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포트(Dream Port)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6전자0492 사건명 : 드림포트(Dream Port)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최충락(******-*******, 드림포트 대표) 서울특별시 종로구 무악동 70-2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드림포트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유명 상표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하는 사업자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은 1995. 3. 1.부터 현재까지 드림포트 대표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의결(약) 제2005-176호, 2005. 9. 15.]하고 피심인은 의결서를 2005. 9. 22.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시정조치 사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603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은 위 시정조치 주문 2.에 대해서는 2005. 10. 13. 이행 완료하였으나 위 주문 1.에 대해서는 2005. 11. 22. 및 2005. 12. 17. 2차의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다. 피심인의 책임성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피심인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32조 제4항 및 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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