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하1858 사건명 : 두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귀곡동 55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이승수, 김우연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1. 1. 1. ~ 2013. 10. 30. 기간 동안 발전플랜트, 환경설비 등의 관련 부품 117개 품목에 대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 등 82개 수급사업자들의 최저입찰가격이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나. 인정 근거 2 위의 행위사실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 및 견적의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다. 판단 3 위 행위사실 및 인정근거를 통하여 피심인이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각주>1</각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적용법조 4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7호,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 3. 고발 5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장기간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연관된 입찰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그 위반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하도급거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므로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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