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인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제1987 사건명 : 두인이앤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두인이앤씨 주식회사 인천 서구 서곶로315번길 15-1 대표이사 김** 심 의 종 결 일 : 2018. 7. 19.
해석례 전문
1. 당사자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두인이앤씨 주식회사<각주>1</각주>는 건축재료 도매업 및 철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에게 벽체배수판 및 불연패널(이하 '이 사건의 목적물’이라 한다)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목적물의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미발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6. 9.부터 수급사업자 **********에게 ① ************* 공동주택용지(A23블럭) 개발사업(시공) 철물공사, ② ************* 14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 금속공사, ③ ************************ 공동주택(시공) 금속(철물)공사, ④ ******************* ***** 공동주택 신축공사(시공) 금속(철물)공사(이하 각각 '***’, '***’, '********’, '******’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목적물 제조를 위탁하면서,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 및 **** 현장에 대해서는 **********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였고, ********** 및 ***** 현장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서면 발급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8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이러한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물품대금청구소송에 대한 판결문(심사보고서 소갑 제5호증<각주>3</각주>)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과 **** 및 **** 현장의 서면 계약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 ⑨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보면, **********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발급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7 피심인은 2016. 9. 26. ~ 2017. 2. 28. 기간 동안 ****, ****, ********** 및 ***** 현장에서 이 사건 목적물을 제조위탁하고 아래 <표 3>의 세금계산서 발행분까지의 물품을 정상적으로 수령<각주>4</각주>하였고,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세금계산서 발행일의 익월 말일(****, **** 현장)<각주>5</각주>또는 목적물 수령일(**********, ***** 현장)<각주>6</각주>까지 하도급대금 111,1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8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8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4> 기재와 같이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3,661,460원 중 **********가 민사소송 추심절차를 통해 지급받은 6,426,000원<각주>7</각주>을 제외한 차액 7,235,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4>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산정 내역 (단위: 원, 일, 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178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9 이러한 사실은 위 하도급계약 관련 세금계산서(소갑 제3호증), 하도급대금 배당 내역(소갑 제7호증), 지연이자 일부 추심신고서(소갑 제9호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민사소송을 통한 추심절차 완료 이전까지 하도급대금 111,16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따라 발생된 지연이자 중 7,235,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처분 11 피심인의 위 2. 가. 1)과 2. 나. 1)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피심인이 수급사업자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7,235,46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2 피심인이 2018. 4. 16.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3 피심인의 위 2. 가. 1), 2. 나. 1)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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