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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16. 결정

디아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540 사건명 : 디아인스㈜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 의 신 청 인 : 디아인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 대표이사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356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3. 8.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인은 원심결 판단 대상 광고(이하 '원심결 광고’라 한다)에 수익률 등을 기재<각주>1</각주>하면서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하였고 실제 계약체결 과정에서 수분양자에게 최초 1년 이후 수익률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한 점,<각주>2</각주>원심결 광고 중 일부에 '특급호텔’이라고 기재한 것은 이의신청인의 단순 부주의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결 광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원심결 광고 중 대부분에 '최초 1년 후 협의’라는 문구가 기재되지 않은 점<각주>3</각주>, 이의신청인이 원심결 광고 이후 계약과정에서 수익률 등이 최초 1년 이후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했다는 사실이나 광고내용이 이의신청인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원심결 광고의 부당성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각주>4</각주>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원심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으로서 원심결과 달리 판단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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