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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7.7. 결정

드림리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안정1269 사건명 : 드림리츠(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드림리츠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305호 대표이사 윤주선 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나천수, 오금석, 이현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피심인 드림리츠(주)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광고를 제작하고 그 비용을 집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의 내용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억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주택건설업 시장 실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20(호)세대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에 등록하여야 하는데 2008년 말 현재 총 6,472개사가 등록하였으며, 동 시장의 진입은 비교적 용이하다. <표 2> 주택건설 사업자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5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9년 주택업무편람(국토해양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시행사(developer)라고 일컫는 주택건설업자는 사업주체로서 부지 매입부터 주택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를 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시행사는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므로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주택분양 업무는 시공회사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건물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업체로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회사가 시행 및 시공 등 주택분양의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시공에만 주력하는 업체가 많다. 다. 이 사건 아파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5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4. 17.부터 2009. 6. 22.까지 아래 <표 3> 기재의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하이파크시티 신동아 파밀리에」아파트의 분양광고를 하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각주>1</각주>)로 강남을 20분대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계획)의 최대 수혜를 누리는 자리” 등이라고 표현하였다. <표 3> 광고 게재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5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5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4. (생략) ②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미리 어느 정도 결정되어 계획된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을 살펴보면 위 사업은 경기도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동 사업의 추진을 제안하여 국토해양부가 동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용역이 진행 중인 단계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과 관련하여 2009. 4. 14.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는 동 사업이 경기도 차원의 검토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위 사업의 추진을 건의하여 국가계획인 수도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은 <표 4> 기재내용과 같이 국토해양부 주관의 타당성 검증용역을 거쳐 동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국가철도망 계획 등 국토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토해양부는 위 사업에 대하여 철도건설 계획의 수립을 위한 첫 단계인 교통수요 검증 및 경제 및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대심도 광역급행철도 타당성 조사(사업자: 한국교통연구원, 기간: 2009. 6.~ 2010. 7.)”를 진행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표 4> 국토해양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절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55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그리고 국토해양부는 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2009. 6. 9. 보도자료에서 “최적 실행대안 마련 등을 위한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연구에 착수한다.”, 2009. 9. 2.및 2009. 10. 29.의 보도해명자료에서도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를 보고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처럼, 경기도가 제안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검증용역과정에서 변경되거나 타당성이 없을 경우 취소될 수 있으며, 설사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국철도망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후 지정ㆍ고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의 추진단계는 “계획”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단지 “검토나 구상단계”의 수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이 계획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계획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허위ㆍ과장의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피심인은 2009. 4. 14. 경기도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에 대한 발표와 이를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 및 국토해양부의 2009년 업무보고 등에 의하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은 계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기도는 2009. 4. 14. 보도자료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건설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다고 한 점, 국토해양부의 2009년 업무보고 내용에서도 “대심도 광역급행 전철 건설 검토”로만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사업은 계획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검토나 구상하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소비자 오인성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접하는 경우,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이 사건 아파트 주변에 일부 노선이 건설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바, 이 사건 광고에는 소비자 오인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교통망이 건설될 계획이 있는지 여부는 교통의 편리성으로 인해 분양물의 가치 상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비자가 아파트를 구매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타당성 검증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 추진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이 계획된 것처럼 광고한 피심인의 위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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