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하조1229 사건명 : ㈜두원공조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두원공조 아산시 음봉면 연암율금로 43 대표이사 성ㅇㅇ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손ㅇㅇ, 이ㅇㅇ, 김ㅇㅇ 심의종결일 : 2024.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두원공조는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ㅇㅇㅇ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피심인 및 ㅇㅇㅇ 등 26개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각각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전자공시시스템(DART) 자료 <표 2> 이 사건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관련 제품의 특징 1) 금형산업 3 금형(金型, Die&Mould)이란 금속이나 수지 등의 재료의 소성(Plasticity)이나 전연성(Malleability) 혹은 유동성(Fluidity)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재료를 성형가공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도구(틀, 型)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동일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금속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모체가 되는 틀을 의미한다. 4 금형은 오늘날 전기, 전자제품을 비롯하여 자동차, 선박 등 수송기계, 반도체, 통신기기, 산업기계, 농업기계,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 분야에 걸쳐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산업이 금형 산업의 60∼70%를 차지하고 있다. 5 금형의 수요처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해 금형을 사용하지만 금형 자체는 대량 생산되는 경우가 드물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한 단품 주문생산 방식으로 생산된다. 2) 금형의 제조 과정 6 금형은 자동차부품 등 부품 제조사의 금형제조 발주 후 금형 재료구매 및 디자인 설계-가공-조립-시험사출<각주>2</각주>-검사 및 승인 등의 과정을 거쳐 제작된다. 금형 제작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나, 사출된 부품의 성능테스트 기간 등에 따라 제작 소요 기간이 다소 유동적이다. 다. 이 사건 하도급거래 개요 7 피심인은 자동차용 공조시스템(에어컨, 히터, 및 엔진 냉각 시스템 등) 전문 제조업체로서 주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이다. 완성차 업체로부터 차량에 들어갈 에어컨, 히터 등의 제품 수주를 해오면 피심인은 해당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신규ㆍ수정 제작을 위탁하게 된다. <표 3> 금형 거래 관련 전반적인 절차<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8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 <표 3>과 같은데, 먼저 피심인 영업본부에서 완성차 업체로부터 제품 수주를 해오면 연구소에서 제품 설계 후 구매본부로 금형업체 선정을 의뢰하고 구매본부에서는 두원냉기 금형사업부<각주>4</각주>로 금형업체 선정을 요청한다. 두원냉기 금형사업부에서 금형업체를 선정하면 피심인 구매본부에서 선정된 금형업체에 개발요청서<각주>5</각주>를 배포하고 계약을 체결<각주>6</각주>하게 된다. 이후 구매본부 및 연구소에서 해당 금형업체와 협의 후 금형을 제작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품질 및 공무팀에서 검수 후 하도급대금을 지급<각주>7</각주>하게 된다.9 위 절차 중 금형 개발 및 검수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금형 개발 및 검수 관련 구제척인 절차<각주>8</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9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2020. 5. 23. ∼ 2023. 5. 22.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아래 <표 5> 및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500건의 금형 신작 계약에 대하여 목적물의 납품 장소, 하도금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납품단가의 조정요건 및 조정방법과 절차 등 서면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다. <표 5> 서면 불완전ㆍ지연 발급 현황<각주>9</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9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표 6>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각주>10</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90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또한, 피심인은 위 불완전 서면발급 거래 건 중 △△△ 등 8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 50건에 대해서는 아래 <표 7>과 같이 해당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소 3일 ∼ 37일이 지난 후에 발급한 사실이 있다.<각주>11</각주><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표 7> 서면 지연발급 상세 현황<각주>1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9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이 사건에서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령한 후 금형 설계 검토, 금형 설계에 대해 피심인과의 협의 등의 작업에 착수하게 되므로, 피심인이 각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에 필요한 자료(2Dㆍ3D 금형도면 데이터 등)를 최초로 제공한 날을 작업시작일로 판단하였다.</각주>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12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금형 거래내역(소갑 제3호증),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메일(소갑 제4호증), 하도급계약서(소갑 제6호증), 피심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제11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 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목적물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나) 위법성 성립요건 13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 또는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등의 사항을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14 위 규정의 취지는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에서 서면계약체결을 원사업자에게 강력히 요구하기 어렵고, 구두계약의 경우 원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내용을 입증하기도 어려우므로 법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양자 간의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고 향후 분쟁발생 시 사실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제조위탁내용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막으려는 데에 있다(서울고법 2004. 10. 7. 선고 2003누17773 판결 참조). 