사원 144명, 관리자 24명을, 종합병원 부문에는 영업사원 35명, 관리자 6명 등 총 209명을 배치하여 판매촉진 활동을 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영업조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9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개관 7 제약산업은 의약품을 개발ㆍ생산하여 유통하는 산업으로서 의약품은 크게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으로, 완제의약품은 다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drug)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며, 전문의약품(ETC: Ethical drug)은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용법 또는 용량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한 의약품을 말한다. 2) 제약산업의 특성 가) 규제산업 8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을 취급하는 산업의 특성상 국가가 제품의 개발, 임상시험, 인ㆍ허가 및 제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나) 기술 및 지식 집약적 산업 9 제약산업은 기술집약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한 분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성장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신약개발에는 약학, 화학, 생물학, 의학 등 여러 분야의 관련 지식과 기술의 토대 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 투입이 필요하며, 1개의 신약을 개발하는데 10∼15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되며 연구개발(R&D) 비용은 보통 1억∼5억 달러 정도 소요되고 있다. 10 1987년 국내에 물질특허제도<각주>1</각주>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특허를 받게 되는 신약은 20년간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의약품은 특허 출원을 한 후에도 허가 등을 위한 임상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실질적으로 특허를 누리는 기간은 20년 미만이나, 신약 시판 후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신약 재심사 기간(4∼6년) 동안은 복제의약품(제너릭, generic)의 허가를 해 주지 않으므로 사실상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다) 최종 구매자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는 시장 11 전문의약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제품의 최종선택권이 비용지불자인 소비자(환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 의사에게 있다. 12 또한,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준종합병원은 정기적으로 약제심사위원회(D/C: Drug Committee)를 개최하여 '처방약제리스트’를 작성하는데 이 리스트에 등재되지 않은 약품은 해당 병원에서 처방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실제로 처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 13 따라서, 제약회사들은 전문의약품의 마케팅을 일반소비자가 아닌 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즉, 처방권한을 가진 의사들에게 자사 제품에 대한 지식 전달 및 설명<각주>2</각주>을 실시하는 한편, 대학병원, 종합병원, 준종합병원의 처방약제리스트에 자사 의약품이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병원의 약제심사위원들에게 자사 약품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있다. 라) 일반 제조업에 비해 판매관리비 과다 14 제약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36.59%에 달하는바, 일반 제조업의 판매관리비 비중(11.31%)에 비해 매우 높다.<각주>3</각주>이는 제약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통한 제품의 질 경쟁보다 의료인에 대한 판촉활동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제약시장 현황 15 2011년 국내 의약품<각주>4</각주>제조 규모는 약 15조 5,968억 원으로 이 중 완제의약품 제조 규모는 14조 1,094억 원, 원료의약품 제조규모는 1조 4,874억 원이다.16 완제의약품 시장에 대해 살펴보면, 2011년 완제의약품 제조업체 수는 267개, 제조되는 품목수는 총 15,832개이며, 판매금액 기준으로 전문의약품이 전체 완제의약품의 약 82%를 차지하고 있다. 17 완제의약품 제조에서 상위 15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67.6% 수준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구조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 시장을 획정할 경우 일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18 의약품 수요측면에서는 아래 <표 6>과 같이 2012년도 국민 전체 약제비가 13조 원으로 총 진료비 48조 2천억 원의 27.0%를 차지하였다. 19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제비는 2008년 10조 3천억 원에서 2012년 13조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26.2% 증가하였다. 이러한 약제비 증가는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 증가, 신약 등 고가 약으로의 처방 전환, 제약사의 과도한 판촉활동에 따른 불필요한 처방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총 진료비용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약가 인하 요인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연도별 진료비 및 약제비 현황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1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 제약산업의 유통구조 20 국내 의약품의 유통 경로는 ①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를 경유하여 공급하는 방식과 ② 제약회사가 도매업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요양기관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21 의약품 도매업체는 2011년 기준으로 2,032개이며, 도매업체 중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도매시장 매출액 16조 3,603억 원의 약 25%를 점하고 있고, 2000년 1월 의약품 도매업소 시설면적기준(영업소 및 창고) 폐지 이후 도매업체수, 특히 영세 도매업체수가 급증(2000년 700개 → 2011년 2,023개) 하였다. <표 7> 연도별 의약품 도매업체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1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자료출처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5) 제약산업의 규제현황 가) 의약품제조업 및 의약품도매업 허가 22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 시설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자산, 시설, 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약사법 제45조 제1항). 