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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 10. 10. 결정

㈜두산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집단0043 사건명 : ㈜두산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두산 서울 중구 장충단로 275(을지로6가) 대표이사 박00, 이00 대리인 변호사 정재훈, 남현수, 오태헌 심의종결일 : 2013. 7. 1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두산(이하 사업자의 명칭을 표기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로 표기하거나 또는 생략한다)은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또한 피심인은 2009. 1. 1.부터 이 사건 심의일(2013. 7. 19.) 현재까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로서 2012.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3조 900억 원이고 자산총액 중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54.58%인바, 법 제2조 제1호의2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지주회사 요건(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 지주비율 50% 이상)을 충족하므로 지주회사에 해당한다.<각주>1</각주>3 아울러, 피심인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제8조의2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의거하여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4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2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5 피심인은 2012. 12. 31. 기준으로 9개의 자회사, 8개의 손자회사, 2개의 증손회사를 두고 있다. <표 2> 피심인의 소속회사 현황 (2012.12.31.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2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행위 6 피심인은 자신의 국내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두산캐피탈의 주식 120,000주(0.60%)를 소유하고 있었던바<각주>3</각주>, 2010. 12. 31.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7 피심인은 2010. 11. 5.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유예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하여 연장신청을 승인하였다. 8 피심인은 위 연장된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2013. 6. 10.<각주>4</각주>까지 ㈜두산캐피탈의 주식 120,000주(0.43%)<각주>5</각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 소유 행위 9 피심인이 위 2. 가. 1)과 같이 연장된 유예기간의 만료일(2012. 12. 31.) 이후 2013. 6. 10.까지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의 주식 120,000주(0.43%)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3> 피심인의 ㈜두산캐피탈 주식 소유현황 (단위: 주,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2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6</각주>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① (생략) ② 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2. (생략) 3.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정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는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나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 라. (생략) 4. (생략) 5.금융회사 외의 지주회사(이하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제2항제1호단서, 제2항제2호가목, 제2항제3호가목, 제2항제4호단서, 제2항제5호단서, 제3항제1호가목, 제3항제2호가목, 제3항제3호단서, 제4항제1호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각 해당 규정의 유예기간은 주식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경제여건의 변화, 주식처분 금지계약, 사업의 현저한 손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부채액을 감소시키거나 주식의 취득ㆍ처분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금지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주회사가 ② 자신의 자회사가 아닌 ③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1 또한, 제8조의2 제2항 제5호의 금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④ 일반지주회사가 ⑤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12 ⑥ 아울러, 두 조항 모두 법 제8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해소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법 위반이 성립된다. 2)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소유 행위 (1) 지주회사인지 여부 13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인지 여부 14 법 제2조 제1호의3 및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자회사 요건은 지주회사가 소유한 주식이 법 시행령 제11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각각의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아야 한다. 15 피심인 등 동일인관련자가 ㈜두산캐피탈의 주식 43.23%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이므로 ㈜두산캐피탈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심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고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있으므로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16 그러나 ㈜두산캐피탈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동일인관련자 중 두산중공업㈜와 두산인프라코어㈜가 각 14.28%를 소유하는 최다출자자에 해당되어 ㈜두산캐피탈은 피심인의 자회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표 4> ㈜두산캐피탈의 일반현황 (2012.12.31.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2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5> ㈜두산캐피탈의 주주현황 (2012. 12. 31.기준,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493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소유 행위 (1) 일반지주회사인지 여부 17 위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한다. (2)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 소유 여부 18 피심인이 120,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두산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업법<각주>7</각주>에 따라 할부금융업 등 금융업<각주>8</각주>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에 해당한다. 다) 가)와 나) 행위에 대한 유예기간 경과 후 주식소유 여부 19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120,000주를 소유한 행위에 대해 유예기간 만료일(2010. 12. 31.) 전인 2010. 11. 5.에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12. 24. 주가하락, 매각 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2012. 12. 31.까지 연장승인 하였다. 20 그러나 피심인은 ㈜두산캐피탈의 주식 120,000주를 2013. 1. 1.부터 2013. 6. 10.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3) 소결 2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지주회사인 피심인이 국내 계열회사이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22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지주회사가 법상 허용된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이면서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비록 피심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에 ㈜두산캐피탈의 주식 전부를 기부함으로써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였으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과징금 부과 여부 23 피심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 및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는 각각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17조 제4항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61조 관련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12. 3. 2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나.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2)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24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①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 및 ②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인바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 별로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기준을 정한다. (1) 위반액 25 법 제17조 제4항, 법 시행령 제23조의2 및 과징금고시 Ⅱ. 8.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위반액은 피심인이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말하는바, 여기서 기준대차대조표라 함은 피심인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이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과 같이 지주회사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의미한다. 26 따라서 ①피심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의 위반액은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며, ②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의 위반액은 2012.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명기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인바 각각 1,037,000천 원으로 산정된다<각주>9</각주>. (2) 부과기준율 27 피심인이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이면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전혀 처분하지 않았으나, 위 2) 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위반액이 1,037,000천 원으로서 50억 원 미만이고, 각 위반기간도 약 5개월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은 점,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 주식을 소유한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상당 기간 안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이와 달리 법 개정이 지연되어 법 위반상태에 이른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0</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는 그 내용 및 정도 면에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과징금고시 Ⅳ. 1. 나.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8%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3) 산정기준 28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산정기준은 각 위반액 1,037,000천 원에 각 부과기준율 8%를 곱한 금액인 82,960천 원으로 정한다. 나)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29 피심인의 각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기간 및 위반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사유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 별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다)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30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심인이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 별로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5%를 감경하기로 한다. 31 따라서 각 위반행위 별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70,516천 원으로 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32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서 2개의 법위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과징금 고시 Ⅳ. 4. 라. 규정<각주>11</각주>에 의하여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하기로 한다. 33 이 사건에서는 각 위반행위별로 산정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각 70,516천원으로 동일한 바, 따라서 위 과징금 고시 규정의 취지에 따라, 하나의 행위에 대한 2차 조정 산정기준 금액인 70,516천 원을 기준으로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70,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8조의2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 위반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16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4항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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