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하개4263 사건명 : 두산인프라코어(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11 대표이사 김용성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가. 피심인은 건설용기계, 산업용차량, 엔진, 공기자동화기계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자로서, (주)파카한일유압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건설용기계 등의 부품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주)파카한일유압 등 2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건설용기계 등의 부품을 제조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2 .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0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 3.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계약내역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단위 :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0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가. 행위사실 (1) 굴삭기용 Grease Valve의 제조위탁 관련 피심인은 굴삭기용 Grease Valve를 개당 5,320원에 (주)파카한일유압에 제조위탁(2007. 1. 1. ~ 2008. 6. 30.)하여 납품을 받아 오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아래 <표 4>와 같이 2008. 1. 4. 타업체의 견적(개당 4,720원)을 받아 이를 수급사업자인 (주)파카한일유압에 제시하고 2008. 1. 10. 재견적 제출을 요청한 후, (주)파카한일유압으로부터 개당 4,820원에 견적을 받아 2008. 1. 21. 이를 납품단가로 확정함으로써 당초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4> 납품가 확정 현황 (단위 :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1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중대형 ARTI-BOOM의 제조위탁 관련 피심인은 2008. 4. 18. 아래 <표 5>와 같이 중대형 ARTI-BOOM을 제조위탁함에 있어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동양기계, 우진-시화, 에스엔씨) 중 최저가격을 제시한 (주)에스엔씨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였으나, 선정 당시의 (주)에스엔씨 견적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받은 4개 품목에 대하여 견적 제공 3개 업체의 품목별 가장 낮은 단가만을 추출하여 합산하는 방법으로 최저 입찰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다. <표 5> 견적가 및 발주가 현황 (단위 : 원, VAT 별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31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었는지,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2)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2007. 1. 1.부터 굴삭기용 Grease Valve를 개당 5,320원에 수급사업자인 (주)파카한일유압에 제조위탁하여 납품받아 오던 중, 계약기간 중인 2008. 1. 10. 타업체의 견적가인 개당 4,820원에 재견적을 받아 당초 납품가보다 9.4%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대형 ARTI-BOOM을 제조위탁함에 있어서는 동양기계 등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저 견적가를 제출한 (주)에스엔씨를 수급사업자로 선정은 하였으나, 실제 하도급대금은 3개 업체의 4개 품목 단가 중 가장 낮은 단가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결정함으로써 당초 견적가인 11,224천원에 비해 2.3% 낮은 10,962천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첫째, 피심인은 굴삭기용 Grease Valve에 대하여 통상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절차와 달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타업체의 인하된 견적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가격협조을 요청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당초보다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판단된다. 둘째, 피심인은 중대형 ARTI-BOOM에 대해 최저가 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가격결정에 필수적인 각종 자료나 정보 등 여러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견적을 제출한 3개 업체의 품목별 단가 중 가장 낮은 단가만을 골라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없이 일방적 결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셋째, 하도급거래 특성상 가격결정에 대한 주도권이 원사업자에게 있는 점, 인하된 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가격협조를 요청하는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는 상당한 압밥감으로 작용한다는 점,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사업자와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사업자가 가격협조를 통해 제시하는 조건을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통상적인 하도급대금 결정 절차와 달리, Grease Valve에 대해서는 종전 납품가격 보다 낮은 타업체의 인하된 견적가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당초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고, 또한, 중대형 ARTI-BOOM에 대해서는 최저 입찰가 보다 낮은 3개 업체의 견적단가 중 가장 낮은 단가만을 골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으로써 합리적 근거에 의해 산출한 단가가 아닌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최종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하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여러 정황 등을 감안할 때, 행위의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타업체의 견적가를 제시하는 방법은 객관적ㆍ합리적 절차없이 원사업자의 일방적인 협조요청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심인이 종전가격 보다 Grease Valve의 경우 9.4%, 중대형 ARTI-BOOM의 경우 최저 입찰가보다 2.3%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 판단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1. 16.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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