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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5.8. 결정

두원실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경0250 사건명 : 두원실업(주)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원실업 주식회사 서울 양천구 월정로 169 일상빌딩 대표이사 김○○ 심의종결일 : 2018. 4. 26.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애완동물용 사료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6.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반려동물 사료산업 개요 2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고령화, 독신가구, 여가확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12년 9,000억 원에서 2016년 2조 3,000억 원으로 5년 만에 2.5배 수준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는 2020년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규모가 5조 8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3 그 중 국내 반려동물 사료 시장은 약 4000억 원대로 추산되며, 그 중 약 70% 이상을 수입품이 차지하고 있다. 사료 수입량은 최근 크게 늘어 2001년 1만 7,169톤에서 2015년 4만 7,865톤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하였다. <표 2> 최근 5년 간 반려동물 사료(개ㆍ고양이용 소매품) 수출입 물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피심인 상품관련 시장 및 피심인 상품 유통경로 4 피심인은 2011.1월부터 캐나다 소재 ◇◇◇(이하 '◇◇◇사’)와 한국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사가 생산하는 반려동물용 사료인 오리젠, 아카나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도매 대리점에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의 수입량은 최근 3년 동안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체 수입사료 중 금액이나 물량 기준으로 2%미만이다. <표 3> 최근 3년간 피심인의 수입금액 및 수입물량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총 8곳의 도매점과 전속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서울 일부지역과 일산지역을 제외하고는 도매점을 통해 ◇◇◇사의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과 거래하는 도매점은 반려동물 용품점, 동물병원, 온라인 반려동물 전문 쇼핑몰 등 소매점에 피심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반려동물 사료를 공급하고 있다. 피심인은 서울 일부지역 및 일산지역의 소매점과는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소매점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피심인은 2011년 오리젠 제품을 취급하게 된 이후 도매점이 오리젠 제품을 임의로 헐값에 판매하는 등의 경우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도매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제품 출시나 제품 관련 변동사항이 있을 때마다 도매점에 소매점 판매가 및 소비자 판매가격을 공지하였다. 또한, 소매점이 자신이 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도매점에 불이익을 예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격수정을 요구하였다. 1) 도매점의 임의할인을 금지하는 계약체결 및 소비자 판매가격 통보 7 피심인은 도매점의 제품 헐값 판매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약을 작성하고, 제품 출고 시에 제품과 함께 가격표를 송부하였다. 아울러 포장단위 변경,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가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등을 통해 도매점에 별도로 가격을 통지하였다. <표 4> 피심인이 도매점과 체결한 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이 거래처에 송부한 오리젠 가격표 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소매점의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여부 점검 8 피심인은 각 도매점으로부터 거래처인 소매점의 명단을 제출받고, 추가 거래처에 대해서는 피심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매점의 거래 소매점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거래처 정보를 바탕으로 소매점의 판매가격 준수여부를 점검하였으며, 특히 온라인 소매점에 대해서는 가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표 6> 피심인이 도매점에 발송한 공문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4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7> 피심인의 영업직원에 대한 공지사항(2014.2.6.)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4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8> 피심인 직원이 오리젠 제품 판매가격을 점검하여 작성한 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4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3)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소매점과 거래하는 도매점에 시정촉구 및 불이익 예고 9 피심인은 위와 같은 점검 결과 소매점이 자신이 지정한 소비자 판매가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매점에 이메일 혹은 공문을 발송하여 소비자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소매점들의 가격 수정을 요구 하거나 해당 소매점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사의 지시라는 허위사실<각주>1</각주>에 기반하여 혹은 <표 4> 계약서의 내용대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소비자 판매가격이 수정되지 않을 경우 관련 도매점에 불이익이 가할 것을 예고하였다. 10 피심인이 실제로 소비자 판매가격 위반을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부과한 사례는 없으나, 피심인은 <표 7> 등 내부문서에서 소매점의 소비자 판매가격 위반 시 거래중지할 것을 명시하는 등 실제로 계약해지 등 도매점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4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피심인이 도매점에 발송한 공문 발췌 <표 10> 피심인이 도매점에 보낸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2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표 11> 피심인이 도매점에 발송한 공문(2014.11.14.)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2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11 소매점들은 소비자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다른 소매점을 아래 <표 12>와 같이 피심인에게 신고하기도 하였는데, <표 12>로 파악할 수 있는바와 같이 피심인의 소비자 판매가격 준수 강제에 모든 소매점이 따르지 않을 경우 매출감소를 우려한 소매점이 피심인의 가격 모니터링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타 소매점에 대한 소비자 판매가격 위반 신고 이메일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2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4) 소매점들의 판매가격 수정 12 이상의 피심인 행위로 인해 피심인의 오리젠 제품을 취급하는 소매점에서는 소비자들에게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고 동일한 제품을 기존보다 인상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표 8> 및 아래 온라인 소매점들이 각자 홈페이지에 등록한 공지사항 등(<표 13> 내지 <표 15>)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13 피심인의 나. 내지 다. 행위사실은 2013년~2014년 동안 이행된 것으로 확인되나, <표 13> 내지 <표 15>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이 사건 행위는 2012년부터 2017년도까지에 걸쳐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오리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공지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2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표 14> 오리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공지사항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2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표 15> 오리젠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의 상품관련 질의응답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76113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1)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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