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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3.9. 결정

디아인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소심0539 사건명 : 디아인스(주)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건 신 청 인 : 디아인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강서로 대표이사 박ㅇㅇ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6. 12. 15. 제3소회의 의결 제2016-356호 심 의 종 결 일 : 2017. 2. 23.

해석례 전문

1.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 행위금지명령은 원심결의 위반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부작위 명령으로서 실제 그 이행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어떠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인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이의신청 재결 시까지 원심결 공표명령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결 공표명령의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전에 이행을 완료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집행정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신청인의 원심결 행위금지명령 관련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결 공표명령 관련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그 집행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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