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9.0. 결정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2900 사건명 :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관련피심인 : 1. 주식회사 아거스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779번길 19 대표이사 한○○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한△△, 최○○ 2. 서울검사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바우뫼로41길 54 대표이사 강○○ 대리인 고○○ 변호사 3.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효령로16길 8 대표이사 손○○ 4.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608호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6. 9. 6.
해석례 전문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 - 224호 의결서 이유 3. 나. 1) 산정기준 부분에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각주>1</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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