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카솔루션 및 (주)드림카솔루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특수0909 사건명 : 드림카솔루션 및 (주)드림카솔루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김○○(드림카솔루션 대표 및 (주)드림카솔루션 대표이사) 부산 수영구 호암로29번길 62 광안파크 1동 403호 심 의 종 결 일 : 2016. 4. 15.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5. 11. 3. 드림카솔루션 및 2016. 1. 1. 주식회사 드림카솔루션(이하 모두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여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신규 가입자가 가입과 동시에 1,750만 원을 회사에 납입한 후 자신을 최상위 가입자로 하여 직하위 가입자 2명을 모집하고, 그 직하위 가입자들이 각각 2명씩의 하위 가입자를 모집하여 총 7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완성될 경우에 해당 그룹의 최상위 가입자에게 6,800여 만 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현금 5,800만 원<각주>1</각주>을 지급하는 형태의 영업을 하였다. 2 해당 그룹의 최상위 가입자가 자동차 또는 현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그 직하위 가입자 2명이 각각 최상위에 위치하는 새로운 그룹이 생성되고, 그 그룹에 7명의 구성원이 완성되면 이들도 자동차 또는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하방 확장하는 것이 피심인의 영업방식이다. 3 피심인은 2015. 11. 3.부터 2016. 1. 20.까지 위와 같은 영업방식을 통해 김홍중 등 174명으로부터 총 6,215백만 원을 납입 받아, 김홍중 등 56명에게 106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총 4,773백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김광염 등 4명에게는 자동차를 지급하였다. 나. 근거 4 영업용 설명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2</각주>), 피심인의 은행계좌 입출금내역(소갑 제3호증), 가입(납입) 리스트(소갑 제4호증), 가입계약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 김호성의 확인서(소갑 제7호증), 피심인 김호성의 2016. 1. 22.자 진술조서(소갑 제9호증) 등 2. 적용법조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1호 3. 고발 6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과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되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각주>4</각주>제2조에 따라 고발함이 원칙인 점,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여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7 피심인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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