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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1. 15. 결정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제하3037 사건명 :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 동구 인중로 489 대표이사 손** 2. 김$$$(****년 *월 **일생,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구매기획팀 부장) 인천 **구 ********* 3. 김@@(****년 *월 **일생,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유압동력구매팀 부장) 인천 ****구 *********** 4. 홍&&(****년 *월 **일생,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Heavy 품질파트 차장) 서울 **구 ********** 5. 조###(****년 **월 **일생,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유압동력구매팀 과장) 인천 **구 ********8 6. 장***(****년 *월 **일생,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유압동력구매팀 과장) 서울 ***구 *******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한승혁, 김건웅, 이형욱 심의종결일 : 2018. 7. 18.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에어 컴프레셔<각주>1</각주>개발관련 유용행위 가) 소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관련 유용행위 1 피심인들은 자신이 생산하는 굴삭기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를 변경<각주>2</각주>하기 위하여 2016. 3. 11., 3. 14.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기존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인 수급사업자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새로운 공급처인 ########### 주식회사<각주>3</각주>에 전달하여 ###########가 빠른 시일 안에 자신에게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하도록 ###########로 하여금 미흡한 에어 컴프레셔 제작기술을 보완하게 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심인들은 새로운 공급자가 적합한 품질의 에어 컴프레셔를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1> 피심인이 ###########에 전달한 ************* 제작도면 등<각주>4</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3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① 2016. 2. 26.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은 ###########의 에어탱크 제작도면(20151024 Model (1).pdf)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 정*** 이사에게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등을 요구하여 2016. 3. 1. 아래 <표 2> 기재의 제작도면 등을 전달받았다. <표 2> *************이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제작도면 등(1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후 2016. 3. 2. 피심인 홍&& 차장은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위 <표 1>의 *************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각주>5</각주>과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에어탱크 용접도면 2016-Model)<각주>6</각주>을 송부하면서, ************* 도면에는 ########### 등에 대한 현장점검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이 모두 있으니 양사의 도면을 비교하여 ###########가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구매파트에 요청하였다. 6 ② 2016. 3. 9.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은 전기전자개발팀 윤**** 연구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과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비교ㆍ검토해보니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에는 단속용접 구간에 대한 실리콘 처리<각주>7</각주>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한 후 이를 ###########에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요청하였다.<각주>8</각주>7 ③ 2016. 3. 11.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은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위 <표 1> 기재의 *************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등을 송부하면서 '*************의 도면을 ###########에게 공유하여 ###########의 미흡한 에어탱크 설계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8 ④ 2016. 3. 11.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 이**** 상무에게 23T-T000D 등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 9장을 SRM<각주>9</각주>시스템을 통하여 전달하고, 이**** 상무에게 이메일로 ###########의 경쟁사인 *************의 DC 12V V05(일체형)<각주>10</각주>에어탱크 도면 등을 SRM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리면서 ###########가 에어 컴프레셔를 피심인에게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에어탱크 제작 도면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11</각주>9 ⑤ 2016. 