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캐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소정2456 사건명 : 드림캐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고현구(드림캐싱 대표) 의정부시 의정부동 496-2 동양프라자 2빌딩 601호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이 사건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2007.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자료 나. 대부업 시장현황 (1) 시장개요 대부업은 통상 자연인 및 금융거래자를 대상으로 금전의 대부 또는 대부ㆍ차용의 중개를 하는 업종이며, 2008년 4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대부업체는 약 18,000개이다.<각주>1</각주>금융위원회의 “등록 대부업체와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실태조사(2008. 4)”(이하 '사금융실태조사’라 한다)에 따르면, 전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50%가 등록 대부업체를, 약 18%가 무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며 약 32%는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다. (2) 대출이자율 및 이용계기 사금융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의 대출이자율은 약 37~44%이며 사금융 이용계기는 주로 가계생활자금(47.4%)이나 사업(39.6%)이며 가계생활자금 용도로는 생활비(46%), 교육비(24.5%), 병원비(14.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부당한 광고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2. 17.부터 2008. 4. 13.까지의 기간동안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c-loan.co.kr)를 통하여 대출중개에 대한 광고를 함에 있어, “전국 최저금리 한도는 더 높게! 금리는 더 낮게! 'DC LOAN'이 보장해 드립니다.”와 같이 자신이 중개해주는 대출의 대출이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표현하였다. 나. 관련법 규정 법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 과장의 표시ㆍ 광고 2.~ 4.생략 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및 법시행령에 의하면,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참조). (2)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자신이 중개해주는 대출의 대출이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처럼 광고하였으나, 이는 광고기간 중에 피심인이 대출을 중개하여 대출승인된 10건 모두의 대출이자율이 연 48%인 사실을 고려할 때,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정된다.<각주>2</각주>(3) 소비자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이 사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피심인의 광고표현은 피심인이 중개해 주는 대출상품의 대출이자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 (4)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사업실패, 실직 등의 사유로 궁박한 경제적 사정에 처한 경우가 많으며 대부업체의 대출한도 조회나 대출신청 등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교섭이 최초로 이루어진 대부업체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대출이자율은 소비자가 대출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본 건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방법으로 자기와 계약 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인정되므로 대부업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소결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로 인정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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