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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2.3. 결정

두산중공업(주) 발주 하동화력발전소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전선제조ㆍ판매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카조2953 사건명 : 두산중공업(주) 발주 하동화력발전소 공사용 케이블 구매입찰 관련 전선제조ㆍ판매 9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가온전선 주식회사 군포시 금정동 166 대표이사 구자엽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임신혁 2. 주식회사 엘에스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 대표이사 구자홍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임신혁 3.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113-119 대표이사 임종옥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영철, 조창영, 이창훈, 권오태 4.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화성시 안녕동 112-83 대표이사 허정석 대리인 변호사 최성욱, 김은희 5.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 천안시 풍세면 보성리 569 대표이사 황순철 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구상모, 임신혁 6.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충북 청원군 남이면 사동리 165 대표이사 강인구 7. 대원전선 주식회사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오추리 134-7 대표이사 서명환 대리인 변호사 박익수, 박종우 8. 극동전선 주식회사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 370-95 대표이사 강인구 9. 서울전선 주식회사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4 대표이사 이충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엘에스, 피심인 대한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일진홀딩스 주식회사, 피심인 제이에스전선 주식회사<각주>1</각주>,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 피심인 대원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극동전선 주식회사, 피심인 서울전선 주식회사<각주>2</각주>는 각종 전력선과 통신선의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였던 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2 2008. 7. 1. 엘에스전선은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엘에스(2008. 7. 2. 상호변경)로, 전선사업부문을 엘에스전선으로, 기계(부품 포함) 사업부문을 엘에스엠트론으로 각각 회사분할 하였으나, 분할 전 엘에스전선의 행위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피심인 엘에스의 행위로 본다. 3 2008. 7. 1. 일진전기는 투자사업 부문을 존속회사인 일진홀딩스(2008. 7. 4. 상호변경)로, 전선사업부문을 일진전기로, 부동산개발부분을 일진개발로 각각 회사분할 하였으나, 분할 전 일진전기의 행위는 분할 후 존속회사인 피심인 일진홀딩스의 행위로 본다. 나. 일반현황 4 피심인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9. 12. 31.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전선산업 (가) 개요 5 전선은 일정지점 간에 전기신호 또는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으로, 크게 도체와 피복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도체는 전류를 흘려주고, 피복은 도체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절연체와 외피로 세분된다. 전선은 도체의 종류, 용도 및 절연체의 유무 등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된다. <표 2> 전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1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6 한편, 전력선을 세분하면 아래 <표 3>의 내용과 같다. <표 3> 전력선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2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 (나) 전선 산업의 특성 1)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 7 전선 산업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산업이고 설비 효율성에 따라 시장경쟁력이 결정되므로 시설규모가 큰 대기업이 생산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구리나 알루미늄 선재(線材)의 가공에는 더 많은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전선은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투여되는 대형 생산기기가 필요하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설비 없이 공정의 변경만으로도 다양한 품종을 생산할 수 있다. 2) 다품종, 다규격 제품의 산업 8 전선은 그 종류가 품종ㆍ규격을 기준으로 약 2만 5천여 종으로 세분화 될 만큼 다양하여 전선 산업은 제품의 개발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세부 품목별로 전문적인 생산도 가능하여 현재 중소기업들도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도 많이 발전해나갈 수 있는 산업이다. 3)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 9 전선 산업은 원가에서 원재료 구입비가 약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원재료 비중이 큰 산업이다. 원재료로는 구리<각주>3</각주>와 알루미늄이 사용되는데 전선 총 생산량의 90% 정도가 구리 전선이어서 구리 가격의 변동이 전선 가격변동이나 전선제조사의 수익성과 직결된다. 4) 경기 후행적인 산업 10 국내 전선 수요의 경우 전력, 통신 등 공공부문의 수요는 경기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편이지만, 민간 부문의 수요는 건축 및 설비투자 등의 경기 동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정부가 투자지원, 사회간접자본 확충, 건설경기 진작 등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면 전선 수요는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증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 전선 시장의 수급추세 11 국내에서 생산된 전선은 일부 물량이 수출되기도 하지만, 주로 국내에서 소비된다. 