3. 11.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은 ************* 정*** 이사에게 DC 12V V05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추가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2016. 3. 14. ************* 정*** 이사로부터 아래 <표 3> 기재의 DC 12V V05 에어탱크 제작도면 등 총 11장의 도면을 추가로 받고, 같은 날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2016. 3. 1. 송부 받은 도면(9장)을 포함하여 총 20장의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표 3> *************이 피심인들에게 송부한 제작도면 등(2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0 ⑥ 2016. 3. 14.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DC 12V V05 에어탱크 제작도면 등 총 20장의 도면을 ########### 이**** 상무에게 SRM을 통해 송부하였다. 11 ⑦ 2016. 3. 14. ########### 이**** 상무는 위 *************의 도면을 홍***<각주>12</각주>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홍***는 ###########로부터 에어탱크 제작을 하청 받은 &!&!&!&<각주>&!&!&!&는 ###########에게 에어탱크를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에어탱크의 설계를 담당하였다.</각주> 이*** 사장에게 해당 도면을 다시 전달하였다. 12 이와 관련하여, 2016. 3. 15. 피심인 홍&& 차장은 이**** 상무에게 이메일을 보내 '현재 &!&!&!&의 에어탱크 용접설계 역량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구매를 통해 *************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전달하였으니, 제작도면을 확인 후 벤치마킹하여 에어탱크 용접설계 역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였다. 13 ⑧ 2016. 3. 15. &!&!&!&는 용접각장 등의 용접기호를 수정하고 NOTE<각주>제품의 제작방법 및 제작시 주의사항 등을 도면에 상세히 설명해놓은 것을 말한다.</각주> 항목을 새롭게 보완한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에 다시 송부하였는데, 해당 에어탱크 제작도면은 2016. 3. 7. ###########가 피심인에게 제출한 도면<각주>20160303-Model</각주> 에 비하여 용접각장, 용접길이 등을 나타내는 용접기호가 수정되었고 이전에 2개에 불과하였던 Note의 내용이 8개로 대폭 보강되었다. 14 ⑨ 2016. 3. 16. ########### 이**** 상무는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이메일로 위 보완된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송부하면서, 에어탱크 용접업체 점검에서 지적된 '용접도면 수정 및 보완 현실화’가 완료되었다고 회신하였다. 15 ⑩ 같은 날 피심인 Heavy 품질팀 홍&& 차장은 ########### 이**** 상무,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가 제출한 보완된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에어 컴프레셔 제작업체 현장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의 보완계획으로 접수하겠으나 에어탱크의 제관도면<각주>제관도면은 철판을 자르고 구부려서 에어탱크 등의 구조물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도면이다.</각주> 에 대하여는 ###########가 구매파트를 통해 ************* 도면을 입수하여 직각도<각주>구조물을 90°로 세워 제작하는 방법이다.</각주> 관리부분, 용접 부분 등에 대하여 벤치마킹하여 &!&!&!&의 설계 역량을 향상’하도록 재차 요청하였다. 나)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관련 유용행위 16 피심인들은 2016. 4. 28., 9. 27., 2017. 7. 6.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기존 중형 에어 컴프레셔 공급처인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의 동의 없이 새로운 공급처인 ###########에 전달하여 ###########가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의 에어 컴프레셔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17 또한, 피심인들은 2016. 3. 11. 위 <표 1> 기재의 *************의 기술자료를 ###########에 전달하면서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할 수 있는 ************** 등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 도면도 함께 전달한 사실이 있다.<각주>아래 <표 7> 기재의 ###########가 개발하기로 한 *************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 리스트에 따르면 이외에도 *************의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 다수가 ###########에 전달되어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소갑 제59호증 ###########의 ************* 에어 컴프레셔 공급리스트 참조)</각주> <표 4> 피심인들이 ###########에 전달한 ************* 제작도면 등 자료<각주>*********, ********** 도면은 2016. 4. 28., 2016. 9. 27. 2차례에 걸쳐 전달되었다</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1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① 피심인들은 2016. 