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897 사건명 : 두산건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 ○○○ 심의종결일 : 2023. 8. 23.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일반건설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2 ○○○○는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제안설계 중 기계설계를 수행한 사업자이다. 3 피심인 및 ○○○○<각주>1</각주>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등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32614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등의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2</각주> 경위 가. 원사건 내용 4 피심인은 ○○○○에게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 제안설계 중 기계설계를 위탁하면서 ○○○○가 그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나, ○○○○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성격을 지닌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7조 제2항 및 제61조의 규정에 해당됨을 이유로 경고 처분(이하 '원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6 피심인은 ? 원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에게 도면설계를 위탁한 자는 자신이 아닌 ○○○○(이하 '○○’이라 한다)이며, ? (자신이 ○○○○의 계약상대방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계약 관련 본직적인 사항 즉, 대가 및 그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으며, ?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상 건설부문 중 구조, 도로ㆍ공항, 토질ㆍ지질에 대해 신고하였는데, ○○○○는 기계부문 중 일반산업기계 부문을 신고한 자이므로 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에 따라” 위탁한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조 제1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위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사건절차규칙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2022. 10. 14. 위원회에 법위반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나. 판단 1) 기초사실 7 심사보고서, 피심인의 의견서, 피심인이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8 ① 성남시 하수처리장 이전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피심인이 2014년 11월경 ○○○○가 작성한 제안설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업제안서를 성남시에 최초 제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이후 2018년까지 2차례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이다. 9 ② 피심인 토목사업본부 민자사업팀<각주>4</각주>○○○ ○○은 2019. 4. 15. ○○○○에게 이 사건 사업의 제안설계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위 회의는 ○○의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으며 ○○○ ○○을 포함한, ○○, ○○○○, ○○○○가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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