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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2. 29. 결정

두산건설(주)의 시정조치 이행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집단1378 사건명 : 두산건설(주)의 시정조치 이행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논현동) 대표이사 양ㅇㅇ, 송ㅇㅇ 심의종결일 : 2015. 12. 1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 11. 5. 의결 제2013-180호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주식(8,572주, 42.86%) 전부를 매각하거나 네오트랜스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시정조치를 받은 후<각주>1</각주>, 아래 <표>와 같이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표> 의결권 행사 내역 (단위: 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31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 공정거래위원회 제2013-180호 의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2</각주>),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배달증명서 사본(소갑 제2호증), 피심인의 의결권 행사 자료(소갑 제12호증) 2. 적용법조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 3. 고발 4 주식처분명령의 시정조치를 받은 피심인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위 명령을 받은 2013. 11. 21. 이후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심인이 2014. 3. 25.부터 같은 해 7. 29.까지 3회의 주주총회에서 7개 안건에 대해 처분명령을 받은 주식에 대해 수차례 의결권을 행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직접적인 불복으로 지주회사 관련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명백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8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7호, 제70조, 제7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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