3월 말 경 ###########가 소형 에어 컴프레셔의 개발을 마무리하자, 2016. 4. 28. ###########가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할 수 있도록 피심인들이 보유한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각주>승인도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품 공급 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으로서, 원사업자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 조립 등의 도면이다.도면은 일반적으로 사용목적에 따라 승인도, 주문도, 견적도, 설명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작성내용에 따라 조립도, 공정도, 상세도, 부품도, 설치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승인도를 사용목적에 따라 분류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도면에 해당하고, 작성내용에 따라 분류할 경우 제품의 제조를 위한 조립도, 상세도, 설치도 등에 해당된다.</각주> 를 ###########에 전달하였다. 20 ② 2016. 4. 28. 오후 12시 46분 경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설계파트 안*** 연구원에게 메일을 보내 ###########가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개발함에 있어 *************의 에어 컴프레셔 중 어떤 품번의 제품을 기준으로 할지 검토를 요청하면서, 품번이 정해지면 자신이 ###########에 관련 도면을 전달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같은 날 오후 1시 33분 경 안*** 연구원은 조### 과장에게 ********<각주>DC 24V ****************** - (V14W, V17W, V19W, V21W, V21WE 적용 중)</각주> , 400102-00440<각주>DC 24V **************(EMC+CE TANK) - (V18, V22, V23N, V25, U14, U18, U22 적용 중)</각주> 품번의 도면을 ###########에 전달해달라고 회신하였다. 21 ③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경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 이**** 상무에게 이메일로 중형 기종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이 필요하여 ###########가 개발이 가능한지 검토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관련 도면은 자신이 전달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2 ④ 2016. 6. 1.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 이**** 상무에게 메일을 보내 ###########가 생산하게 될 중형 에어 컴프레셔와 에어탱크는 CE<각주>CE인증은 유럽연합(EU)이 소비자보호, 안전 등을 위해 만든 EU 통합규격인증으로 EU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CE 마크가 표시된 도면은 CE 인증 제품 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이고, 이하의 'EMC’는 전기전자 제품 작동 중 발생하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기능과 관련된 것이다.</각주> 인증이 필요하니 사전에 CE 인증을 준비할 것을 요청하였다.<각주>'고압용기 CE 인증서는 Air Tank 모양별로 필요한데, V 중형용 에어캠프도 인증 필요하오니, 이 부분은 사전 검토 부탁드립니다.’ (소갑 제45호증 피심인 두산인프라코어 안*** 주임연구원 2016. 6. 2. 자 메일 중 발췌)</각주> 23 ⑤ 2016. 9. 26. ########### 이**** 상무는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이메일로 아래 <표 5> 기재의 *************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2016. 9. 27. 조### 과장은 승인도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전달하겠으니 내방하여 받아갈 것을 통보하였는데, 해당 승인도들은 CE 인증을 받은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이다. <표 5> ###########가 피심인들에게 요청한 *************의 승인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4 ⑥ 2016. 11. 18. ########### 이**** 상무는 같은 회사 소속 설계파트 직원 배***에게 '참고도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으로부터 2016. 3. 11. 전달 받은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과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전달하였고, 2016. 11. 25. 같은 회사 소속 설계파트 직원 조***에게는 'Air Comp 참고도면’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보내 피심인들로부터 2016. 3. 11. 전달 받은 아래 <표 6> 기재의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을 전달하였다. <표 6> ###########가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위해 참조한 *************의 제작도면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9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⑦ 2017. 2. 16. ########### 이**** 상무는 같은 회사 소속 설계파트 직원 조***에게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를 대체하기 위해 ###########가 개발하기로 한 10종의 *************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리스트와 관련 승인도<각주>************* 승인도 *******,*******, *******, *******, *******, *******, *******, *******, *******, *******</각주> 를 전달하였다. 