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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2.6. 결정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3420 사건명 :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듀오정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9 글라스타워 대표이사 김○○ 대리인 법무법인 한담 담당변호사 김흥태 심 의 일 : 2013. 10.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맞선의 주선 및 결혼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1. 9. 15. 법률 제1105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2010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 3 결혼중개업<각주>1</각주>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각주>2</각주>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피심인과 같이 국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1. 10월 현재 1,054개 업체가 있다. <표 2> 결혼중개업체 현황 (단위 : 개, 2011. 10. 10.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여성가족부(등록된 결혼중개사업자) 4 결혼중개업계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모가 미미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다. <표 3>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일반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010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사이트에 게재된 피심인 관련 자료에서 발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회원수 관련 5 피심인은 2010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duo.co.kr),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그림 1~4>와 같이 자신의 회원수를 “압도적”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일하게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1> 홈페이지 광고(2010. 11월~2012. 4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그림 2> 홈페이지 광고(2012. 4. 18.~2012. 5. 30.)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홈페이지 광고(2012. 5. 30.~2013. 3.)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7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림 4> 시내버스 광고(2011. 8월)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7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4>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7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2) 점유율 관련 6 피심인은 2012. 4. 1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자신의 홈페이지(www.duo.co.kr), 지상파방송, 케이블티비, 아이피티비, 극장, 버스 외부 부착 등을 통해 <그림 2~3> 및 <그림 5~8>과 같이 자신의 점유율을 “63.2%(주요 4개업체간 2010년 매출액 기준)”라고 광고하면서, 이에 대한 출처를 “공정거래위윈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 3. 29.)에 들어있는 표 '주요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거나 “주요 4개업체간 2010 매출액 기준” 혹은 “2012. 공정위 발표 주요 4개사 매출기준”이라고 밝혀 광고한 사실이 있다. <그림 5> 방송 및 극장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7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그림 6> 시내버스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그림 7> 지하철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그림 8> 온라인 광고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5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표 5>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57"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생략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생략 ② 생략 법 시행령(개정 2012. 9. 5. 대통령령 제24081호)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생략 ③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④ ~ ⑤ 생략 다. 위법성 요건 7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8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시ㆍ광고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9 또한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라 함은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나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0 따라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교 광고의 부당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1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각주>4</각주>라.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압도적인 회원수’ 관련 12 피심인의 위 2.의 가. 1) 광고(이하, '이 사건 회원수 광고’라 한다)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비교 광고의 부당성 내지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바,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내지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가) 비교 광고의 부당성 내지 거짓ㆍ과장성 13 먼저, 이 사건 회원수 광고에서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광고한 부분을 보면 '압도적’이란 표현이 '보다 뛰어난 힘이나 재주로 남을 눌러 꼼짝 못하게 하는’<각주>5</각주>것을 의미한다는 점에 비추어, 피심인의 이 사건 회원수 광고는 피심인과 다른 결혼중개업체 회원수를 비교할 때 다른 결혼중개업체보다 피심인의 회원수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알리는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전국적으로 1천여 개<각주>6</각주>에 이르는 결혼중개업체 중 어떤 결혼중개업체와 회원수를 비교한 것인지 그 비교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 기준인 회원수에 대하여는 피심인 자신의 회원수만 제시하고 다른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수는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교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15 나아가 피심인이 위 광고의 근거로 제시하거나 주장하는 사실을 살펴보아도, ① 피심인이 회원수 근거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거나 다른 결혼중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요청에 불응했다는 사실은 결혼중개업체 사이의 회원수 비교 결과의 증명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 ② 피심인을 포함한 일부 결혼중개업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유율 규모가 반드시 결혼정보업체의 회원수 규모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어<각주>7</각주>매출액 규모로 회원수 규모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점, ③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회원수 규모와 회원수를 기준으로 한 순위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심인과 특정 1개 결혼중개업체와의 회원수 비교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결혼중개업체와의 회원수 비교 결과인 것처럼 일반화시킬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원수 광고에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16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원수 광고에서 회원수가 압도적이라는 점에 대한 근거로 피심인이 제시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일하게 회원수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이 피심인의 회원수가 다른 결혼중개업체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치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17 이 사건 회원수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처럼 피심인의 회원수가 다른 결혼중개업체보다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하여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18 결혼중개업체의 회원 수는 결혼중개업체의 우수성, 결혼정보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및 원하는 상대방을 소개받을 가능성 등과 직결되는 기준에 해당하는바 소비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19 따라서 소비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회원수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2) '점유율 63.2%’ 관련 20 피심인의 위 2.의 가. 2) 광고(이하, '이 사건 점유율 광고’라 한다)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거짓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등 위법성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거짓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 가) 거짓ㆍ과장성 21 이 사건 점유율 광고는 그 출처를 “공정거래위윈회가 발표한 의결서(2012. 3. 29.)에 들어있는 표 '주요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의 수치를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출처는 '공정거래위원회 2012. 3. 29. 소회의 의결 제2012-042호 의결서(이하, '2012. 3. 29.자 의결서’라 한다)’<각주>8</각주>제2쪽 '2. 시장구조 및 실태’ 항목 중에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제시되어 있는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2012. 3. 29.자 의결서상의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335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22 먼저, 2013. 3. 29.자 의결서상의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를 보면, ① '총 6개’ 업체가 주요 결혼정보업체로 예시되어 있고 그 업체들의 일반현황으로 순매출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특히 2010년에는 2008~2009년과 달리 그 6개 업체 중 2개 업체<각주>9</각주>의 순매출액 부분이 공란으로 처리되어 있는 점,<각주>10</각주>② 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에서 제시된 일반현황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주)’가 제공하는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원용한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조사ㆍ집계하거나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23 그런데 이 사건 점유율 광고를 보면, 피심인은 ① 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에서 주요 결혼정보업체로 예시되어 있는 '총 6개’ 업체 중 일부 경쟁 업체의 순매출액 자료를 알 수 없어 그 부분의 업체 매출액은 일부 공란으로 되어 있는 2010년 매출액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피심인의 점유율을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마치 위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에서 주요 결혼정보업체로 예시되어 있는 전체 업체를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한 것처럼 표시<각주>11</각주>하여 광고하였고, 나아가 ②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에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표’에 제시된 자료는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자료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점유율 광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출처라 할 수 있는 'NICE신용평가정보(주)’를 이 사건 점유율 광고의 출처로 제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위 자료를 원용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 3. 29.자 의결서를 이 사건 점유율 광고의 출처로 제시함으로써 마치 점유율 내지 점유율 산정근거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조사ㆍ집계 내지는 그 후 확인이 있는 것처럼 표시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광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소비자 오인성 24 이 사건 점유율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광고 내용처럼 피심인이 결혼중개업 시장에서 63.2%의 점유율<각주>12</각주>을 차지하였다거나, 이와 같이 산정된 점유율에 대하여 국가기관의 공신력 있는 조사ㆍ집계 내지는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 저해성 25 결혼중개업체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은 결혼중개업체의 우수성,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바 소비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26 따라서 소비자들이 결혼중개업체를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는 점유율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피심인의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3. 처분 27 위 2.의 가. 1)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이미 그 행위가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가까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위 2.의 가. 2)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행위중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28 또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행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하되, 위 2.의 가. 1)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장기간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전자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위 2.의 가. 2) 광고행위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 극장, 버스 외부 부착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매체와 함께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공표하도록 한다. 4. 결론 29 피심인의 위 2.의 가. 1) 및 2)의 광고행위는 거짓ㆍ과장성, 비교광고의 부당성, 소비자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모두 인정되어 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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