국내 수요처로는 한국전력공사, 케이티(KT) 등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 결국 전선업체들의 매출실적은 한국전력공사와 케이티(KT)의 설비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전력선의 경우 2006년 한국전력공사의 송ㆍ배전망 확충으로 인하여 수요가 증가 하였고, 통신선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광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표 4> 전선 수급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2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라) 경쟁현황 12 현재, 우리나라 전선 시장에는 300여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지만 2007년 말 매출액 기준으로 엘에스전선 26.7%, 대한전선 17.6%, 일진전기 6.5%, 가온전선6.5%, 제이에스전선 3.1% 등 상위 5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4%에 이를 정도로 시장집중도가 높은 편이다. (2) 전선시장 현황 (가) 생산자 13 전력선 제조업체는 부가가치가 낮은 품목인 가정용 일반전선, 나경동연선(裸硬銅軟線)<각주>4</각주>등의 경우 중소기업 위주로 그 수가 100~200여개에 달하고 제조사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에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인 초고압선 등의 경우 제조업체 수는 4~5개에 불과하고, 대기업 위주로서 제조사간 경쟁이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다. 14 따라서, 대기업은 모든 품목의 생산이 가능하지만, 저부가가치 품목의 생산은 축소 내지 중단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인 중전압선 및 초고압선의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나) 수요자 15 전선의 주요 수요처는 관납시장과 시판시장으로 구분된다. 시판시장은 다시 민수입찰시장과 일반시판시장으로 구분하는데 민수입찰시장의 수요자는 대형건물이나 공장 등을 신축하는 건설사이며, 일반시판시장의 수요자는 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최종 소비자인 중ㆍ소형 건물을 신축하는 건설사와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 1) 관납시장 16 관납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각종 전력선(저ㆍ중ㆍ고ㆍ초고전압) 및 통신선인데, 저압 전력선보다는 중전압 이상 제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관납시장의 주된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 케이티(KT), 코레일, 고속철도건설공단 등이다. 17 관납의 경우 공공성을 띠는 서비스나 제품에 소요되는 전선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제품별로 규격을 정하고 엄격한 제품 시험절차를 거쳐 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므로 공급자의 수가 제한적이다. 즉, 저전압 및 중전압 전력선의 경우 공급가능자는 20개사 이상으로 많은 편이나 초고압 제품의 경우 3~5개사 정도이다. 2) 시판시장 가) 민수입찰시장 18 민수입찰시장의 주요 수요자는 대형건설사이고, 유통되는 제품의 종류는 관납시장과 같이 각종 전력선 및 통신선이나 그 구매물량에서 차이가 있다. 19 즉, 건설업체의 구매물량은 아파트나 공장 등의 내부에 가설되는 저전압 전력선의 수요가 가장 많고 중전압, 고압, 초고압 전력선의 순서로 구매물량이 적어진다. 20 민수입찰시장의 공급자는 수요자에 의하여 결정되며, 각 건설사는 대기업, 중소기업, 대형 대리점 등 통상 7∼15개 정도의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등록시켜 놓는다. 21 수요자는 자체적으로 정한 물품구매 규정에 따라 주로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서 구매하나 그 절차는 관납시장에 비하여 덜 정형화되어 있고 유연하며 최종 구매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수요자가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일반시판시장 22 일반시판시장은 대리점을 통하여 전력선, 통신선 등이 유통되는 시장으로서 수요자는 중소형 건설사, 전기ㆍ통신공사 시공업체,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사, 기계장치 제조사, 자동차부품 제조사, 중소형 선박제조사, 일반 수요자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 수요자는 다양한 종류ㆍ규격의 제품을 구매하므로 공급자 또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중소기업 위주로 200여개 업체로 많은 편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합의 23 피심인들<각주>5</각주>은 2005년 일자불상 경<각주>6</각주>에 서울 용두동 소재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회의실에서 2005년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의 공사용 전력케이블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가온전선을 주 계약업체로 결정하고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피심인별로 계약물량을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 확인된다. 24 첫째, 2005. 8. 17. 피심인들이 작성한 합의서<각주>7</각주>와 2005. 10. 6. 엘에스 피복선영업팀 김준영이 작성한 내부 업무보고서<각주>8</각주>등에 의하면 피심인들이 이 사건 합의에서 '주 계약업체는 가온전선으로 하고, 계약물량을 1/N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5> 피심인들 합의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2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엘에스 김준영 내부 업무보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2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5 둘째, 위 회의에 참석한 피심인들의 진술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 사실이 확인된다.<각주>9</각주><표 7> 엘에스 권종문 확인서(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3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대한전선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33"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9> 일진홀딩스 배철규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35"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10> 가온전선 정기춘 사실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제이에스전선 김윤백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9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6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 극동전선은, 자신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에서 피심인 넥상스코리아가 계약물량을 더 배분받기 위하여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부장 조흥구가 피심인 극동전선으로부터 합의참여를 위임받은 것처럼 행동하였던 것이며, 또한 자신은 두산중공업으로부터 견적의뢰를 받은 사실도, 견적을 제출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이 발주하는 제품을 생산할 시설이 없다고 주장한다. 27 살피건대, 피심인 극동전선 및 넥상스코리아의 대표이사는 강인구로 동일인이고, 넥상스 파티서페이션스(NEXAS PARTICIPATIONS)<각주>10</각주>가 2005년 12월 기준으로 극동전선 주식의 47.64% 및 넥상스코리아 주식의 57.66%를 소유한 최대주주이며, 서울영업소 사무실도 서울 삼성동 소재 아이파크타워 7층으로 같은 장소인 점, 이 사건에서 다른 피심인들도<각주>11</각주>피심인 넥상스코리아 부장 조흥구가 피심인 극동전선의 위임을 받아 위 합의에 참여하였다고 확인서 등에서 인정한 점,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내용은 가온전선이 피심인들에게 계약물량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므로 피심인 극동전선은 배분물량을 OEM방식으로 생산하거나 또는 생산할 수 없을 경우 피심인 넥상스코리아 등에 외주를 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 극동전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합의의 실행 1) 가온전선과 두산중공업의 계약체결 28 피심인들은 위 합의내용대로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전력케이블 구매입찰에 참여하였으나 3차에 걸친 입찰이 모두 유찰되었고, 이후 2005년 8월경 두산중공업은 최저가입찰 업체인 피심인 가온전선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2005. 