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취소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집단3219 사건명 : 두산중공업(주)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 직권취소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대표이사 박ㅇㅇ 심의종결 일 : 2014. 11. 4.
해석례 전문
1. 원심결<각주>1</각주>의 내용 가. 행위사실 1 피심인은 일반지주회사 주식회사 두산(이하 회사 명칭을 기재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자회사가 된 2009. 1. 1. 당시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인 (주)*****의 주식 4,000,000주(19.99%)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당해 주식을 2012. 12. 31.까지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각주>2</각주>받았으나 유예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2013. 5. 27.까지 계속 소유하였다.<각주>3</각주>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내용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 가.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하여 피심인에게 2,794백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각주>4</각주>2. 과징금 납부명령의 취소 이유 1) 동일 사유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단 3 원심결과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이 부과된 △△△△△△의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각주>5</각주>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법 제17조 제4항과 같은 침익적 제재규정은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기 위한 기준에 관한 근거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과징금을 산정ㆍ부과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각주>6</각주>2) 대법원의 판단 4 위 1)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는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각주>7</각주>5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다음과 같다. 6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7 또한, 과징금 부과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고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8 따라서 법 제8조의2 제3항 제2호 등 위반행위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4항 제3호가 과징금의 상한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정한 “위반하여 소유하는 주식의 기준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의 합계액”이라는 규정을 이 사건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할 때 유추하여 적용할 수 없다. 3. 결론 9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원은 법 제8조의2 제3항 제3호 위반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인 원심결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패소가 확실시된다. 10 그러므로 원심결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직권취소하여 환급가산금 증가로 인한 국고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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