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기정3201 사건명 :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양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이상경, 김정규, 윤주영 심의종결일 : 2015. 9. 1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일반건설업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로서 주식회사<각주>1</각주>ㅇㅇㅇㅇ 등 662개 중소기업자에게 그 업에 따른 건설위탁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각주>2</각주>. 2 ㅇㅇㅇㅇ 등 66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용역위탁 및 건설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으며, ㅇㅇㅇㅇ 등 66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7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피심인 제출자료 나.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군포당동2공구’ 등 44건의 도급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당해 공사의 전문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ㅇㅇㅇㅇ 등 66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법성 판단 가. 선급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5 피심인은 2012. 7. 1.∼ 2014. 6.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3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신고리3공구’ 공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그 날부터 15일(이하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나서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9,135,993천 원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2,710천 원<각주>3</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나)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관련 6 피심인은 2014. 3. 10.과 2014. 4. 8.에 <표 2>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 ㅇㅇㅇㅇ과 ㅇㅇㅇㅇㅇㅇ에게 선급금 1,360,239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위 담보대출의 상환일이 선급금 법정지급기일보다 이후임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21,063천 원<각주>5</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수수료 미지급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7 이러한 위 2. 가. 1) 가), 나)의 인정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미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6</각주>)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 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들에게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선급금을 상환기일이 선급금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관련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ㅇㅇㅇㅇ에게 '군포당동2공구’ 관련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표 3> 기재와 같이 2013. 9. 30. 목적물을 수령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이하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이라 한다)을 지난 2013. 12. 17.에 하도급대금 22,037천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17천 원<각주>7</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현금 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관련 10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ㅇ 등 52개 발주자로부터 'ASU 태안공사’ 등과 관련하여 ㅇㅇㅇㅇ 등 66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건설위탁하면서 <표 4> 기재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는 1,235십억 원 중 1,021십억 원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였다.<각주>8</각주><표 4> 도급대금 수령 및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다)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 관련 11 피심인은 2012. 7. 1. ~ 2014. 6. 30. 기간 동안 ㅇㅇㅇㅇ 등 57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하고 <표 5> 기재와 같이 수령한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 23,756,316천 원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115,845천 원<각주>9</각주>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10</각주><표 5>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수수료 미지급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8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2 이러한 위 2. 나. 1) 가), 나), 다)의 인정사실은 피심인도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통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및 미지급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0. 7. 26. 법률 제9971호)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⑦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2호)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 [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13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도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 및 하도급대금을 상환일이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다. 부당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4 피심인은 2014. 3. 21. ㅇㅇㅇㅇ 등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남미사 A17BL 아파트 건설공사 14 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을 위탁하면서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 또는 수급사업자의 근로자로부터 재해 보상청구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안전관리약정서에 계약조건을 설정하였다.<각주>11</각주><표 6>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에 체결된 특약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9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5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심사보고서 74 ∼ 77쪽) 및 피심인이 2015. 3. 25.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 2014. 2. 14. 법률 제12097호) 제3조의4【부당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생략 2.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3. ∼ 4. (생략) 3)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ㆍ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 또는 약정서 등 그 명칭이나 형태를 불문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위 2. 다.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안전관리약정서상에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ㅇㅇㅇㅇ 및 ㅇㅇㅇㅇㅇㅇ가 부담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심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도 그 보상 처리비용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 다. 1)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2항의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4)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8 피심인은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에 '이 계약과 배치되는 타 계약에 대해서는 이 계약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도급계약서 제27조 제5항에 '피심인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 수급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심인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계약서와 배치되는 안전관리약정서 조항은 하도급계약서를 우선 적용해야하므로 부당특약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 단서<각주>12</각주>및 제31조<각주>13</각주>에 따르면, 특약은 하도급계약서 내용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특수조건인 안전관리약정서가 하도급계약서보다 우선 적용되는 점, 법상 부당특약 설정 금지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의 설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점, 피심인이 산업재해 처리에 따른 보상처리를 안전관리약정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0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지급하고, 또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을 상환일이 선급금 또는 하도급대금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 및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의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한다. 21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 건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산업재해에 따른 책임전가 사례가 없었던 점, 부당특약 조항을 수정한 점,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경고조치한다. 22 아울러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의 수가 3개 이상이고 관련 수급사업자 수가 30개 이상이므로 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14</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 방법 23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법 위반금액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 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으로 규정<각주>15</각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7> 기재와 같다. <표 7>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9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다.(이하 같다) 다) 기본 산정기준 25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각주>16</각주>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기간별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8> 기재와 같다. <표 8> 기본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9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조정 산정기준 26 과징금 고시 Ⅳ. 2. 다.에 따라 피심인이 이 사건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자진 시정<각주>17</각주>및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ㆍ운영에 따른 감경률 55%<각주>18</각주>를 해당 위반기간별 기본 산정기준에 적용하여 감경한 후, 같은 고시 Ⅳ. 2. 마.의 규정<각주>19</각주>을 적용하여 조정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조정 산정기준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509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피심인은 2011부터 2014년까지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인 점, 법위반금액을 모두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법위반에 따른 부당이득이 소멸한 점, 법위반 금액의 비율이 0.01%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정산정기준의 금액이 부당이득 환수 등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정산정기준의 95%를 감경하고 백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법 제6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7항 및 제8항, 제3조의4 제1항의 규정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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