약국 개설은 자연인인 약사 또는 한약사만 할 수 있으며(약사법 제20조 제1항), 약사ㆍ한약사는 1개소의 약국만 개설이 가능하다(약사법 제21조 제1항). 나) 의약품 품목 허가 23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품목허가 절차는 해당품목이 신약인지 복제약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다) 광고 규제 24 전문의약품은 대중광고가 금지되고, 의학 또는 약학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목적의 매체를 이용한 광고만 가능하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 이후 처방전을 환자가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소비자(환자)가 복용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광고규제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25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미국은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허용을 요구하였는데,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약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만을 허용하기로 하고, TV 등을 통한 전문의약품의 광고와 인터넷 포탈을 통한 의약품의 정보 제공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라) 의약품 마케팅의 특징 26 전문의약품은 의료서비스의 특성상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료와 관련된 모든 선택은 의사가 하게 되고 제약업체는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7 의사가 의약품을 구매ㆍ처방하는 행위는 상업적인 관계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환자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관계 당사자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는 일반 상업적 관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만일 의사와 제약업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런 상업적 행위가 환자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의사나 제약업체에 더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이는 법적ㆍ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따라 의약품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단체 등에서 공정한 의약품 판매경쟁과 거래질서를 위한 규약을 만들어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이를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공통사항이며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인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28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의사협회 산하 공인학회의 숫자는 131개에 달하며, 제약회사는 학회에 대한 세미나 지원, 부스광고 등을 통해 자사제품 홍보 및 판촉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요병원의 의사들이면서 주요 학회의 임원들인 의사들을 핵심의사(KOL: Key Opinion Leader)로 선정하여 강의료ㆍ자문료 지원, 시판후 조사(PMS) 실시 등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통하여 자사 제품을 처방에 포함시키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인학회 이외에 각 지역 의사회ㆍ연구회ㆍ동문모임 등 비공식 의료인모임에 대한 판촉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 등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개요 29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등 12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나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이하 의사와 의료기관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병ㆍ의원 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등을 지급하고,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의 다수 병ㆍ의원 등에게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0 또한,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아스몬’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처방을 약속한 경기지역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경기지역 병ㆍ의원 등에게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매촉진계획의 수립 가) 개관 31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각주>6</각주>및 '랜딩비(L/D 비)’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세미나, RTM<각주>7</각주>, 제품설명회, 의사모임 비용 및 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고자 2010년도 전문의약품 전체 및 품목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는 등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다. 피심인의 2010년도 품목별 판매촉진예산 중 '영업추진비B’ 항목에 배정된 금액은 아래 <표 8>, <표 9>와 같다.<표 8> 2010년 전문의약품 판매촉진예산(심사보고서 소갑 제16호증)<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1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표 9> 2010년 품목별 판매촉진예산 현황(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1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단위: 천 원, %) * 오리지날(특허의약품)은 'O’, 제너릭(특허만료 복제의약품)은 'G’로 표기 32 피심인은 2009. 12. 16.에 “2010년 병원마케팅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아래 <표 10>과 같이 자사 의약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항생제(세파클러, 파목클) 등과 관련하여 연간 판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랜딩비, RTM 및 제품설명회 비용을 지원하고, 주요의사(KOL) 확보활동 등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10> '2010년 병원마케팅부 운영계획’(소갑 제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9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33 피심인은 2011. 2. 18.