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9.11. 결정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건하1743 사건명 :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이**,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 안**, 김** 심의종결일 : 2023. 8.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1</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 등 17개 수급사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