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노블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소0562 사건명 : 디노블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디노블정보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12-1 압구정증권빌딩 603호 대표이사 김형석, 김민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이 사건 광고를 기획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는 등 광고주체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0년 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2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ㆍ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각주>1</각주>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각주>2</각주>, 피심인과 같이 국내 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는 2011. 10월 현재 1,054개 업체가 있다. 3 결혼중개업계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규모가 미미한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이며, 주요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은 <표 2>과 같다. <표 2> 주요 결혼정보업체의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0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명, 백만원, 2010년말 기준) * 자료출처 : NICE신용평가정보(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4 피심인은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말까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noble.co.kr)를 통해 “결혼성사율 1위!(전체 결혼정보업체 中)”, “정회원수 1위!(상류층 결혼정보업체 中)”, “국ㆍ내외 유명대학 및 동문 그리고 전문직종단체와의 연구ㆍ지원 및 협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규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4.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5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허위ㆍ과장의 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6 따라서 허위ㆍ과장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의 허위ㆍ과장성과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7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6965 판결)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여부 8 피심인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결혼성사율 1위!(전체 결혼정보업체 中)”, “정회원수 1위!(상류층 결혼정보업체 中)”, “국ㆍ내외 유명대학 및 동문 그리고 전문직종단체와의 연구ㆍ지원 및 협력”이라고 광고한 것은 피심인이 인정한 바와 같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으므로 광고행위의 허위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9 “결혼성사율 1위!(전체 결혼정보업체 中)”, “정회원수 1위!(상류층 결혼정보업체 中)”, “국ㆍ내외 유명대학 및 동문 그리고 전문직종단체와의 연구ㆍ지원 및 협력”의 표현은 소비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제공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접할 때 이를 사실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성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저해성 여부 10 “결혼성사율 1위”, “정회원 수 1위” 또는 “국ㆍ내외 유명대학 및 동문 그리고 전문직종단체와의 연구ㆍ지원 및 협력”이라는 광고 표현은 회사의 신뢰성 및 결혼정보서비스의 우수성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가 결혼정보서비스 업체를 선택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피심인의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결혼정보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 3) 소결 12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광고의 허위ㆍ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저해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의 광고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3 피심인은 2011. 12. 22.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부당한 광고행위로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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