12. 13. 피심인 가온전선과 사이에 계약금액을 59억 원으로 하여 수의계약<각주>12</각주>을 체결하였다. <표 12> 대한전선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9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13> 일진홀딩스 배철규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09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가온전선 정기춘 사실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0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 물량배분 29 피심인 가온전선은, 두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합의의 취지에 따라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계약물량 배분을 위하여 연락하였으나, 위 합의에 참석하였던 피심인들 중 엘에스, 일진홀딩스 및 대한전선 등 3개 피심인들<각주>13</각주>만 피심인 가온전선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아 오이엠(Origianl Equipment Manufacturing, 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하였고, 나머지 피심인들은 계약가격이 낮아 생산을 포기하였다. 30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엘에스 김준영 진술, 피심인 가온전선이 피심인 엘에스에 보낸 발주서, 피심인 대한전선의 제출자료, 피심인 일진홀딩스 부장 배철규 및 가온전선 정기춘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15> 가온전선 정기춘 사실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0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표 16> 엘에스 김준영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0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표 17> 대한전선 제출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07"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표 18> 일진홀딩스 배철규 확인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0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9조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생략) 3.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와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 합의를 하고, 이러한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여야 한다. 32 또한,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두14564 판결 참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33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된다.<각주>14</각주>34 즉,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가격이라 함은 반드시 거래가 이루어지는 최종가격 자체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와 같이 최종거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물론 최종가격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결정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최종 가격은 물론 평균가격, 표준가격, 기준가격, 최고ㆍ최저가격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다.<각주>15</각주>35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라 함은 사업자 사이에 각 당사자의 생산량이나 판매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거나 일정한 비율로 감축시킴으로써 가격의 유지 또는 인상을 도모하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은 합의된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량이 시장점유율 수준에 맞춰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생산, 출고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각주>16</각주>36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피심인들은,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전선구매입찰에서 피심인 가온전선을 주 계약업체로 사전에 정하고 가온전선으로부터 물량배분을 받아 납품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피심인들은 개별적으로 생산량을 정하고 이에 대한 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피심인들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없었다면 피심인별로 생산량을 정함으로써 공급물량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납품가격도 인하될 개연성이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및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품의 생산ㆍ출고ㆍ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합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37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들은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하동화력발전소 7, 8호기 공사용 전력케이블 구매와 관련하여 주 계약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약물량을 피심인별로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존재가 인정된다. (다) 경쟁제한성 여부 38 위 2. 