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레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특수1773 사건명 : 두레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두레상조 주식회사 부산 부산진구 황영대로 8번길 45, 2층(범천동) 대표이사 송○○ 2. 양○○ 심 의 일 : 2012. 11. 3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두레상조 주식회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소비자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선불식 할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양○○는 2009. 3. 10.부터 2012. 9. 23.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이 사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 회사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회사 일반현황 (2011. 7. 12. 기준, 단위 : 명,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각주>2</각주><각주>3</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 회사는 2010. 9월 선수금 보전의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제도가 도입되고 최초 상조업 등록 및 10% 선수금 보전조치의무 관련 경과조치규정 적용 만료일(2011. 3. 17.) 이전인 2011. 2. 1.에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에 회원을 인도하였다.<각주>4</각주>다. 시장구조 및 실태 5 상조업이란 상조회사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발생할 가정의례행사<각주>5</각주>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회원을 유치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가정의례행사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으로 일본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6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원은 회원이 미리 납입한 불입금 중 실제 가정의례행사에 투입되는 비용과 영업비용<각주>6</각주>을 제외한 자금의 운용수익에서 발생한다. 7 2012. 6월 현재 상조회사는 307개로서 이들 회사에 가입된 회원 수는 약 351만 명이며, 회원이 상조회사에 납입한 고객 불입금은 2조 4,676억 원이다. <표 2> 상조시장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12년도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2012. 6. 27. 공정거래위원회) 8 한편 상조업은 장래 불확정한 일정 시점에 행사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로 소비자가 미리 금전을 납부하는 특성으로 인해 사업자의 폐업 등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며, 사업자가 중도 청약철회 혹은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해약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고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상조업과 같은 거래형태를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규율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의무화, 등록제 실시, 계약해제 시 상조회사의 해약환급 의무화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를 도입하였다. 9 특히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조회사는 회원들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선수금)의 50%<각주>7</각주>를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여야 한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 행위 1) 행위사실 10 피심인 회사는 2007. 1. 1.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개시하여 영업하여 오다 2010. 9. 17.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 김범조)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 2. 24.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다. 11 피심인 회사는 2011. 2. 1. 보유회원 전원인 11,587명을 미래상조119 주식회사(이하 '미래상조119’ 혹은 '인수회사’라고 한다)에 인도한다는 내용의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12 피심인 회사와 미래상조119는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해지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는 피심인 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명시하였으나 회원인수도 계약 이전에 회원이 납입한 기존 선수금에 대한 법정 보전비율에 따른 예치의무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표 3> 회원 인수인계 계약 내용(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3 아울러, 피심인 회사는 2011. 3. 4. 다음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수회사인 미래상조119와 공동명의로 인도회원들에게 발송한 안내장을 통해 회원들이 내는 불입금의 출금, 장례 등의 행사가 회원이 피심인 회사와 기존에 계약한 내용대로 미래상조119로 이관된다는 것과 해약환급금에 대한 책임은 피심인 회사에게 있음을 안내하였다. <표 4> 피심인 회사가 회원에게 발송한 안내내용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4 한편 피심인 회사가 미래상조119에게 인도한 11,587명의 회원 가운데 4,458명만이 회원인수도에 동의하여 미래상조119의 관리를 받고 있으며, 위와 같이 동의하지 아니한 7,129명의 회원은 선수금 보전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관리 상태로 남아있다. 15 피심인 회사는 2011. 2. 24. 부산광역시장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였으나 2011. 3. 25. 폐업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었으며 현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례행사만 수행하고 있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8조(영업의 등록 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영업소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ㆍ대표자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원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 서류 4.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 ⑥ 생략 제4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판매 또는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제40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자 3) 위법성 여부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 법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법 시행일인 2010. 9. 18.부터 6개월(2011. 3. 17.) 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7 먼저 피심인 회사는 2011. 2. 1.에 미래상조119와 회원인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을 인도하였지만, 피심인 회사와 미래상조119 간의 회원인수도 계약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7,129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인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따른 법률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각주>8</각주>피심인 회사는 심의일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18 그러나 피심인 회사는 다음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산광역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5> 부산광역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업체 통보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9 한편, 피심인 회사는 회원인수도 계약을 통하여 인수회사인 미래상조119에게 모든 회원을 인도하고 현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에 따른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회원인수도 계약에 동의한 회원이 인수회사에 이관되는 것은 별론으로, 회원 인수도 계약에 반대한 회원에 대하여까지 인수회사에 그 책임이 이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 한편 회원인수도 계약에 대하여 동의 혹은 부동의 등 여하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인수회사인 미래상조119의 회원에 대한 안내문, 홈페이지 게시판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인수회사가 그 외관책임을 부담할 수는 있으나 이는 인수회사의 행위에 따른 책임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당연히 위 피심인 회사의 회원에 대한 책임이 인수회사에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 회사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 21 피심인 회사의 위 가. 1)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심인 회사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 미체결 행위 1) 행위사실 22 피심인 회사는 2010. 9. 17.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따라서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한 금액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나 미래상조119에 회원을 인도하였다는 이유로 상향된 선수금 보전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1. 3. 18.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 23 위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회사가 미래상조119에게 인도한 회원 가운데 회원인수도 계약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7,129명의 회원은 심의일 현재 선수금 보전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미관리 상태로 남아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7조(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제18조에 따라 등록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의 대금으로서 미리 수령한 금액(이하 “선수금”이라 함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2.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소비자피해 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과의 예치계약 4.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⑩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4 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는 이 법 시행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법 공포일인 2010. 3. 17.부터 6개월(2010. 9. 18.) 이내에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성립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25 위 가.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회원인수도 계약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7,129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인수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피심인 회사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따른 법률관계가 계속된다고 보아야하며, 이들에 대하여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26 그러나 피심인 회사는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 거래가 해지된 후 심의일 현재까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 6>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거래 해지업체 명단 통지 공문(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72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7 한편, 피심인 회사는 6,653명의 실효회원<각주>9</각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8 살피건대, 회원이 월납입금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라 하더라도 서면으로 월납입금의 납부를 최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이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를 위한 서면최고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비로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9 그러나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양○○가 이 사건 심의일에 심판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사전에 서면최고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이를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 회사가 사실상 계약이 종료된 것이라 주장하는 실효회원에 대해서도 피심인 회사와 회원 간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0 따라서 피심인 회사는 실효회원에 대해서도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 소결 31 피심인 회사의 위 나. 1)의 행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피심인 회사가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법 제27조 제1항이 정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2 피심인 회사는 피심인 회사와 미래상조119 사이 회원인수도 계약에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 여전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영업 등록을 하고,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하기로 한다. 33 또한 피심인 회사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는 시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피해가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2개 지방 일간지에 5단×15cm 크기로 1회 게재하기로 한다. 나. 피심인들의 책임성 1) 피심인 회사의 책임성 34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 회사에 대하여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심인 양○○의 책임성 35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나 법 제52조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 제50조 또는 제5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이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각 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36 따라서 이 사건 선불식 할부거래업 미등록행위에 있어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던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 양○○에 대하여 법 제52조에 따라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37 피심인 회사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9조의 규정을, 피심인들의 형사책임에 대하여는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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