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코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연수기 판매업<각주>1</각주>을 영위하는 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이며,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04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연수기 정의 연수기는 물속에 함유된 중금속 및 금속성 이온성분(납, 수은, 아연, 크롬, 철, 마그네슘 등)을 연수기 자체의 이온 교환수지를 통하여 흡착, 제거하는 경수 연화장치이다. (2) 국내 연수기 시장 현황 국내 연수기 시장은 도입단계에 있으며, 2006년 현재 이 사건 외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와 청호나이스 주식회사가 각각 40% 정도의 비율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20여 곳의 군소업체들이 나머지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년 5월경부터 피심인의 홈페이지(www.canprokorea.co.kr)를 통하여 피심인이 판매하는 연수기 제품(캔프로 샤워필터,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비자들이 체험후기를 작성하는 이벤트를 실시<각주>2</각주>하면서 “얼굴 트러블, 손발짓무름, 머리빠짐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지금 응모하세요”라고 광고하였다. 피심인은 위 이벤트와 연계하여 홈페이지에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라는 항목을 만들어 아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객님께서 실제로 캔프로 샤워필터를 사용하시고 직접 올려주신 체험후기 중에 캔프로 설치사례와 개선효과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라고 공지하고 그 아래에 오○○ 등 25인의 사례를 체험후기 형식으로 게시하였다. 위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는,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기 이전과 사용한 이후의 상태를 비교한 사진과 그 사진 아래에 간략하게 개선내용(“아토증상 개선, 가려움, 짓무름 개선, 성인어른 탈모 개선 등”)을 기술하여 보여주고 있으며, 각각의 사진을 클릭하면 세부내용을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다. <그림 1>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발췌)’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 4. (생략)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의 내용) ①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 ⑤ (생략)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 - 45호) Ⅱ. 5.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 성능, 효능 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할 경우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하여 표시ㆍ광고하거나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는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된다. 가. ~ 다. (생략) 라. 표시ㆍ광고된 상품의 성능이나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예 시> - 정부기관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의약품으로 약효를 인정받지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심사지침(2009. 8. 12.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62호) Ⅲ. 추천ㆍ보증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일반원칙 1.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경우에는 당해 추천ㆍ보증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고, 추천ㆍ보증 등의 내용이 '전문적 판단’에 근거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추천ㆍ보증인의 합리적 판단에 부합하여야 한다. 2. ~ 4. (생략) 5. 추천ㆍ보증인의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거나 학계ㆍ산업계 등 관련 전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가 아닌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전체적인 전달내용이 당해 경험내용이나 판단내용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거나 학계ㆍ산업계 등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인 것처럼 표현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광고내용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허위ㆍ과장성 여부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 교수<각주>3</각주>, ○○○ 교수<각주>4</각주>등 관련 전문가들의 저서 및 논문자료, 신문 보도자료 등을 발췌, 정리하여 제출<각주>5</각주>한 바 있다.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위 ○○○ 경북대학교 교수가 “밀폐된 공간에서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하게 되면 수돗물 속의 유독성 화학물질이자 대표적인 발암물질로 알려진 트리할로메탄(THM)이 피부와 호흡기를 통해 대량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인체에 해롭다”고 발표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고, 위 ○○○ 연세대학교 교수는 “염소제거 필터와 연수기를 사용하면 염소와, 중금속, 이물질 등 피부를 자극하는 성분을 제거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해 아토피 피부증상이 개선된 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발표한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소갑제5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피심인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 교수와 ○○○ 교수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위 ○○○ 교수는 “피심인이 인용한 논문은 1994년부터 1995년까지 미국과 한국의 수돗물에 대한 연구 과제로서 발암 위험성과 관계는 있으나 아토피와는 관계가 없다, 잔류염소가 피부를 거칠게 할 수 있으나 아토피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를 보지 못했으며 객관적인 결과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 교수는 “피심인이 인용한 내용의 자료를 발표한 사실이 없고, 염소제거 필터와 연수기를 사용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이 좋아진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찾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수돗물 속 잔류염소의 농도는 0.5mg/ℓ이하로서 수돗물에서 아토피 피부염이 악화된다는 논문자료도 찾기 어렵고,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에게 염소제거 필터나 연수기를 추천한 적이 한번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제품 사용과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의 개선효과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아가, 소갑제6호증의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돗물 속에 포함된 염소의 유해성에 관한 피심인의 광고내용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시에 문의한 결과, 서울시는, “피심인이 수돗물이 인체에 극히 해롭고 무서운 것처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는 먹는 물에 대한 잔류염소의 기준을 5mg/ℓ로 설정하여 이 수준 이하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히고 있고, 서울시 수돗물은 잔류염소가 먹는 물 수질기준 대비 1/16 ~ 1/5에 해당하는 낮은 수준의 농도로 안전하며, 서울대 의학연구원 환경의학연구소가 수행한 '서울시 수돗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평가연구’에서도 서울시 수돗물에 함유된 소독부산물<각주>6</각주>등은 비발암독성을 나타낼 확률은 거의 없고, 발암성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회신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이 사건 제품이 잔류염소 제거 및 세균발육 억제 기능은 있으나,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직접 임상실험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이 사건 제품이 비록 잔류염소 제거기능을 지니고 있다고는 하나, 그것만으로 이 사건 제품의 사용과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의 개선간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품의 사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효과가 확실하게 발휘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는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소비자 오인성 여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피심인의 위 2. 가.의 광고를 접할 경우, 이 사건 제품을 사용하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이 개선되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 (다)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소비자가 건강, 환경, 의료 관련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특정 질환의 개선ㆍ치료 여부는 그 상품을 구매ㆍ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심인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제품이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비자들이 올린 체험후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행위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광고란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 또는 PC통신, 전단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바, 피심인이 판매하는 연수기가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짓무름, 성인어른 탈모 증상 등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가 연수기를 구입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상품 등의 내용 또는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비록 체험후기 형식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일반 소비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피심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피심인이 체험후기 관련 이벤트에서 “체험 후 작성하신 이용후기의 저작권은 캔프로코리아가 소유하며,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소비자의 체험후기를 게시한 것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는 캔프로 개선사례’라는 항목을 만들어 피심인이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부각하여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심인이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광고에 해당 된다고 할 수 있다. 3.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므로, 법 제7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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