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카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1262 사건명 : ㈜디스카운트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주식회사 디스카운트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논현동, 어반하이브빌딩 10층) 대표이사 이○○ 대리인 변호사 윤성봉, 임춘화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7. 3. 13. 제3소회의 의결 제2017-083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5. 24.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1 이의신청인은 자신인 2013. 11. 6.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행위<각주>1</각주>는 '수제화’ 상품 판매화면 하나와 관련된 교환ㆍ환불 공지내용이고, 원심결로 시정조치를 받은 위반행위<각주>2</각주>는 이의신청인이 상품별 판매화면에서는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법에 따라 제대로 공지<각주>3</각주>한 반면, FAQ란에서만 원심결 인정사실과 같은 공지를 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서 서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3. 11. 6. 위원회로부터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시정조치명령을 받은 후 원심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였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더 나아가 이의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별 판매화면을 통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고<각주>4</각주>, 이의신청인이 FAQ란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사실관계들을 고려할 때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들, 즉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다거나 FAQ란에 청약철회 등의 내용을 제대로 공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의신청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거짓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을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 5 이의신청인은 상품별 판매화면과 달리 FAQ란에서 교환ㆍ환불에 대하여 제대로 공지를 하지 못하였으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도가 없는 점, 실제로는 FAQ란의 내용과 달리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전혀 불이익이 없도록 교환ㆍ환불을 해온 점<각주>5</각주>, FAQ란의 내용을 시정한 이후에도 교환ㆍ환불 비율에 차이가 없는 점<각주>6</각주>등 위반행위와 관련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위법성이 약하므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6 살피건대, 이의신청인은 2013. 11. 6. 소비자에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로 1회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바, 이는 법 제32조 제4항 제1호<각주>7</각주>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의 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위원회는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이 과중하다는 주장 7 이의신청인은 ① FAQ란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매우 적으며, FAQ란의 내용 수정 전ㆍ후를 비교해 봐도 교환ㆍ환불 비율에 차이가 없는바, FAQ란의 공지로 소비자가 사실상 피해를 보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인이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② FAQ란의 공지와 달리 소비자의 교환ㆍ환불요청이 있을 경우에 교환ㆍ환불을 해주었으므로 이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으로 감안될 수 있는 점, ③ 위반행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의신청인에게 고의가 전혀 없고, 상품별 판매화면에는 교환ㆍ환불 관련 내용을 법에 따라 공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결에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8 살피건대, ① 소비자의 피해가 사실상 없다거나 이의신청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인 점<각주>8</각주>, ② FAQ란의 공지와 달리 이의신청인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교환ㆍ환불을 해주었으므로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으로 감안될 수 있다는 주장은 과징금 고시 Ⅳ. 3. 다. (1)<각주>9</각주>의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노력 정도에 따른 감경’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의신청인은 사이버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교환ㆍ환불’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할 책임이 있고, 잘못 고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FAQ란만 다르게 공지한 것이 통상의 업무 수행 중 과실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 사정이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9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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