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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1. 12. 30. 결정

㈜디비홀딩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1서가0684 사건명 : ㈜디비홀딩스의 경고심의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비홀딩스 시흥시 서울대학로 264번길 12 A동 1층 124호 대표이사 박○○ 심의종결일 : 2021. 12. 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지위 및 일반 현황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갤러리골프아카데미’를 사용하여 스크린골프업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각주>」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년 기준,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768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및 피심인 제출자료 2. 원사건<각주>2</각주>처분 가. 원사건 행위사실 3 피심인은 2019. 2. 21. 가맹희망자 조○○와 '갤러리골프아카데미 송도점’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가맹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19. 2. 22. 조○○로부터 가맹보증금 500만원을 법에서 정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였다. 4 피심인은 위 가맹보증금을 직접 수령한 날을 전후하여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7. ~ 12.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다. 처분 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가.의 행위가 법 제6조의5 제1항 규정에 위반되나, 피심인의 직전 사업연도(2018년) 연간 매출액이 15억 원 미만인 점, 위반행위가 조○○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인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규칙’이라 한다)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고 처분하였다. 3. 경고심의요청 이유 및 판단 가. 경고심의요청 이유 6 피심인은 조○○로부터 지급받은 500만원은 예치가맹금이 아니라는 이유로2020. 10. 16. 원사건 경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고심의를 요청하였다. 7 구체적으로 조○○가 자신에게 송금한 500만원은 갤러리아카데미 송도 1호점의 확장공사 가계약금에 해당하므로 본인에게는 해당 금원을 예치하도록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8 살피건대, 500만원의 지급일시가 가맹계약서상 가맹보증금 지급일시와 부합<각주>3</각주>하는 점, 피심인이 주장하는 확장공사 계약서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없고 달리 가계약금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피심인이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확장공사 계약일(2019. 4. 2.)과 500만원 지급일 간 시간적 괴리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500만원을 확장공사 가계약금으로 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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