에는 아래 <표 11>과 같이 의원수도권1사업부의 '2011년 사업계획(Business Plan 2011)’을 수립하고 의원수도권1사업부 매출액의 8.3%에 해당하는 약 21억 8천만 원을 'B Promotion’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표 11> 피심인의 의원수도권1사업부 '2011년 사업계획’(소갑 제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9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나) 품목별 판매촉진계획 (1) 메녹틸 34 피심인은 아래 <표 12>와 같이 위장관 경련 및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제인 메녹틸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RTM, 제품설명회, 핵심의사 발굴을 위한 시장조사, 판촉물, 식사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12> 2010년 메녹틸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9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2) 이토피드 35 피심인은 아래 <표 13>과 같이 소화불량 치료제인 이토피드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및 랜딩비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13> 2010년 이토피드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9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6 이와 함께 피심인은 아래 <표 14>, <표 15>와 같이 2010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쟁사의 의약품(맥페란정, 레보프릴정, 돔피돈정)을 처방 중인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자사 이토피드 품목을 신규 처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좌담회,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UEGW)<각주>10</각주>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고 월평균 처방액이 50만 원 이상인 의원을 대상으로 랜딩비를 지급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14> 종합병원에 대한 이토피드 판매촉진계획(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9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의원에 대한 이토피드 판매촉진계획(소갑 제1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0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3) 돈페질 37 피심인은 아래 <표 16>과 같이 치매치료제 및 항우울제인 돈페질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각주>11</각주>및 랜딩비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16> 2010년 돈페질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0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17>과 같이 돈페질 품목의 처방증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①종합병원의 경우 의국교체식 등 행사 비용, 핵심의사와의 유대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②요양병원의 경우 핵심의사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학회 및 개별행사를 후원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피심인은 아래 <표 18>, <표 19>와 같이 돈페질 품목에 대한 신규 처방증진을 위하여 ○○○병원 등 7개 주요 종합병원의 신경정신과 의사들을 참석대상으로 하는 모임(CNS Consultants meeting)을 개최하여 강의료, 식사비 등을 지원하고, 전국 150개 정신병원 원장 모임을 개최할 것을 계획하였다. <표 17> 2010년 돈페질 판매촉진계획(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2010년 돈페질 판매촉진계획(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1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표 19> 2010년 돈페질 판매촉진계획((소갑 제18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1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4) 클로피 39 피심인은 아래 <표 20>과 같이 동맥경화치료제인 클로피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및 '랜딩비’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20> 2010년 클로피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17"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5) 다이보베트 40 피심인은 아래 <표 21>과 같이 건선치료제인 다이보베트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각주>12</각주>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RTM,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21> 2010년 다이보베트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19"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41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2>, <표 23>과 같이 핵심의사를 발굴하여 다이보베트 품목의 판매촉진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고, 종합병원 의사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판매촉진방안을 달리 적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즉, 진료과목에 건선이 포함된 교수에 대해서는 학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패널 디스커션 좌장 및 강연회 강사 등으로 초빙하며, 일반의사에 대해서는 패널 토론자로 초빙하거나 강연회에 초청하고, 레지던트에 대해서는 의국비 지원 등을 통하여 반복적인 처방을 유도하는 등 의사 유형별 판매촉진방안을 수립하였다. 42 이 외에도 피심인은 아래 <표 24>와 같이 종합병원에 대한 다이보베트 품목의 판매촉진방안으로서 ○○○병원 등 주요 병원의 교수를 자문교수로 위촉하여 해당 병원의 처방증진을 유도하고, 토론을 통한 의국 지원 등으로 레지던트의 처방을 유도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다이보베트 품목의 다처방의사(H/U : Heavy User)를 개발할 목적으로 아래 <표 25>와 같이 사례발표회(Case Conference)를 개최하여 참석자 전원에게 연자비 또는 패널비 등을 지급하면서 이를 '제품설명회처럼 기안’ 처리할 것을 계획하였다. 43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6>과 같이 2010년 다이보베트 마케팅계획을 수립하여 해외학회[유럽피부성병학회(EADV)<각주>13</각주>, 세계건선학회] 참가 비용, 건선협회 임원에 대한 골프 비용, 건선협회 여름캠프 참가비용 등을 지원할 것을 계획하였다. <표 22> 2010년 피부과용약 마케팅전략(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2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표 23> 2010년 피부과용약 마케팅전략(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85"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표 24> 2010년 피부과용약 마케팅전략(소갑 제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2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표 25> '2010년 1/4분기 POA 미팅’(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2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표 26> '2010년 다이보베트 marketing 활동’(소갑 