다) 위법성 판단 15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 중 목적물의 납품 장소,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납품단가의 조정요건 및 조정방법과 절차 등의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하거나,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해당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서면에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실제 거래에 문제는 없었다는 주장 관련 16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은 피심인과 장기간 거래하여 서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피심인의 대금 지급방법 및 결제조건<각주>피심인은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현금지급(지급방법),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 대금 지급(결제조건) 한다는 사실을 수급사업자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분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각주> 을 알고 있었고 일부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되었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불이익이 없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7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하도급대급 지급 등과 관련한 분쟁이 없었다고 하여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하여 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심인이 대금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25개 수급사업자들은 대금이 지연 지급되었음에도 그 지연이자 총 140,675천 원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을 입은 사실이 있다<각주>피심인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2. 마.에서 후술한다.</각주> . 나) 2Dㆍ3D 금형도면 데이터 송부일을 '작업시작일’로 볼 수 없다는 주장 관련 18 피심인은 심사보고서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2Dㆍ3D 금형도면 데이터<각주>이하 '금형 데이터’라 한다.</각주> 를 최초로 송부한 날을 '작업시작일’로 보았으나, 해당 시점은 금형 설계가 확정되기 전일 가능성이 상당하여 작업시작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데이터를 제공한 행위는 원사업자의 행위이므로 수급사업자의 작업 시작 여부와는 무관하며, 금형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하면서 금형 데이터를 송부하기도 하고 금형 데이터를 최초 송부한 이후에 피심인과의 협의 요청 또는 데이터 수정을 예고한 사례도 있는데, 이는 데이터 최초 송부일 당시 '제품 설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해당일에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 살피건대,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였다고 인정된다. 20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위 <표 3> 금형 거래 관련 전반적인 절차 및 <표 4> 금형개발/검수 프로세스(소갑 제1호증 및 제2호증)를 보면 피심인은 금형설계를 위해 금형 데이터를 선정된 금형업체에 송부하고 선정된 금형업체(수급사업자)는 설계검토부터 시작되는 금형개발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아래 <표 8> 하도급계약서 제7조(제작절차)에서도 수급사업자의 작업은 '설계’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21 따라서, 서면 지연발급행위의 기산 시점인 수급사업자의 작업착수일에 관하여 이 사건 금형거래는 설계와 병행하여 시작되는 것이고, 피심인 주장과 달리 업체 선정 이전에 단순히 견적을 받기 위해 피심인이 금형업체에 금형 데이터를 송부한 것은 지연발급 내역에서 모두 제외함으로써 선정된 금형업체에 대하여 서면 발급(계약 체결) 전에 금형 데이터를 보낸 거래 건으로 위반행위를 한정하였으므로,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표 8> 하도급계약서 제7조<각주>소갑 제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90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2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주고받은 메일에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데이터를 보내면서 개발 또는 설계 착수를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3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 담당자 주ㅇㅇ은 2022. 4. 6. 수급사업자인 □□□ 담당자에게 품의가 나오면 개발요청서를 송부<각주>동 건 거래에서 피심인은 2022. 4. 11.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한 이후인 2022. 5. 1.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 하겠다고 하면서 금형 개발을 선진행 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다음날인 2022. 4. 7. □□□ 담당자가 금형 설계를 위해서 금형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하자 2022. 4. 12. 피심인 담당자 김ㅇㅇ은 금형 데이터를 송부하였다. 이를 보면 수급사업자가 금형 데이터를 송부받아 금형 설계 등의 작업을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표 10>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 간 주고받은 메일 발췌<각주>앞의 <표 7>의 목록 6번(품번: ***, 업체선정일: 2022. 4. 6., 작업시작일: 2022. 4. 12., 서면발급일: 2022. 5. 1.)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 담당자 간 주고 받은 메일 중 일부를 발췌하였다(소갑 제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90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4 한편, 아래 <표 11>에서도 피심인 구매팀 담당자 김△△은 2023. 4. 25. '개발요청 전 설계 착수<각주>동 건 거래에서 피심인은 2023. 4. 25. 수급사업자에게 개발요청서를 송부한 이후인 2023. 5. 2. 서면을 발급하였다.</각주> ’라고 명시하며 피심인 기술연구소 담당자 최ㅇㅇ에게 금형 데이터를 업체에 송부하라고 하자, 최ㅇㅇ은 금형 데이터를 수급사업자 ☆☆☆에게 송부하면서 설계 착수 및 검토 결과회신을 요청하였다. <표 11>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 간 주고받은 메일 발췌<각주>앞의 <표 7>의 목록 26번∼30번(품번: ***)과 관련하여 두원공조와 ☆☆☆ 담당자 간 주고 받은 메일 등을 발췌하였다(소갑 제4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90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25 아래 <표 12> 메일에서도 피심인이 금형 데이터를 보내면서 금형 (설계) 검토 또는 제작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7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앞의 <표 7>의 목록 3번(품번: ***) 및 32번(품번 : ***)과 관련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간 주고 받은 메일 등을 발췌하였다(소갑 제4호증).</각주> 26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작업 시작에 필수적인 금형 데이터를 수령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금형 설계 또는 설계를 위한 검토와 피심인과의 협의 등 작업<각주>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은 금형 데이터가 금형 설계에 필수적인 자료라고 진술하였다.