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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3.30. 결정

두산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2246 사건명 : 두산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 ○○○, ○○○ 심 의 종 결 일 : 2021. 3.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는 발전소 플랜트 및 발전소용 발전기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식회사 ○○○ 등 2개 중소기업자에게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밸브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각주>2</각주>은 기계 및 장비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3</각주>로서, 피심인 두산중공업으로부터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밸브 등 관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두산중공업의 일반현황은 <표 1> 기재와 같고,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2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키스라인(KISLINE) 자료 나. 관련 제품, 시장구조 및 실태 1) 발전소 플랜트 산업 4 플랜트란 발전소나 정유공장과 같이 기계와 장치를 기술적으로 설치하여 생산자가 목적으로 하는 원료 또는 중간재, 최종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설비이다.<각주>4</각주>이러한 플랜트를 개발자로부터 수주 받아 기획, 설계(E, Engineering)하고 필요한 자재를 조달(P, Procurement)하여 시공(C, Construction)하기 까지의 모든 분야를 포함해 플랜트 산업이라 하며, 플랜트 건설을 수행하는 업체를 플랜트 EPC社라고 한다. 플랜트 산업은 플랜트의 목적에 따라 Oil&Gas, 정유/석유화학, 발전/담수, 해양플랜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3> 플랜트의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발전소 플랜트 산업은 전후방산업에 연관효과가 큰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장기간 기술개발 및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여 주로 선진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주문생산 산업이다. 현재는 대부분 국가에서 국가기간산업 및 수출전략산업으로 채택하여,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6 또한, 일괄수주가 보편화되어 있어서 설계, 기자재, 시공 등의 기술개발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개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신뢰성확보가 필수적인 산업으로 플랜트 산업의 주요 하도급 관계는 아래 <표 4> 기재와 같다. 피심인은 발주처(국내 또는 해외 발전회사)로부터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기자재인 보일러, 터빈 및 그 주변 기자재 등을 수주 받은 원사업자로서 플랜트 기자재 업체인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4> 플랜트산업의 하도급 관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2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7 플랜트 EPC는 플랜트를 계획한 품질과 수량으로 최종 생산함에 있어 필요한 설비를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므로, 여기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시장에 출시되어 있는 기성제품(Ready Made)이 아닌, 당해 플랜트 건설에 부합된 주문제작(Order Made)이 많으며, 따라서 높은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는 플랜트의 발주자인 사업주의 등록업체리스트(Approved Vendor List)에 기 등재되어 있는 업체나 플랜트 EPC社의 추천업체 중 심사를 거쳐 사업주가 최종 승인한 업체로부터만 제한적으로 조달함으로써 확보된다. 플랜트 EPC에서 기자재 분야의 금액 비중은 플랜트 공종별로 상이하지만 평균 58%를 차지한다. 전체 플랜트의 성능과 프로젝트의 경제성 및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각주>5</각주><표 5> 플랜트 수주액 중 기자재 비중(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2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플랜트 기자재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2) 이 사건 관련 발전소 플랜트 기자재 8 플랜트 건설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종류는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발전소 플랜트 분야에서 사용되는 밸브는 배관계통의 파이프, 펌프 등과 연계하여 유체의 원활한 흐름을 제어하는 장치이다. <표 6> 플랜트 기자재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3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9 배관 계통에 사용되는 밸브의 종류는 다양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발주처의 요구나 사양에 맞춰 밸브를 선택ㆍ제작하게 된다. <표 7> 발전소 기자재 중 밸브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3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밸브바디가 Y형태인 글로브밸브로 압력강하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각주> <각주>밸브박스의 중앙에 활모양의 격막을 설치하고 다이아프램에 의해 개폐되는 밸브 즉. 다이아프램에 의해 유로 넓이를 변화시켜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를 말한다(보일러용어사전).</각주>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 두산중공업은 2015. 7. 1.부터 2018. 6. 30.까지의 기간 동안 2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전소 플랜트에 사용되는 밸브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제품의 제작 특성이 기재된 도면(이하 '부품 제작도면’이라 한다) 등 총 4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승인도<각주>승인도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품을 공급하기 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도면을 말한다. 승인도는 원사업자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반영하여 작성한 설계, 조립 등의 도면으로 원사업자는 승인도를 통해 발주처 또는 자신의 요구 사양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 사건 도면에는 For Review(검토용)로 기재되어 있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도면을 제공받아 자신의 '도면관리’의 규정에 따라 도면번호를 부여하고 도면관리 승인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다.</각주> 등으로 보관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11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구매기획팀 ○○○ 부장은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각주>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이하 '심사보고서 소갑 제○호증’은 '소갑 제○호증’이라 한다) 참조</각주> 2개 수급사업자도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과정에서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피심인으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을 확인하였다.<각주>소갑 제1호증 참조</각주> 12 위와 같은 사실은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1호증), 수급사업자 부품 제작도면(소갑 제2호증), 피심인 소속직원 ○○○ 부장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의 불완전 서면교부 검토리스트(소갑 제10호증),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한 자재구매사양서(MPS)(소갑 제11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생략)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법 시행령<각주>2018. 10. 16. 대통령령 제29238호로 개정되어 2018. 10. 18.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 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리 13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14 이 법에서 말하는 '기술자료’란 법 제2조 제15항에 의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15 법 제2조 제15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특히,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 17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 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8 다만,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20. 