다. (1)의 위법성 성립요건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에서 주 계약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약된 물량을 피심인별로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전력선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감소시켰으므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3) 소결 39 위와 같이 살펴본 바, 피심인들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계약업체를 사전에 결정하고 계약된 물량을 피심인별로 일정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40 피심인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및 대원전선은, 이 사건과 관련된 3차 입찰이 유찰된 시점에 피심인들 간의 합의에 따른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가온전선이 두산중공업과 개별협상을 거쳐 체결한 수의계약은 이 사건 입찰과 관련된 합의의 실행행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물량배분은 부당이득의 내부정산 과정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시효는 2005년 7~8월경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41 살피건대,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각주>17</각주>이러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이라 함은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날을 의미하고, 합의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함은 이러한 합의에 정해진 조건이 충족되거나 기한이 종료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자가 탈퇴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파기하기로 한 경우 등 위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더 이상 위 합의가 유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각주>18</각주>42 살피건대 우선,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구매입찰’은 외형상 입찰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은 일반 납품계약과 다를 바 없다.<각주>19</각주>즉, 두산중공업은 전선 납품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3차례의 입찰을 실시하면서 가온전선이 일관되게 최저가 응찰했음에도 이를 낙찰자로 정하지 아니하고 결국 수의계약으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심인들은 당초의 이 사건 합의대로 3차례 입찰 내내 가온전선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여 결국 가온전선이 납품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가온전선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머지 피심인들에게 물량을 배분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내용을 실행하였던 것이며, 또한 위 <표 5>의 피심인들의 합의서를 보면, 피심인들은 '만약 두산 중공업이 타업체에 견적을 요구시 해당업체와 협의하여 지분을 상정한다’라고 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각주>20</각주>43 이러한 제반 상황들을 감안할 때 피심인들의 이 사건 합의의 취지는, 피심인들이 경쟁적으로 높은 납품가를 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경쟁을 자제하면서 어떤 계약 형태로든 피심인들 중에서 납품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후적으로 일정 물량을 배분하자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제한 및 물량배분에 역점을 둔 합의인 것이지, 반드시 입찰의 방법을 통한 계약에만 이 사건 합의를 한정하도록 제한하는 합의는 아닌 것이다. 44 만일, 위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3차 입찰이 유찰된 2005. 7월 혹은 8월 경 실행행위가 종료되었다면, 피심인 가온전선보다 시장점유율이 크고 경쟁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피심인 엘에스, 피심인 대한전선, 피심인 일진전기 등이 두산중공업의 납품업체가 되기 위하여 수주활동을 벌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이들 피심인은 그러한 행동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피심인들이 주계약업체로 합의한 피심인 가온전선이, 두산중공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자 위 가온전선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는바, 이는 위 합의 자체는 가격 경쟁을 자제하고 그 결과 선정된 납품업자와 사이에 일정 비율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의고, 따라서 위와 같이 물량을 배분 받은 자체가 이 사건 합의내용의 실행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45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피심인 가온전선이 두산중공업과 전선 납품계약을 체결한 2005. 12. 13.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피심인들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6 피심인들은 위 2. 가.의 행위는 두산중공업이 실시한 전선구매입찰에서 경쟁제한적인 효과만 발생시킨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1조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2조 및 제55조의3, 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21호로 개정된 것) 제61조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각주>21</각주>’(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다. (1)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의 산정 (1) 관련 법 규정 47 피심인 가온전선이 두산중공업과 수의 계약한 2005. 12. 13.,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심인 가온전선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기로 할 당시에 각 시행되던 법 제22조 및 제55조의 3, 법 시행령 제9조, 제61조 제1항 및 [별표2], 과징금고시를 각각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관련 법 규정의 상세내용은 별지와 같다. (2)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48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이 합의한 대로 가온전선이 두산중공업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금액인 5,900,000,000원을 피심인들의 관련매출액으로 한다. (나) 부과기준율 49 이 사건 공동행위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효과만 발생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가)의 규정에 따라 7.0~10.0%의 부과기준율 수준에서 적용한다. 