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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9.10. 결정

드림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할부1319 사건명 : 드림라이프(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드림라이프 주식회사 서울 중구 무교로 15, 1503호(무교동, 남강건설회관빌딩) 대표이사 000 2. 전00(721118-*******) 서울 성북구 대사관로13길 89-13(성북동) 3. 송00(720727-*******)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69-10(우현동) 심 의 종 결 일 : 2020. 8. 21.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1 피심인 드림라이프 주식회사<각주>1</각주>(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6. 28. 서울특별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등록하고, 소비자로부터 장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재화 등의 공급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후에 하기로 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4호에서 규정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다. 2 피심인 회사는 2019. 2. 23. 전국상조통합서비스 주식회사<각주>3</각주>에서 현재의 드림라이프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9. 2. 25. 우리상조 주식회사, 예장원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엘투어의 상조사업부문을 합병하였다.<각주>4</각주><각주>5</각주>3 피심인 전00는 2019. 1. 2.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자이다. 4 또한 피심인 전00는 2018. 2. 20.부터 2019. 2. 23.까지 피심인 회사에 합병된 피엘투어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합병 전 회사인 피엘투어의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자이다. 5 피심인 송00은 2015. 10. 28.부터 2019. 1. 9.까지 우리상조의 대표이사(단독 사내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합병 전 회사인 우리상조의 법 위반행위 당시 회사업무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있던 자이다. 2.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행위 6 피심인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상조서비스 제공에 관한 선불식 할부계약 2,081건에 대해 상조서비스 대금으로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선수금을 선수금 보전기관<각주>6</각주>인 은행 등에 전혀 예치 등<각주>7</각주>을 하지 않거나 수령한 선수금의 50% 미만을 예치하였다. 피심인의 선수금 보전현황은 아래 <표 1-1>, <표 1-2>와 같다.<각주>8</각주>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9</각주>), 선수금 보전현황(소갑 제4, 6호증), 피엘투어의 회원명부(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표 1-1> 전국상조<각주>10</각주>, 예장원, 우리상조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19. 6. 11.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에서 제출한 자료 참조 <표 1-2> 피엘투어의 선수금 보전 현황 (2019. 5. 8. 기준, 단위: 건,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805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이 서울시에 제출한 ㈜피엘투어의 회원명부 자료 등 참조 나. 선수금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 8 피심인들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2,081건에 대한 가입자정보ㆍ상품대금ㆍ선수금 등 관련 자료(이하 “선수금 등의 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축소<각주>11</각주>하여 제출하였다. 피심인들의 선수금 등의 자료에 대한 제출현황은 아래 <표 2-1>, <표 2-2>와 같다.<각주>12</각주>9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확인서(소갑 제3호증), 선수금 보전현황(소갑 제4, 6호증), 피엘투어의 회원명부(소갑 제7호증)와 선수금 보전기관의 보전현황의 비교 등을 통하여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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