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플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서제0913 사건명 : ㈜디아이플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디아이플로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16, 5층(대치동, 정헌빌딩)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정환, 하준필 심의종결일 : 2018. 12. 21.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디아이플로<각주>1</각주>는 '아놀드파마, 까르뜨 블랑슈’ 등의 의류 브랜드 제품(숙녀복, 캐주얼, 니트셔츠)을 제조 및 도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에게 '아놀드파마 및 아놀드파마 쥬니어 납품’을 제조위탁 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피심인으로부터 '아놀드파마 및 아놀드파마 쥬니어 납품’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수급사업자인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각주>3</각주>(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4 피심인은 2013. 10. 7. ∼ 2014. 10. 13. 기간 동안 ○○에게 '아놀드파마 및 아놀드파마 쥬니어 205D2503 등 39개 품목의 의류 납품’을 제조위탁(이하 '이 사건 제조위탁’이라 한다)한 후,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2014. 3. 31. ∼ 2015. 1. 31. 기간 동안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하였으나, 이 사건 제조위탁과는 별개로 피심인이 ◇◇에게 의류 제작을 위탁하고, ◇◇이 ○○에게 원단 납품을 재위탁한 거래에서 발생한 ○○ 납품 원단의 품질상 하자와 관련한 클레임(Claim, 이하 '클레임 채권’이라 한다)과 상계처리 하였다는 이유<각주>4</각주>로, 이 사건 제조위탁의 하도급대금 총 940,165,116원 중 114,372,4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2>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및 ○○ 제출자료 5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월별 마감 및 클레임 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3호증<각주>5</각주>), 세금계산서(소갑 제2-1호증), 하도급대금 감액내역(소갑 제2-2호증), 하도급대금 결제내역(소갑 제2-3호증), 리콜품목 관련자료(소갑 제3-1호증), 피심인이 ◇◇에 송부한 클레임 공문(소갑 제3-3호증), 피심인의 리콜품목 진행사항 보고 자료(소갑 제4-1호증), 피심인이 ○○에게 송부한 리콜품목 정리 관련 공문(소갑 제4-2호증), 피심인이 발행한 리콜품목에 대한 세금계산서(소갑 제4-3호증), 피심인 및 ○○의 진술조서(소갑 제5호증), 피심인의 답변서 및 의견서(소갑 제6호증 및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 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 ⑩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6 피심인은 이 사건의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액 114,372,432원은 ○○와 합의하여 자신이 ○○에게 갖고 있는 클레임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한 것으로서, 이러한 합의 사실은 ○○가 피심인의 9회에 걸친 상계 처리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피심인의 회계처리를 위해 ○○에게 보낸 채권ㆍ채무 조회시 ○○도 피심인이 상계채권을 갖고 있다고 확인하여 준 점 등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는 상계처리는 피심인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피심인과의 계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피심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상계처리는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7 살피건대, 상계처리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피심인과 ○○의 주장이 상이한 점, 상계처리의 유효성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클레임 합의서나 ○○가 피심인의 강요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등이 없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점, 현재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각주>6</각주>중인 상황에서 상계채권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의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하기 보다는 법원에서 판단함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절차 규칙’이라 한다) 제46조 제4호에 따라 '심의절차종료’ 한다. 나.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2014. 7. 31. ∼ 2015. 1. 31. 기간 동안 ○○에게 제조 위탁한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692,058,981원을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지급하면서<각주>7</각주>,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6,661,645원 중 4,537,351원만을 지급하고 2,124,294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각주>8</각주><표 5> 하도급대금 및 수수료 지급 내역 단위: 원(부가가치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09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월별 마감내역(소갑 제1-3호증), 하도급대금 결제내역(소갑 제2-3호증), 피심인의 의견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⑥(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 ⑨(생략)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율 또는 대출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각주>11</각주>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수수료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연 7%로 한다. 다만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과 원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상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율이 위 수수료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약정상의 수수료율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나.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상환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율인 연리 7%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법정 수수료율인 연리 7%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금융기관과 약정한 연리 4% 대의 수수료율로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인 2,124,294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3. 결론 11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나, 피심인이 위반 금액 전액을 ○○에게 지급하여 자진시정한 점<각주>12</각주>, 2015. 7. 24. 법률이 개정되어 피심인의 이 사건과 같은 행위는 더 이상 위법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점<각주>13</각주>등을 고려하여 사건절차규칙 제50조에 제1항에 따라 경고하기로 하고, 위 2. 가. 1) 행위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사건절차규칙 제46조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