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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0. 27. 결정

두산엔진㈜ 발주 중량물 물류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카총3101 사건명 : 두산엔진㈜ 발주 중량물 물류 입찰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세방 주식회사 부산 남구 우암로 127(감만동) 대표이사 최○○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김○○, 신○○, 김○○ 심의종결일 : 2021. 10. 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세방 주식회사는 화물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두산엔진 주식회사<각주>1</각주>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발주한 하역운송 입찰과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사내중장비 입찰에서 사전에 세중을 낙찰예정자로, 세방과 동방을 들러리로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 추후 낙찰물량 중 하역운송 물량에 대하여는 세중이 세방과 동방에게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2 세중이 팩스 등을 통해 세중의 투찰가격을 세방과 동방에게 송부하면 세방과 동방이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합의를 실행하였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세중 박○○의 진술내용(소갑 제2-1호증), 세방 김○○의 진술내용(소갑 제2-2호증), 세방 김○○,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3호증), 동방 이○○, 신○○의 진술내용(소갑 제2-8호증), 동방 이○○의 진술내용(소갑 제2-9호증, 소갑 제2-11호증), 세중과 동방 간 팩스자료 등(소갑 제2-12호증 내지 소갑 제2-2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4 이 사건 합의의 실행결과, 세중은 이 사건 모든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이 사건 입찰들의 계약체결 현황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83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등(소갑 제1-2호증, 소갑 제1-3호증) 5 그리고 세중은 이 사건 합의 내용대로 하역운송에 대해서는 매년 세방과 동방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였다. 2. 적용법조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19조 제1항 제8호,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법 제70조, 법 제71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각주>4</각주>제2조 제1항 제9호 3. 고발 6 피심인 세방은 이 사건 접수일(2019. 12. 4.) 기준 과거 5년간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 4회,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5</각주>에 따른 누적벌점이 10.5점으로, 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과징금 고시에 따른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발지침 제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 4. 결론 2 피심인에 대하여 위 3.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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