26 아래 <표 7> 기재의 ###########가 개발하기로 한 *************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리스트에 따르면, 2017. 2. 16. 경 이미 ###########는 2016년 피심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의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이용하여 여러 모델의 *************의 에어 컴프레셔와 동일한 제품을 개발하였음이 확인된다. 27 또한 2016. 9. 26. ########### 이**** 상무가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위해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에게 위 <표 5> 기재의 ************* 에어 컴프레셔 승인도를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도면번호 ********* 등 3종에 관한 모델은 개발을 완료하고 도면번호 ********* 등 4종에 관한 모델은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각주><표 7> 기재의 ###########가 개발하기로 한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리스트 중 <표 5>기재의 ###########의 요청으로 피심인들이 송부한 도면의 개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40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표 7> ###########가 개발하기로 한 *************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리스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4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8 ⑧ 2017. 2. 21. ########### 이**** 상무는 홍***, &!&!&!& 이*** 사장에게 이메일로 '첨부된 도면이 양산하는 모델이라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가 추가 생산할 *************의 에어 컴프레셔 모델의 도면을 송부하였고, 이에 2017. 2. 22. 홍***는 ########### 이**** 상무에게 *************의 승인도 ********<각주>************* 제작 DC24V V18-V25 ********************** 승인도</각주> , ***********<각주>************* 제작 DC12V-DX55(WHEEL) MAIN ASSEMBLY</각주> 를 추가 요청하였다. 29 ⑨ 이에 따라 2017. 2. 22. ########### 이**** 상무는 중형 에어 컴프레셔 개발을 위해 홍***가 요청한 ************* 승인도(도면번호 *********, *********)를 포함하여 ###########가 개발하기로 한 아래 <표 8> 기재의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 10종에 대한 ************* 승인도를 홍***에게 전달하였다. <표 8> ###########가 &!&!&!&에 송부한 ************* 승인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4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0 ⑩ 2017. 7. 6.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은 ###########가 *************의 중형 에어 컴프레셔의 제작사양을 검토할 수 있도록 ###########에게 SRM 시스템을 통해 ************* 승인도(도면번호 *********, DC 24V 에어 컴프레셔 *********)를 송부하였다.<각주>이와 관련한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의 SRM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소갑 제19호증 피심인 조###과장 SRM 사용내역 참조)<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7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냉각수 저장탱크<각주>냉각수 저장탱크는 굴삭기 등의 엔진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엔진이 과열되지 않도록 냉각수를 저장하고 수격작용을 흡수 또는 완화시키는 수압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가 피심인들에게 공급하던 냉각수 저장 탱크는 피심인들이 생산하는 굴삭기, 휠로더 엔진의 냉각장치에 사용된다.</각주> 개발관련 유용행위 31 피심인들은 @*@*@*@*로부터 공급받고 있었던 냉각수 저장 탱크의 공급처를 변경하기 위해 SRM을 통해 아래 <표 9> 기재와 같이 ********, ********, ********, ********, ********에 @*@*@*@*의 냉각수 저장 탱크 제작 관련 승인도를 전달하였다. <표 9> 피심인들의 @*@*@*@* 승인도 SRM 반출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32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3 ① 2017. 6. 13. @*@*@*@*는 피심인들에게 공급하고 있었던 냉각수 저장 탱크 3개 품목에 대하여 부속품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을 반영하는 가격현실화를 위하여 피심인들에게 <표 10> 기재와 같이 단가인상을 요청하였다. <표 10> @*@*@*@*의 단가 인상 요청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8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34 ② 2017. 7. 12.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 기술영업팀 송*** 부장과 '냉각수 저장 탱크 납품가격 인상 요청’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해당 회의에서 @*@*@*@*는 피심인들이 당초 약속한 물량 보다 적은 수량을 매입하였던 점, 계약단가가 원가에 비하여 낮았던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공급가격의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심인들은 이를 거절하였고, 가격협상이 확정될 때까지 @*@*@*@*는 피심인들에게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피심인들이 해당 제품의 공급처를 변경할 경우 @*@*@*@*가 피심인들의 공급처 변경에 적극 협조하기로 협의하였다. 