다만, 이 사건 입찰이 3차례 유찰된 후 가온전선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두산중공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가격의 75%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체결됨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피해정도나 피심인들이 취한 부당이득이 크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0%의 부과기준율은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바, 부과기준율은 7.0%로 적용한다. 50 또한 과징금고시 Ⅳ. 1. 다. (1). (마). 2)에 의하면 입찰에 참여하여 탈락한 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율은 3.5%로 하여 피심인별 기본과징금은 아래 <표 19>의 내용과 같다. <표 19> 피심인별 기본과징금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1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2) 의무적 조정과징금 51 피심인들의 경우 의무적 조정사유가 없어 위의 기본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 52 피심인 가온전선, 대한전선 및 일진홀딩스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하였으나 자진신고를 통하여 이 사건에서 피심인들 간에 합의한 사실과 관련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행위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며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협력하였다. 또한, 피심인 제이에스전선은 자진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합의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 사건 관련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를 하였다. 따라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한다. 53 한편, 피심인 대원전선 및 서울전선도 조사단계 이후에 합의를 인정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였으므로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5%를 각각 감경한다. 54 피심인 대한전선의 경우 2009년 당기순이익이 277,113백만 원 적자이므로 구과징금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로 개정된 것) Ⅳ. 3. 다. (8) (가)<각주>22</각주>규정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를 추가 감경한다. 55 따라서 피심인 가온전선, 대한전선, 일진홀딩스 및 제이에스전선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각각 감경하고, 피심인 대원전선 및 서울전선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5%를 각각 감경한다. 피심인 대한전선은 10%를 추가 감경하여, 피심인별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아래 <표 20>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표 20>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1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4) 부과과징금 결정 56 피심인들의 경우 임의적 조정사유가 없어 위의 임의적 조정과징금과 동일한 금액을 부과과징금으로 하여 피심인별 부과과징금은 아래 <표 21>의 내용과 같이 결정한다. <표 21> 부과과징금 산정내역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411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과징금고시 Ⅳ. 4. 바.의 규정에 의하면 부과과징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1백만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경 가. 적용법령 (1) 개요 57 엘에스는 2007. 12. 3., 넥상스코리아는 2007. 12. 13.에 각각 이 사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면을 신청하였는바, 감면신청 당시에 시행중이던 법령을 적용하여 감면여부 등을 판단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신고자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2조(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 2. 증거제공 등의 방법으로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협조한 자 ② 내지 ③ 생략 (3) 법 시행령(2007. 11. 2. 대통령령 제20360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나. 제1호 가목,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② 내지 ④ 생략 (4)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6. 7. 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6-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고시’라 한다): 생략 나. 감면요건 충족여부 (1) 엘에스 58 피심인 엘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첫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59 첫째 엘에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일부 혐의를 확인하였으나 위반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한 점이 인정<각주>23</각주>되고, 둘째 엘에스가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최초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각주>24</각주>되며, 셋째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각주>25</각주>되며, 넷째 2005. 12. 13.에 가온전선과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이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각주>26</각주>되며, 다섯째 엘에스가 이 사건에서 합의를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인정<각주>27</각주>된다. (2) 넥상스코리아 60 피심인 넥상스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 두 번째로 감면신청한 자이고, 또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61 첫째 넥상스코리아가 제공한 증거가 이 사건 행위사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인 점과 두 번째로 감면신청을 한 점이 인정<각주>28</각주>되고, 둘째 넥상스코리아가 감면신청 이후 조사 종료 시까지 이 사건 합의에 참여했던 담당자들이 모든 내용을 성실히 진술하였고 이 사건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인정되고 2005. 12. 13.에 가온전선과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행위가 중단되었다는 점이 인정<각주>29</각주>되며, 셋째 넥상스코리아가 이 사건에서 합의를 주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은 없다는 점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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