제5호증)<각주>1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2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6) 베실산암로디핀 44 피심인은 아래 <표 27>과 같이 고혈압치료제인 베실산암로디핀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RTM,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27> 2010년 베실산암로디핀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2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7) 아토스타 45 피심인은 아래 <표 28>과 같이 심혈관 및 고지혈증 치료제인 아토스타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각주>15</각주>, 처방증진을 위해 RTM,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28> 2010년 아토스타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35"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4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29> 내지 <표 32>와 같이 아토스타 40mg 품목의 발매(2010. 7. 1.)를 앞두고 마케팅부서를 통해 '아토스타 1분기 판촉계획’(아토스타 Q1 POA)을 수립하였는 바<각주>16</각주>, 동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아토스타 품목의 신규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된 ○○의료원 등 전국 18개 병원을 'Target 병원’으로 선정하고, 해당 병원의 처방약제리스트에 아토스타 품목을 등재('coding 작업’)<각주>17</각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료, 자문료, 시판후 조사(PMS)<각주>18</각주>, 세미나ㆍ심포지움 개최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피심인은 아토스타 품목을 처방약으로 채택하기로 약속한 병ㆍ의원 등에게 “discussion” 예산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는 바, 동 자료에 기재된 “fake PMS”, “PMS → trick” 이란 표현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처방과 연계시킬 목적으로 시판후 조사(PMS)를 이용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9> '아토스타 Q1 POA’(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37"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표 30> '아토스타 Q1 POA’(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39"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표 31> '아토스타 Q1 POA’(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43"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표 32> '아토스타 Q1 POA’(소갑 제19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45"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8) 록소닌 47 피심인은 아래 <표 33>과 같이 소화성궤양 치료제인 록소닌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각주>19</각주>,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RTM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33> 2010년 록소닌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47"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9) 리세트론 48 피심인은 아래 <표 34>와 같이 골다공증 치료제인 리세트론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각주>20</각주>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RTM 명목의 행사를 개최한 후 종합병원 및 의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30만∼50만 원의 강의료를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34> 2010년 리세트론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49"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49 아울러 위 판매촉진예산에 첨부된 아래 <표 35>의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은 처방증진을 위해 전국의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RTM, 제품설명회, 학술모임, 골프 및 스키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5> 2010년 리세트론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51"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10) 세파클러 및 파목클 50 피심인은 아래 <표 36>, <표 37>과 같이 항생제인 세파클러 및 파목클 품목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각주>21</각주>및 '랜딩비’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아울러 피심인은 아래 <표 38>과 같이 세파클러 및 파목클 품목의 처방과 관련하여 '약속 시, 처방시작 시’ 1회 1백만 원 정도 소요되는 제품설명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였는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처방에 대한 사례로서 제품설명회를 활용하고자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6> 2010년 파목클/세파클러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53"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표 37> 2010년 파목클/세파클러 판매촉진계획(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57"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표 38> 2010년 파목클/세파클러 판매촉진계획(소갑 제2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61"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11) 기타 전문의약품(락테올 포함) 51 피심인은 아래 <표 39>와 같이 기타 전문의약품(락테올 포함)을 대상으로 2010년 판매촉진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연간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병ㆍ의원 등에게 '영업추진비B’ 예산에서 처방사례비를 지급하고, 처방증진을 위해 제품설명회, RTM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계획하였다. <표 39> 2010년 기타 전문의약품 판매촉진예산(소갑 제16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63" alt="이유 39번째 이미지" ></img> 3) 판매촉진계획 등에 따른 경제상 이익 제공 유형 가) 현금, 물품 지급 52 피심인은 아래 <표 40>과 같이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사 의약품의 판매증진을 위해 'B방안’<각주>22</각주>, '선지원(일명 'SG방안’)<각주>23</각주>’, '랜딩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물품(이하 '현금 등’으로 표기한다)을 지급하였고<각주>24</각주>, 아래 <표 41>과 같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경기지역 의원들에게 'B방안’ 등에 따라 현금ㆍ주유권ㆍ상품권 지급, 골프채 및 홈씨어터 제공, 원룸보증금ㆍ월세ㆍ관리비 대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각주>25</각주>.