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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2.19. 결정

㈜드림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0서제1672 사건명 : ㈜드림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드림켐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삼계길 121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1. 2. 4.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드림켐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알루미늄 압출 조립 구조재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목분 펠렛의 임가공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2019년 8월경 ●●●●●에게 일반 및 난연 데크용 목분 펠렛의 제조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하였으며, ●●●●●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목적물을 납품하였다. <표 2> 납품 내역<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4</각주>)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9년 8월경 ●●●●●에게 목분 펠렛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목적물의 검사 방법ㆍ시기 등 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또한, 피심인은 ●●●●●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뒤인 2019. 12. 10.에 발주서를 발급하였고, 해당 발주서에는 물품의 수량, 입고 요청일만 기재되어 있을 뿐, 하도급대금 및 지급방법,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 기일 등의 내용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되어 있다. 7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답변서(소갑 제4호증), 발주서 및 확인서(소갑 제5호증)에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 4. (생략)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5</각주>제3조(서면 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原事業者)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제조 위탁을 하면서 법 제3조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고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는 서면 미발급행위로 인정되는 바, 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다음 <표 3> 기재와 같이 ●●●●●로부터 2019. 12. 10.부터 2020. 3. 25.까지 총 29,741㎏의 목분 펠렛을 납품 받았으나, 이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인 총 5,948,2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 (단위: 원, VAT 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798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6</각주><각주>7</각주>10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답변서(소갑 제6호증)에서도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8</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3.나. 행위의 위법 여부 11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에게 하도급대금 5,948,2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처분 12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 13 또한, 위 3. 나.의 행위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인 6,543,0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4 피심인은 2020. 11. 25.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5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법 제3조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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