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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9.0. 결정

두레상조(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할부3156 사건명 : 두레상조(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두레상조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황령대로8번길 45, 2층(범천동) 대표 송OO 2. 송기호(6*****-1******, 두레상조 주식회사 사내이사) 전주시 *** **** *-* 심 의 종 결 일 : 2014. 9.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1 피심인 두레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 17.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 의결 제2013-010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송OO는 2012. 9. 24.부터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유일한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회사가 법 제18조 제1항 및 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기재와 같이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으며, 피심인 회사는 2013. 3. 5. 의결서를 송달받았다.<각주>1</각주><표> 원심결 시정조치의 주문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9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 회사의 시정조치 불이행 4 피심인 회사는 2013. 4. 8.과 같은 해 4. 24. 및 2014. 3. 3.과 같은 해 5. 7. 네 차례에 걸쳐 원심결 시정조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 받았음<각주>2</각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각주>3</각주>3. 피심인들의 책임성 5 피심인 회사는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심인 송OO는 피심인 회사의 유일한 이사로서 피심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고 있는바, 피심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실질적인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원심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된다. 4. 결론 6 피심인들의 제2항 행위에 대하여 법 제48조,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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