35 ③ 2017. 7. 13.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가 제작하는 냉각수 저장 Tank 5종<각주>@*@*@*@*는 단가인상을 요청한 3종 이외에 추가로 2종의 냉각수 저장 탱크를 피심인 두산인프라코어에게 공급하고자 하였다.</각주> 의 공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SRM을 통해 피심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의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도면번호 ********.pdf, ********.pdf, ********.pdf, ********.pdf, ********.pdf)를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 ********, ********, ********에게 각각 송부하였다. <표 11> 피심인들이 전달한 @*@*@*@*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각주>소갑 제74호증 @*@*@*@* 승인도 참조</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8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36 ④ 2017. 8. 31.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에게 냉각수 저장 탱크 생산과 관련하여 @*@*@*@*의 부품, 금형, 기타 지그<각주>기계 가공에서 기계 가공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기 위한 보조용 기구로 기계 가공에서는 지그의 형태 등이 핵심기술로 평가되기도 한다.</각주> 설비 등을 확인하기 위한 @*@*@*@* 연구개발 담당자와의 면담과 관련 생산시설의 방문을 요청한 후 2017. 9. 6. 피심인들로부터 @*@*@*@*의 냉각수 저장 탱크 제작도면을 전달 받은 ********, ******** 담당자들과 함께 @*@*@*@*를 방문하였다. 37 ⑤ 2017. 9. 22.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가 제작하는 탱크의 공급처 이관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에게도 위 <표 11> 기재의 @*@*@*@*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도면번호 ********.pdf, ********.pdf, ********.pdf, ********.pdf, ********.pdf)를 SRM을 통해 송부하였다. 38 ⑥ 2017. 11. 21.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가 제작하는 냉각수 저장 Tank 5종의 공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표 12>와 같이 ********에게 @*@*@*@*의 냉각수 저장 탱크 승인도(도면번호 ********.pdf)를 SRM을 통해 송부하였다. <표 12> 피심인들이 전달한 @*@*@*@* 냉각수 저장 탱크 제작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8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39 ⑦ 한편 피심인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된 후인 2018. 2. 21.<각주>해당 문건의 작성자인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문건의 작성일자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작성 시기를 2017. 1월경으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문서가 인쇄된 워터마크는 2018. 2. 21으로 기재되어 있다.(소갑 제73호증 @*@*@*@* 양산 TANK 3종 단가 인상요청 회의 문건, 소갑 제85호증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과장 2018. 3. 16. 자 진술내용 참조)</각주> 경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2017. 7. 12. 본인이 작성한 단가인상 요청 관련 회의자료를 수정하여 @*@*@*@* 기술영업팀 송*** 부장에게 다시 송부한 후 송부 관련 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였는데, 장*** 과장이 수정한 사항은 냉각수 저장 탱크의 공급처 변경과 관련하여 @*@*@*@*의 승인도 반출과 @*@*@*@*에 대한 현장실사 등에 대해 @*@*@*@*가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으로서 아래 <표 13> 기재와 같다. <표 13> 피심인 장*** 과장이 수정한 @*@*@*@* 단가인상 요청 관련 회의자료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638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40 한편 위와 같이 피심인들이 냉각수 저장 탱크의 공급처를 전환하고자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들이 해당 제품을 만들지 못하여 피심인들은 공급처를 전환하지 못하였다.<각주>소갑 제85호증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과장 2018. 3. 16. 자 진술내용 참조</각주> 나. 근거 41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피심인들 메일(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O호증’은 '소갑 제O호증’으로 기재한다.</각주>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갑 제17호증 내지 제21호증, 소갑 제25호증 내지 제26호증, 소갑 제30호증 내지 제32호증, 소갑 제34호증 내지 제37호증, 소갑 제39호증, 소갑 제41호증 내지 제47호증, 소갑 제64호증 내지 제65호증, 소갑 제99호증), &!&!&!