</각주> 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일 뿐, 피심인이 금형업체에게 금형 데이터를 송부했는데 송부한 데이터가 최종 확정된 데이터가 아니면 수급사업자가 아무런 작업에 착수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상황은 사리에 맞지 않으므로 피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7 셋째, 아래 <표 13>에서와 같이 수급사업자 △△△의 확인서에서 업체 선정 후 제품 검토용 데이터를 접수하여 수급사업자가 검토를 하는 단계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79"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표 13> 수급사업자 확인서<각주>소을 제2-1호증</각주> 28 참고로, 피심인이 자진시정을 위해 도입한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각주>소을 제5-1호증 금형제작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5조 참조제5조(발주 및 사양서류의 교부 등) ② 원사업자가 금형제작을 위탁할 때에 시방서, 도면, 검사기준 및 한도 견본 등(이하 '사양서류’라 한다)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 당시에 사양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각주> ’에 금형제작을 위탁할 때에 시방서, 도면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수급사업자에게 도면을 송부하는 행위가 제작 위탁의 일환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0 피심인은 2020. 5. 23. ~ 2023. 5. 22.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6개 수급사업자들과 금형 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 14>와 같이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당해 수급사업자와 거래를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보존하지 아니하였다. <표 14>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서류 미보존 내역<각주>피심인은 2023. 11. 2.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에 대해 각 담당자가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검사성적서)를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어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2023. 11. 30. 현재까지 총 2건(△△△, ☆☆☆ 각 1건)의 검사성적서만을 제출하였다(소갑 제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81"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② 제1항에서 "거래가 끝난 날"이란 제조위탁ㆍ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ㆍ정보성과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조(서류의 보존) ① 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로 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에 따른 목적물등의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 3.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3조 제9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32 위 2.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금형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 검사 결과, 검사 종료일을 적은 서류를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33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이용해 사출한 시제품만 검사할 뿐 금형 자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성적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4 살피건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응당 어떠한 형태로든 목적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피심인은 아래 <표 15> 및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형 자체에 대한 검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출품을 검사함으로써 이 사건 목적물인 금형이 제대로 제작되었는지 검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사결과 및 검사종료일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83"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각주>소갑 제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85"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각주>2024. 2. 1.자 피심인 의견서 23~24쪽 발췌</각주> 4) 소결 35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에 위반된다. 다.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36 피심인은 2020. 5. 23. ∼ 2023. 5. 22.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6개 수급사업자들과 금형 거래를 하면서 아래 <표 17>과 같이 “갑이 설계변경 사유로 부품별 금형 수정 소요액이 계약금의 10% 이내일 경우 수정비는 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표 17>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상 특약 조항<각주>소갑 제6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87"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부당한 특약으로 본다. 1. ~ 3. (생략) 4. 그 밖에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6조의2(부당한 특약으로 보는 약정) 법 제3조의4제2항제4호에서 "이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생략) 나.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이하 생략) 나) 위법성 성립요건 37 법 제3조의4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비용이나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비용에 대해서는 “원사업자(발주자를 포함한다)가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원사업자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원사업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제시하고 있다(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과 다목). 38 따라서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과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은 법 제3조의4 제1항의 부당한 특약에 해당한다. 39 한편, 법 제3조의4 제1항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부당한 특약의 효력의 유무, 부당한 특약에 따른 비용 전가 유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특약이 실제로 적용되었는지는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7. 3.30. 선고 2016누37753 판결 참조</각주> 다) 위법성 판단 40 설계변경 사유로 인한 금형 수정은 피심인이 설계나 작업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과 같이 피심인의 사정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금형 수정 비용이 계약금액의 10% 이내인 경우라고 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약정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한다. 41 한편, 피심인은 위 특약 조항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이후 2023. 9. 18.부터의 금형 거래에서는 해당 조항을 아래 <표 18>과 같이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표 18> 2023. 9. 18. 이후 수정된 특약 조항<각주>2023. 