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0888 사건명 : 동화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동화약품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순화동 5 대표이사 박○○ 대리인 변호사 장지수, 이진영, 김은희 심의종결일 : 2013. 11. 1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은 '까스활명수’, '다이보베트 연고’ 등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행위사실 2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메녹틸, 이토피드, 돈페질, 클로피, 다이보베트, 베실산암로디핀, 아토스타, 록소닌, 리세트론, 세파클러, 파목클, 락테올 등 12개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의료법 제2조 소정의 의사나 의료법 제3조 소정의 의료기관(이하 의사와 의료기관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병ㆍ의원 등’이라 한다)에게 처방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등을 지급하고,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본사 차원의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2010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의 다수 병ㆍ의원 등에게 현금, 물품, 제품설명회 비용, 해외학회 참가비용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또한, 피심인은 자사 의약품인 '아스몬’ 품목의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처방을 약속한 경기지역 병ㆍ의원 등을 대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기 위한 판매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1년 12월 한 달 동안 경기지역 병ㆍ의원 등에게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심인의 행위사실은 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피부과용약 마케팅전략), 소갑 제6호증(2010년 병원마케팅부 운영계획), 소갑 제7호증(2010 1Q POA), 소갑 제8호증(2011년 병원마케팅부 사업계획), 소갑 제9호증(Business Plan 2011), 소갑 제12호증(공정경쟁규약 내 판촉방안), 소갑 제13호증(락테올 예상매출수량), 소갑 제14호증(업무연락), 소갑 제15호증(신규개척사례 및 성공사례), 소갑 제16호증(82기 처방의약품 판촉예산 개요), 소갑 제17호증(이토피드정 판촉계획), 소갑 제18호증(2010년 목표작업 - 돈페질 판촉계획), 소갑 제19호증 (아토스타 1Q POA), 소갑 제21호증(2010년 현금 등 지원 내역), 소갑 제22호증(2011년 현금지원 내역), 소갑 제23호증(2011년 경기지점 지원 내역), 소갑 제25호증(아스몬 Target 병원 및 지갑모델 - 명품지갑 제공 내역), 소갑 제26호증(록소닌 신약 관련 의사모임비용 지원 내역), 소갑 제27호증(2010년 파목클/세파클러 판촉계획), 소갑 제30호증(RCD학회 참가 세부보고), 소갑 제31호증(2010년 1/4분기 POA미팅), 소갑 제33호증(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책임성 5 피심인의 행위는 생활필수품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 점, 피심인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법위반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에게 법 제70조, 법 제67조 제2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4. 결 론 6 위 2. 및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70조, 제67조 제2호, 제7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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