& 이*** 메일(소갑 제16호증, 소갑 제22호증 내지 제23호증, 소갑 제27호증 내지 제28호증, 소갑 제33호증, 소갑 제38호증, 소갑 제40호증), ************* 정*** 이사 메일(소갑 제24호증), ************* 도면(소갑 제29호증, 소갑 제92호증 내지 제93호증), ########### 이**** 상무 메일(소갑 제48호증 내지 제54호증), 피심인들 기술자료 요구서(소갑 제54호증), 피심인들 2015. 11. 1.자 공정거래자율준수 교육내용(소갑 제55호증), ########### 에어탱크 제작도면(소갑 제56호증, 소갑 제67호증 내지 제68호증), 피심인들과 ************* 가격합의서(소갑 제57호증), ###########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소갑 제58호증), ###########의 ************* 에어 컴프레셔 공급리스트(소갑 제59호증), ########### 등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완(소갑 제60호증 내지 제61호증), 에어탱크 하자에 대한 ************* 답변내용(소갑 제62호증), 피심인들 에어 컴프레셔 거래종료 합의서(소갑 제63호증), 피심인 조###과장 SRM사용내역(소갑 제69호증), 피심인 두산인프라코어의 *************과 @*@*@*@* 하도급대금(소갑 제70호증), *************과 ###########의 에어 컴프레셔 개발 품번 비교(소갑 제71호증), @*@*@*@* 송*** 부장 메일(소갑 제72호증, 소갑 제75호증), @*@*@*@* 양상 TANK 3종 단가 인상요청 회의 문건(소갑 제73호증), @*@*@*@* 승인도(소갑 제74호증), 기술자문내역(소갑 제76호증 내지 제78호증), ************* 대표이사 진술 및 확인서(소갑 제79호증, 소갑 제80호증), @*@*@*@* 송*** 진술(소갑 제81호증), 피심인 직원 진술내용 및 확인서(소갑 제82호증 내지 제88호증), ########### 이**** 확인서(소갑 제89호증), 수급사업자 **** 확인서(소갑 제90호증 내지 제91호증), 피심인 두산인프라코어 답변내용(소갑 제94호증), 승인도(소갑 제95호증), 피심인 두산인프라코어 승인도 내역(소갑 제98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2. 적용 법조 42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8. 4. 17. 법률 제15612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과 2018. 1. 16. 법률 제153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제12조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43 피심인들이 *************과 @*@*@*@*의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각주>피심인들은 에어 컴프레셔 제작도면의 경우 '철판두께, 용접위치 확인’, '도장, 용접, 완성품 점검’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승인도는 자신이 요구한 제품 사양 등의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각주> 를 벗어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인들이 이들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관련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의 경우 사업활동이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과 @*@*@*@*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는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44 특히 피심인 Heavy품질팀 홍&& 차장의 경우 에어 컴프레셔 거래처 변경을 위해 *************으로부터 에어 컴프레셔 기술자료를 제공받고, 이를 피심인 구매파트 조###에게 전달하여 ###########의 미흡한 에어탱크 설계 기술 보완에 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에게 *************의 에어탱크 제작도면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용접설계 역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극 실행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5 또한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의 경우 에어 컴프레셔 거래처 변경을 위해 *************의 기술자료를 ###########에게 전달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극 실행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6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은 냉각수 저장 탱크 거래처 변경을 위해 @*@*@*@*의 기술자료를 ****** 등 5개 사업자에게 전달하여 해당 사업자들이 냉각수 저장 탱크의 제작 가능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거나, 이들과 @*@*@*@*의 생산시설을 방문하는 등 @*@*@*@*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극 실행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7 아울러 피심인 구매기획팀 김$$$ 부장의 경우, 피심인 구매파트 조### 과장의 소속 부서장으로서 조### 과장이 *************의 기술자료를 SRM을 통해 ###########에게 전달할 때 이를 최종 결재하였고, 피심인 유압동력구매팀 김@@ 부장의 경우 조### 과장, 피심인 구매총괄유압동력팀 장*** 과장의 소속 부서장으로서 조### 과장이 *************의 기술자료를 ###########에게 SRM을 통해 전달할 때, 장*** 과장이 @*@*@*@*의 기술자료를 ******* 등 5개 사업자에게 SRM을 통해 전달할 때 이를 최종 결재하는 등 *************과 @*@*@*@*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실질적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각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48 피심인들의 1.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3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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