9. 18. 체결된 하도급계약서 발췌(소갑 제7호증, 제10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89"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4)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다. 1)의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반된다. 라.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3 피심인은 2020. 5. 23. ∼ 2023. 5. 22. 기간 동안 이 사건 26개 수급사업자들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아래 <표 19>에서 보는 것처럼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19> 수령증명서 미발급 내역<각주>소갑 제5호증</각주>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91"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수령"이란 수급사업자가 납품 등을 한 목적물 등을 받아 원사업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전(移轉)하기 곤란한 목적물 등의 경우에는 검사를 시작한 때를 수령한 때로 본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44 법 제8조 제2항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목적물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위반에 해당한다. 다) 위법성 판단 45 위 2. 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와 금형 거래를 하면서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8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4) 소결 46 피심인의 위 2. 라. 1)의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된다. 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7 피심인은 2020. 5. 23. ∼ 2023. 5. 22. 기간 동안 ㅇㅇㅇ 등 25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아래 <표 20>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140,675,7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0>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각주>소갑 제8호증</각주>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138893"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48 이후 피심인은 미지급한 지연이자 총 140,675,757원을 2회<각주>2023. 6. 22.에 132,193,119원을 지급하고 2023. 8. 29.에 8,482,638원을 지급하였다.</각주> 에 걸쳐 해당 수급사업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각주>소갑 제9호증</각주> 2) 관련 법 규정 및 위법성 판단 가)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019. 4. 30. 법률 제16423호로 개정되어 2019. 11. 1. 시행된 이후의 것을 말한다.</각주>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2018. 12. 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한다.</각주> 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49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법 위반 행위는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다) 위법성 판단 50 피심인은 이 사건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40,675,7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소결 51 피심인의 위 2. 마.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52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라.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명한다. 5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26개), 불완전 서면발급 건수(500건), 지연발급 건수(50건), 법 위반 기간(3년)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25조의3,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및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제2022-27호<각주>위반행위 기간의 종료일 당시의 규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7호를 적용한다.</각주> 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54 한편, 피심인의 위 2. 다. 및 라.의 행위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되었다거나 큰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5 다만, 피심인의 위 2. 마.의 행위와 관련하여서는 피심인이 미지급하였던 지연이자 전액을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한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각주>2023. 12. 2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6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각주>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고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 산정기준 56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과징금고시 Ⅱ. 6. 규정에 따른 위반금액이 정의되지 않는 행위 유형으로서 위반금액의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1. 다. 규정에 따라 기본산정기준을 도출한다. 57 과징금고시 Ⅳ. 1. 가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피심인의 위 2. 가. 2) 의 행위는 위반행위의 유형, 행위의 의도ㆍ목적,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위반행위 당시 거래하고 있던 전체 108개 수급사업자 중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가 26개로 피해 발생 범위가 30% 미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내에서 40백만 원을 기본 산정기준으로 정한다. 2) 1차 및 2차 조정 58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본산정기준을 1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5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3년에 걸쳐 지속되었으므로 1차 조정 산정기준에서 45%를 가산하고, 피심인이 관련 계약의 종료일 전에 서면을 발급함(50건)으로써 위반행위의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1). (다)에 의거 10%의 감경을 인정하여, 1차 조정 산정기준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54백만 원을 2차 조정 산정기준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 결정 60 피심인에게 과징금고시 Ⅳ. 4.에 의한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인 54백만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61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 2. 나. 행위는 법 제3조 제9항에, 위 2. 다. 행위는 법 제3조의4 제1항에, 위 2. 라. 행위는 법 제8조 제2항에 각각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마.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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