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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11.5. 결정

두산건설㈜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집단0045 사건명 : 두산건설㈜의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대표이사 송정호, 양희선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남현수, 오태헌 심의종결일 : 2013. 7.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하거나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금융지주회사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계열회사이고, 두산중공업㈜는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72.74%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4,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의해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손자회사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3 피심인의 일반현황과 주요 주주 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표 2> 피심인의 주요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참고로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은 아래 <표 3>과 같이 9개의 자회사, 8개의 손자회사, 2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표 3>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소속회사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인 ㈜두산의 손자회사가 된 2009. 1. 1. 당시 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 8,572주(42.86%)를 소유하고 있었던바, 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 규정에 따라 손자회사가 된 날로부터 2년간인 2010. 12. 31.까지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6 피심인은 2010. 11. 5.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여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7 피심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이 사건 심의일 현재(2013. 7. 19.)까지 네오트랜스㈜의 주식 8,572주(42.86%)를 소유하고 있다. <표 4> 피심인의 네오트랜스㈜ 주식소유 현황 (2012. 12. 31. 기준, 단위: 주,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피심인의 감사보고서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 ③ (생략) ④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로서 손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2.∼3. (생 략) 4.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제4항제4호에 따라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하 “증손회사”라 한다)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이하 생략) ⑥ 제2항 제1호단서, 제2항 제2호 가목, 제2항 제3호 가목, 제2항 제4호단서, 제2항 제5호단서, 제3항 제1호 가목, 제3항 제2호 가목, 제3항 제3호단서, 제4항 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8조의2 제4항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②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고, ③ 법 제8조의2 제4항 단서 및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예기간(2년)이 만료되어야 한다. 9 또한, ④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예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지 여부 10 ㈜두산은 2012. 12. 31. 기준 자산총액이 3조 900억 원으로서 1천억 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4.58%로서 50% 이상이므로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3</각주>11 또한 ㈜두산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12 한편,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 일반지주회사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의 계열회사이고, 두산중공업㈜는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72.74%를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이므로, 피심인은 법 제2조 제1호의4,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산의 자회사인 두산중공업㈜에 의해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손자회사<각주>4</각주>에 해당한다. 나)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여부 13 피심인이 네오트랜스㈜의 주식 42.86%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네오트랜스㈜는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경기도 성남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이 네오트랜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네오트랜스㈜는 법 제8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한 증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심인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표 5> 네오트랜스㈜의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43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유예기간 경과 후 주식소유 여부 14 피심인은 네오트랜스㈜의 주식 8,572주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 만료일(2010. 12. 31.) 전인 2010. 11. 5.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주가하락, 매각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관련 법 개정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승인 하였다. 15 그러나 피심인은 네오트랜스㈜의 주식 8,572주를 2013. 1. 1.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 7. 19)까지 소유하고 있다. 3) 소결 1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피심인이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17 법상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으므로, 피심인이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총 4년의 유예기간 동안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 사건 심의일 기준으로 법 위반기간이 약 7개월 정도로서 1년 미만인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피심인으로 하여금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전부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18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3. 6. 1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3-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9 피심인의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위반액 20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1 따라서,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서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의 위반액은 피심인의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 42,860천 원으로 산정된다<각주>5</각주>. (2) 부과기준율 22 과징금 고시 Ⅳ. 1.에 의해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별표〕세부평가 기준표에 의해 점수로 산정하면 2.4점<각주>6</각주>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서 10%의 부과기준율 적용대상이나, 피심인의 경우 손자회사가 40%의 주식소유만으로 증손회사를 둘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당 기간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법 개정이 지연되어 법 위반상태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7</각주>등을 고려할 때, 과징금 고시 Ⅳ. 1. 단서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심인에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인 8%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23 피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위반액 42,860천 원에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3,428천 원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4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25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법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26 또한, 피심인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2012년 등급평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A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3. 다. (9) (가) 규정에 의해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를 감경하기로 한다<각주>8</각주>. 27 따라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25%를 감경하여 2,571천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28 피심인의 경우 이 사건 심의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고시 Ⅳ. 4. 가. (1) 규정에 따라 2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50%를 감경하기로 한다. 29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고,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린 1,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4항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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