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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2.1. 결정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협심3834 사건명 :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대표이사 이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선명 담당변호사 이상경, 김정규, 김경목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5. 10. 26. 제2소회의 의결 제2015-359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 11.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부당특약 설정행위와 관련하여,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 단서에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서’만 특약이 우선하도록 약정되어 있으므로, 당해 하도급계약서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약이 우선할 수 없는바, 하도급계약서 제1조 제3항의 내용과 배치되는 특약인 '안전관리약정서 제4조’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부당한 특약으로 판단한 원심결 처분은 부당하며,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자금경색, 담당 직원의 착오 등에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고 자진 시정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결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의 위 주장은 원심결 등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거나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는 점 등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각주>1</각주>3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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