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동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건1593 사건명 : ㈜동훈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동훈건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대표이사 김태훈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각주>1</각주>, <별지 1> 기재 내역과 같이 하도급계약 체결 당해 연도의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다른 31개 중소기업자들의 2배를 초과하고 <별지 2> 기재 내역과 같이 31개 중소기업자들에게 그 업에 따라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클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 등 4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1 주식회사 비래산업 등 <별지 1> 기재 31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클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 등 4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및 하도급거래 현황 1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이 사건 31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말 기준,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2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2 한편, 피심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 사건 3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건설위탁한 공사내역은 <별지 2>의 내용과 같다. 2.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아래 <표 2>와 같이 주식회사 비래산업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스프링클러 시설공사(상하수도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380,19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피심인은 <표 3>과 같이 지산특수토건 주식회사 등 31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창녕 골프장 조성공사 중 토공사’ 등 44건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하고 인수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 지급하면서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44,754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지연이자 미지급관련 세부내역은 <별지 3> 기재 내역과 같다. 2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자료와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자료를 통하여 인정된다.<각주>2</각주><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3>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3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출처: 피심인 제출자료를 정리한 것임, (주)자산유리파주지점은 (주)자산유리와는 다른 사업자임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9. 15.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2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따라서 피심인이 위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결론 3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