7. 22. 선고 2018누77120 판결</각주> 19 한편, 법 제12조의3 제1항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0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21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4개의 부품 제작도면은 각각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2 첫째, 피심인이 요구한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작성(수급사업자) 회사명, 로고, 도면번호,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있으므로 각 자료는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2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이 제공받은 부품 제작도면 중 위 <표 8>의 연번 3번의 도면번호 'AD-1156-708-01(<그림 1>참고)’에는 수급사업자의 회사명, 도면 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피심인이 제출받은 도면은 수급사업자인의 자료임이 확인된다. 24 위 <표 8>의 나머지 3건의 도면(<그림 2>참고)에도 작성회사명(수급사업자 사명), 회사로고(수급사업자 회사 로고), 도면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어 수급사업자들의 자료임이 충분히 확인된다. 25 둘째, 피심인의 소속직원 ○○○ 부장도 이 사건 4개의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임을 인정하였다. <표 9> 피심인 소속직원 ○○○ 부장 확인서 중 일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3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26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개 수급사업자는 접근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4개의 부품 제작도면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27 첫째,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간 부과<각주>피심인이 수급사업자들과 체결한 기계(기타기계장비)업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37" alt="각주이미지"></img></각주> 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도면 등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비밀유지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들은 해당 도면에 명시적으로 비밀유지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피심인에게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임을 표시하거나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수급사업자는 아래 <그림 3>의 “①”과 같이 자신의 부품 제작도면에 “이 도면은 ○○○의 소유이므로, ○○○와 협정을 맺은 곳을 제외하고 도면이나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설치 등을 위해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기<각주>'This drawing is the property of ILSHIN. Co., Ltd. Siheung, Korea and is not to be reproduced or used to furnish any information for making of drawing or apparatus except where provided for by agreement with said company.’</각주> 하여 부품 제작도면에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등을 명시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29 또한, 이 사건 다른 수급사업자도 아래 <그림 4>의 “①”과 같이 “이 도면은 ○○○의 소유이므로, ○○○과 협정을 맺은 곳을 제외하고 도면이나 장치를 제작하기 위한 정보를 재생산하거나 설치 등을 위해 사용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기하여 부품 제작도면에 저작권 및 소유권의 주체, 외부공개 금지 등을 명시하여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 30 둘째,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별도의 서버에 보관ㆍ관리하고,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며, ISO 9001 인증<각주>'ISO 9001 인증’은 품질경영 시스템의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으로,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이를 유효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ISO 9001 인증의 요구사항 중 '도면관리절차서’에 관한 규정은 도면의 작성, 배포, 회수, 폐기 및 보존 등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도면의 효율적인 사용과 기술축적을 도모하고 있다.</각주> 등의 국제표준에서 정하고 있는 도면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각주>이러한 사실은 수급사업자의 확인서(소갑 제1호증)를 통해 확인된다.</각주> 31 셋째, 피심인도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은 4개의 부품 제작도면에 '소유권 주체, 외부공개 금지’ 등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 자신도 이를 승인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가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인지 여부 32 피심인이 제출받은 4건의 자료는 수급사업자들이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제작도면 등으로 '승인도’에 해당한다. 33 승인도는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제조ㆍ조립하는데 사용되는 도면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요구 사양을 충실히 반영하였음을 원사업자가 승인한 도면이다.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설계ㆍ제작한 도면을 승인하는 것은 피심인이 요구한 규격, 사양 및 기능 등이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도면에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피심인이 검토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확인ㆍ승인해준다는 의미이고,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부품 제작도면은 그 도면에 기재된 대로 원사업자에게 제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품 제작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납품하는 제품 또는 부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가 되는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자명하다.<각주>이와 같은 부품 제작도면의 성격에 대해 수급사업자 역시 해당 자료에 자신의 기술적 노하우가 담겨있다고 확인하였다(소갑 제1-1호증, 소갑 제2-1호증 참조).</각주> 34 구체적으로 부품 제작도면이 제품의 제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아래 <표 10>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부품 제작도면은 ① 외형 및 수치, ②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③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④ 어떻게 조립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품 간 결합위치, ⑤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⑥ 제조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⑦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또는 사양 등 주로 제조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35 따라서 이 사건 총 4건의 부품 제작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조방법 등에 대한 원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의 제작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기술적 내용들이 집약되어 있는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나) 그 밖에 기술개발ㆍ생산ㆍ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인지 여부<각주>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제조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되어 그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므로 별도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예비적으로 검토하였다.