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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11.2. 결정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텍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경심3158 사건명 : 두산건설(주) 창원공장 비파괴검사 용역 입찰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 코스텍기술(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코스텍기술 주식회사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159, 608호 대표이사 김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8. 1. 제1소회의 의결 제2016-224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10. 19.

해석례 전문

1. 원심결 내용 1 2011. 8. 9.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발주한 '창원공장 2011년 비파괴검사 연간 용역단가’ 입찰에서 사전에 기존계약 업체인 아거스와 서울검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기 위해 견적금액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 아거스의 견적금액 협조요청에 대해 대한검사기술과 코스텍기술은 반대의사 없이 승낙하고 이를 실행하였다(이하 '원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2 위원회는 2016. 8. 1. 원사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3 이의신청인은 ① 아거스 한ㅇㅇ 상무가 전화를 걸어와서 높은 견적금액 제출을 부탁하여 단순히 그러겠다고 대답한 것 뿐인데 이의신청인에게 1억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과중하며 ②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아거스의 용역금액(TOFD<각주>1</각주>용역과 기타 NDE<각주>2</각주>용역을 합산한 금액 10,050,163,9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의신청인은 발주처의 TOFD용역 기준에 불합격하였으므로 TOFD용역을 제외하여야 하고, 입찰에서 탈락했으므로 아거스가 아닌 서울검사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검사의 NDE용역금액(4,887,936,402원)으로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각주>3</각주>. 4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 위원회는 과징금 산정시 신청인이 입찰에서 탈락한 점을 감안하여 아거스 용역금액을 기초로 한 산정기준에서 50%를 감액하였으며, 또한 신청인이 기타 NDE용역뿐만 아니라 TOFD용역을 포함하여 공동행위를 하였으나, TOFD용역 실사평가에서 불합격하여 실제 낙찰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점, 관련매출액 산정시 아거스 용역금액을 기준으로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과과징금 결정 단계에서도 50%를 감경하였다<각주>4</각주>. 5 따라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과 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으므로 원심결 이유는 정당하고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6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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