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제하1858 사건명 : 두산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귀곡동 555 대표이사 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상준, 이승수, 김우연 심의종결일 : 2016. 10.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발전플랜트 및 기자재, 환경설비, 해수담수화 플랜트, 수처리 설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 주식회사<각주>1</각주>등 82개 사업자에게 관련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82개 사업자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발전플랜트, 환경설비 등의 관련 부품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고 82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2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NICE 평가정보(KISLINE)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관련 입찰 절차 4 피심인에게 구매 사유가 발생하면 먼저 피심인<각주>3</각주>설계부서에서 구매팀에 구매요청(PR)을 하고, 구매요청을 받은 구매팀에서는 해당 구매요청에 대하여 견적을 작성한 뒤 피심인의 구매시스템(e-Sourcing)을 통하여 피심인이 지명한 복수의 업체에게 견적의뢰(RFQ, 입찰참여 통보)를 한다. 5 견적의뢰(입찰참여) 통보를 받은 업체가 각자 암호화된 견적서를 제출(투찰)하면 피심인이 견적서를 개봉하여 투찰한 내용이 자신이 요구하는 사항과 일치하고 투찰한 가격이 피심인이 정한 예산 이내인 경우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1. 1. 1. ~ 2013. 10. 30. 기간 동안 발전플랜트, 환경설비 등의 관련 부품 117개 품목의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지명경쟁입찰방식<각주>4</각주>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한 뒤 ****** 등 82개 수급사업자에게 동 품목에 대한 제조를 위탁하였다. 7 피심인은 위 과정에서 입찰참여대상 공급자에게 견적의뢰서를 통지하면서 가장 낮은 견적가를 제시한 사업자를 계약대상자로 선정하되, 입찰참여사의 견적 금액이 피심인이 정한 예산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 추가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8 피심인은 <별지 2> 기재와 같이 117개 품목 입찰에 참여한 동 82개 수급사업자들의 최저입찰가격이 피심인의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9 위의 행위사실들은 피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재입찰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및 견적의뢰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하게 목적물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다. 피심인의 위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이 피심인이 사전에 책정한 실행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가격으로 최저입찰가격을 제출하였고,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정당한 사유<각주>6</각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1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아울러 피심인의 위반행위가 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그 파급효과가 큰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5조의3 제1항 및 법 시행령<각주>7</각주>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각주>8</각주>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각주>9</각주>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가) 산정방법 12 기본 산정기준은 법 제25조의3 및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 2] 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의 산정 1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위반금액은 법위반 관련 미지급 금액<각주>10</각주>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법위반 관련 하도급대금 및 위반금액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2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다) 기본 산정기준 1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기본 산정기준을 구하면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497,002천 원이다. <표 3> 기본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3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2) 조정 산정기준 15 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자진시정<각주>14</각주>하였으므로 과징금 고시 Ⅳ. 2. 다. (1)의 규정<각주>15</각주>에 따라 20%를 감경하고,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등 3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므로 같은 고시 Ⅳ. 2. 다. (3) 내지 (5)의 규정<각주>16</각주>에 따라 각 5%씩 감경하여 총 35%의 감경률을 적용한다. 이와 같이 산정한 금액 323,050천 원이 Ⅳ. 2. 마.<각주>17</각주>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조정 산정기준은 323,050천 원으로 한다. <표 4> 조정 산정기준 산정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003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16 피심인의 현실적 부담능력, 당해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조정 산정기준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과징금 고시 Ⅳ. 3. 다.의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을 버려 323,000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