</각주> 36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동종 품목 제조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7개 항목 즉, 부품의 선택, 부품의 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단면도 포함) 및 수치,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등), 부품 선정, 부품 간 결합위치, 부품 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ㆍ사양 등의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7 특히, 이 사건 4건의 부품 제작도면에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밸브 데이터인 밸브의 하중, 무게중심점(VALVE CENTER OF GRAVITY), 밸브의 유량계수(Cv)와 내부 유로 및 밸브형상과의 관계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해 밸브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품목을 개발하는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하는 등에 기여할 만한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38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의 ① 기술자료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하며, ② 비밀관리성에 대하여 비밀로 인지될만한 자료에 사료된다고 자문하였다. 2)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처 승인에 필요한 승인도 등 기술자료를 요청하여 제작 이전에 이를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발전소의 기술 및 품질 요건에 맞는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처 또는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40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건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자재구매사양서(MPS)<각주>자재구매사양서(MPS, Material Purchase Specification)는 하도급 계약 전 견적에 참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각종 기술요건을 제공하는 자료일 뿐, 법에서 규정한 기술자료 요구 전 교부하여야 하는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각주> 를 통해 요구하였을 뿐이며,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동 수급사업자들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 서면을 위 수급사업자들에게 교부하지도 아니하였다. 41 따라서 피심인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개의 부품 제작도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 협의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2 피심인은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을 요구하는 자재구매사양서(MPS)상에 '자료내역’, '요구목적’, '인도일/방법’ 등 3가지 요건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 대해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나머지 요건을 누락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심인은 품목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승인도는 제품이 발전소에 안착될 수 있는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등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관계없는 제품의 외형이나 성능에 대한 증명의 용도로서 대량 생산품의 카탈로그 수준이므로 기술성 인정 여부에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인정하기 곤란하다. 44 첫째, 피심인은 외형, 수치 정도만 표현되어 있는 외형도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표 10>의 '부품 제작도면의 구성항목 내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에는 외형, 수치 정도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Note(제조 시 유의 사항), 해당 제품 제작을 위한 부품 선정, 구성부품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제조방법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노력ㆍ비용ㆍ시행착오를 거쳐 얻어낸 시험성적 등의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45 그리고 부품의 선택, 부품의 배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외형 및 수치, Note, 부품 선정, 부품 소재, 특정 항목에 대한 상세도면, 시험성적 등의 기술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46 아울러, 이 사건 수급사업자도 부품 제작도면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의 제품 설계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는 중요한 기술 자료로, 이와 같은 도면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며(소갑 제1호증 참조), 기술자문위원들도 이 사건 승인도는 구체적인 설계 수치 등을 포함하고 있어 독립적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제조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자문하였다. 47 둘째, 피심인이 제출한 2019. 2. 19.자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여부 검토 유형 설명’ 자료를 보면 아래 <표 11> 기재와 같이 기술자료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각주>소갑 제9호증 참조</각주> <표 11>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여부 검토 유형(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3982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8 피심인은 자신이 수령한 기술자료는 기술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Level 1, 2, 3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Level 3에 해당하는 기술자료는 Level 1, 2보다 '일부 성능 및 디테일 도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기술자료 여부를 수급사업자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49 이 사건 부품 제작도면은 Level 3의 기술자료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일부 성능 및 디테일 도면’이 포함된 상당한 기술수준이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으며, 피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대량 생산품의 카다로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소결 5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1 피심인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52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각주>2018.10.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18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 다만, 'Ⅳ.1.다.’ 규정의 경우 과징금고시 제2018-18호 부칙 제2항에 의거 과징금고시 제2016-10호를 적용한다.</각주> 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2016. 7. 24.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행위의 경우 위반행위의 실행과 동시에 종료되는 성질의 행위로서 이와 관련되는 하도급거래를 특정하기 어려워 하도급대금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각주> 나. 과징금 산정 가) 기본 산정기준 (1) 산정방법 53 기본 산정기준은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각 위반행위별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위반사업자의 위반금액의 비율에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2) 기본산정기준 54 과징금 고시 Ⅳ. 1. 가. [별표]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를 때,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미교부 행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고,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다.의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2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나) 1차 조정 55 1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2차 조정 56 2차 조정과 관련하여 피심인에게 해당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57 2차 조정 산정금액이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과과징금의 조정 없이 2차 조정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하여 20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5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을 적용하여 주문 1. 내지 2.항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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