<표 40> 2010년 'B방안’ 등에 따른 현금 등 지급 현황(소갑 제21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65" alt="이유 40번째 이미지" ></img> <표 41> 현금 등 경제상이익 제공 현황(피심인의 경기지점 보고자료 일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69" alt="이유 41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71" alt="이유 42번째 이미지" ></img> 53 피심인은 아래 <표 42>와 같이 2011년 중 의원들에게 처방 대가 및 처방 증진을 위해 현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바<각주>26</각주>, 동 관리내역과 관련 있는 위 <표41>의 자료에 당해 미지급분의 향후 지급일정도 함께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피심인이 2011년 동안 지속적으로 선지원(SG) 또는 후지원(B)의 형태로 현금 등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54 피심인은 아래 <표 43>의 '2004년 락테올 예상매출수량’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4년도 주요 영업정책인 종합병원 활성화 정책에 따라 락테올 품목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개인의원을 대상으로 B방안에 따른 처방사례비를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할 것을 계획하고, 이에 힘입어 락테올 품목의 매출이 16~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55 특히 'B방안’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표 44>와 같이 피심인의 직원들이 2005. 12. 27. 권역별 교육에서 “B방안 조정품목 조별토의”를 위해 해당 품목의 매출신장 방법과 성공사례 등 토의내용을 준비하였고, 아래 <표 45>의 '개인의원 신규거래 성공사례’<각주>27</각주>와 같이 당해 자료의 내용에 'B방안’과 '판촉방안’이 구분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B방안’이 단순한 판매촉진방안이 아니라 매출증대를 위한 '처방사례비 지급방안’을 의미하는 은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2> 2011년 현금 등 미지급내역(소갑 제2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73" alt="이유 43번째 이미지" ></img> <표 43> '2004년 락테올 예상매출수량’(소갑 제1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75" alt="이유 44번째 이미지" ></img> <표 44> 2005. 12. 15.자 업무연락’(소갑 제1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77" alt="이유 45번째 이미지" ></img> <표 45> '개인의원 신규거래 성공사례’(소갑 제1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79" alt="이유 46번째 이미지" ></img> 56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6>과 같이 2013. 8. 20.자 확인서를 통해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등 11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신규 병ㆍ의원 등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선지원의 방식으로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미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부 병ㆍ의원 등에 대해서는 신약랜딩비, 처방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처방량의 일정 비율에 따라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표 46> 피심인의 2013. 8. 20.자 확인서(소갑 제33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83" alt="이유 47번째 이미지" ></img> 57 피심인이 의약품별로 판매증진을 위해 현금 등을 지급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8 피심인은 돈페질 품목과 관련하여 아래 <표 47>과 같이 2011. 3월 자사 소속의 원주종합병원팀으로부터 2010년 5월 이래 돈페질 품목을 처방 중인 ○○의료재단에 대하여 판매촉진비(PMX)<각주>28</각주>명목으로 판매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것을 요청받았다. 동 자료에는 “2010년 거래조건에 비해서 처방이 부진”하다는 표현이 있는 바, 이로 미루어 2010년 거래시부터 ○○의료재단에게 판매촉진비를 지원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47> '○○의료재단 단가 결재 사유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85" alt="이유 48번째 이미지" ></img> 59 피심인은 메녹틸, 리세트론, 락테올 품목과 관련하여 아래 <표 48>과 같이 ○병원을 대상으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매출액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 <표 48> ○병원에 대한 처방사례비 지급 관련 문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87" alt="이유 49번째 이미지" ></img> 60 피심인은 록소닌 품목과 관련하여 아래 <표 49>와 같이 록소닌 품목을 처방하는 ○○병원에게 2010년도 매출분 21,357,504원(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한 처방사례비로서 3,993,854원을, 2011년 1월 매출분에 대한 처방사례비로서 323,008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병원에 대한 처방사례비 지급 관련 문서(소갑 제2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89" alt="이유 50번째 이미지" ></img> 61 피심인은 2011년 12월 아스몬 품목의 발매를 앞두고 2011. 11월경 아래 <표 50>과 같이 아스몬 품목을 월 100만 원 이상 처방하기로 약속한 경기지역 14개 의원들에게 약 80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브랜드:루이뷔통, 프라다 등)을 제공하였다. <표 50> '아스몬 Target 병원 및 지갑모델(경기지점)’(소갑 제25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93" alt="이유 51번째 이미지" ></img> (2) 제품설명회 비용 등 지원 62 피심인은 록소닌 품목의 판매증진과 관련하여 아래 <표 51>과 같이 문○○, 김○○ 등 ○○ㆍ○○ ○○○○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모임(2010. 10. 15.)