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두산건설(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1378 사건명 : 두산건설(주)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대표이사 양ㅇㅇ, 송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2. 11.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1. 5. 의결 제2013-180호로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2014. 11. 21.까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았으나, 2014. 12. 30.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경고 사유 2 피심인의 위 1.의 시정조치 불이행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호의 벌칙부과 대상에 해당되나, 피심인이 2014. 12. 31. 이후부터 더 이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니고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이 40일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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