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대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200만 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각주>29</각주><표 51> 의사 모임비용 지원 관련 문서(소갑 제26호증)<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95" alt="이유 52번째 이미지" ></img> 63 피심인은 이 외에도 위 <표 41>의 경기지역 의원들에 대한 지급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기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위 '3rd party’라는 명목으로 현금 등을 지급하였다. '3rd Party’란 리서치, 논문번역, 제품설명회, 세미나 등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이하 '공정경쟁규약’이라 한다) 상<각주>30</각주>허용되는 이익제공행위의 외형을 빌려 우회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심인이 처방증진을 위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려 한 사실은 아래 <표 52> 내지 <표 54>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표 52> '공정경쟁규약 내 판촉방안’(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697" alt="이유 53번째 이미지" ></img> <표 53> '2011년 공정경쟁규약 세부지침 및 운영계획’(소갑 제1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01" alt="이유 54번째 이미지" ></img> <표 54> '2010 1Q POA’(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03" alt="이유 55번째 이미지" ></img> 다) 해외학회 참가비용 지원 64 피심인은 다이보베트 품목과 관련하여 아래 <표 55>, <표 56>과 같이 2010. 10. 20.~10. 23. 기간 중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개최된 RCD(Regional Conference of Dermatology) 학회에 의사들의 부부동반<각주>31</각주>참가비용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각주>32</각주>피심인이 작성한 'RCD학회 참가 세부 보고’ 문서에 의하면, 피심인이 참가지원 대상 의사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참가여부를 타진하고 지원약속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5> 'RCD학회 참가 세부 보고’ 문서(소갑 제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05" alt="이유 56번째 이미지" ></img> <표 56> RCD학회 지원 관련 문서(소갑 제30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587" alt="이유 57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3</각주>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4</각주>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제의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65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제의인지 여부 66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35</각주>67 한편 제약산업에 있어서는 그 상품의 특성상 부당성 판단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일반상품과 달리 전문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이 어떤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없고, 의사가 처방해 준 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이 제약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의사의 의약품 선택이 의약품의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면 소비자인 환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저해되고 의약품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68 의약품 판매에서 정보제공활동과 설득활동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의사가 의약품을 선택하는 데에 그 품질과 가격의 우위에 근거하지 않고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부적절한 이익의 대소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소비자의 이익은 현저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고 의약품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도 기대할 수 없게 되므로, 제약회사의 판매촉진활동은 이와 같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명성, 비대가성, 비과대성 등의 판단기준 하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보아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 과정에서 한국제약협회가 제정한 공정경쟁규약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각주>36</각주>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69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각주>37</각주>70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38</각주>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71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 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 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 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39</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7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73 첫째, 사업자가 고객의 수요를 얻기 위하여 가격, 품질 또는 서비스 등 장점에 의한 경쟁(competition on merits)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나, 피심인은 병ㆍ의원 등에게 자기 의약품의 채택, 처방 증대 및 유지에 대한 대가로서 상품권, 골프채, 홈씨어터, 명품지갑 등을 제공하였고,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원룸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까지 대납하였는바, 이는 공정경쟁규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각주>40</각주>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이익제공행위로 보기 어렵다.74 둘째,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각주>41</각주><각주>42</각주>에 따르면 피심인과 같은 제약회사는 병ㆍ의원 등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금전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에도, 피심인은 병ㆍ의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75 셋째, 피심인은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고자 제품설명회, 해외학회 경비지원<각주>43</각주>등의 명목과 같이 탈법적ㆍ우회적인 방법으로 처방사례비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익제공으로 보기 어렵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77 첫째, 국내에서 제조되는 의약품은 대부분 복제약에 해당하는바, 제약회사 간 의약품의 품질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피심인으로부터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병ㆍ의원 등은 의약품의 가격ㆍ안정성 및 효과 등을 환자별로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처방ㆍ구매하기 보다는 단순히 피심인 등 제약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거나 그 처방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78 둘째, 피심인의 행위는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피심인이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사유가 자기 의약품의 처방증진 등 처방ㆍ판매와 연계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객 유인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79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병ㆍ의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의 가격ㆍ안전성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환자들에게 맞는 의약품을 처방ㆍ구매하도록 하기보다는 병ㆍ의원 등이 피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이익 규모나 횟수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하도록 하고, 의약품 선택이 많을수록 제약회사로부터의 이익 제공 규모가 커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의약품보다는 병ㆍ의원 등이나 제약회사에 더 이익이 되는 의약품이 선택되는 선택왜곡 현상을 가져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소비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는 제약시장의 특성, 피심인이 병ㆍ의원 등에게 제공한 이익 규모 등에 비추어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8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4호 가목의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1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2011. 12. 2. 법률 제1111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61조 및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산정기준 가) 관련매출액 82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 83 제약회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병ㆍ의원 등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판매촉진계획 및 실제 이루어진 이익제공 행위의 대상ㆍ내용ㆍ액수ㆍ기간ㆍ지속성 및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본사 차원에서 의약품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이 다르더라도 의약품 판매 증대를 위한 경제상 이익의 제공이라는 점에서 판매촉진계획 실행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익제공을 위한 비용이 상품가격에 전가될 우려 및 정도, 판매촉진계획 및 이익제공 행위 적발의 난이도, 위반행위 당시의 거래관행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된 이익제공 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면,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의 해당 의약품에 대한 거래처 전체의 매출액을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관련상품의 매출액 즉, 관련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확인된 이익제공행위가 본사 차원에서 수립된 거래처 일반에 대한 판매촉진계획의 실행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그 이익제공행위로 인한 효과 역시 해당 의약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전체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행하여진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한 매출액만으로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각주>44</각주>84 살피건대,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각주>45</각주>등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본사 차원에서 처방 유지ㆍ증대, 신규 채택 목적으로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행행위도 각각 태양은 다르더라도 이러한 판매촉진계획에 입각한 실행행위로서 병ㆍ의원 등에게 처방을 대가로 지속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위반기간 중 해당 12개 품목 전체의 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85 다만, 아스몬 1개 품목의 경우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계획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2011년 12월 출시를 앞두고 경기지역 의사들을 대상으로 처방증진을 위한 선지급의 방법으로 명품지갑을 제공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은 위반기간 중 경기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액으로 본다.<각주>46</각주>86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서 법위반행위의 시기는 해당 의약품별로 경제상 이익을 최초로 제공한 날로 한다. 메녹틸 등 11개 품목의 경우 피심인이 본사 차원의 2010년도 판매촉진계획에 따라 이를 2010년 1월부터 실행해 온 사실을 감안하여 2010. 1. 1.을 시기로 본다. 락테올 및 아스몬 품목의 경우 경제상 이익을 최초로 제공한 날이 일 단위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달의 다음 달 초일(락테올: 2010. 4. 1, 아스몬: 2011. 12. 1.)을 시기로 본다.87 관련매출액이 발생하는 기간으로서 법위반행위의 종기는 해당 의약품별로 경제상 이익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로 한다. 메녹틸 등 11개 품목의 경우 피심인이 2010년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12월까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이를 실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2년도 판매촉진계획을 수립ㆍ실행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2011. 12. 31.을 종기로 보고, 락테올 품목의 경우 경제상 이익을 마지막으로 제공한 날이 일 단위로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피심인이 2010년 3월 이후 1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처방사례비를 지급해 온 점을 감안하여 2011. 3. 31.을 종기로 본다<각주>47</각주>. 아스몬 품목의 경우 2011. 12. 1. 출시되었고 2011. 11월 중 경기지역 의원들에게 제공한 선지원의 효과가 적어도 2011. 12월의 말일까지는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2011. 12. 31.을 종기로 본다.88 위반기간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총 89,615,286,845원이며,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57>과 같다. <표 57> 관련매출액<각주>4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055707" alt="이유 58번째 이미지"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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